[조선시대사 정리노트] 조선의 법전(경국대전 이전)
태조 시기 :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 경제육전
조선 최고의 유교적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하도록 명한 게 세조. 완성은 성종. 그리고 편찬을 시작한 다음에 서두르지 아니하고, 두 개는 완성했지만, 나머지는 체계를 갖춰 다시 올려라. 조선의 법과 입법에서의 특색은 교와 수교가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교’라고 하는 것은 국왕의 명령. 그리고 이것을 각 관아에서 받아 시행하는 것이 ‘수교’. 이 수교를 법조화 한 것이 ‘조례’, ‘조건’, ‘조령’ 등입니다. 그리고 각 관아에서 연-월-일을 붙여 이 문서들을 모아놓은 것이 ‘등록’. 등록은 또 이 나중에 실록의 기반. 가령 비변사 등록이나 각사 등록.
조선에서는 경국대전이 나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율서로서는 중국 법률을 따랐음. 조선에서 일반적인 형률은 대명률을 따르되, 이것이 실정에 맞지 않거나 여기에 없는 것은 특별법으로서 ‘수교’를 적용한 것. 이러한 특별법인 수교를 모은 것이 바로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조선의 체계적인 법전으로 성종 15년에 완성되고 시행된 <을사년 대전>을 가리킴. 이에 앞서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이 있었고, <경제문감>이 있었음. 그런데 이 정도전의 법령은 국가적 법령이기 보다는, 개인적 법전으로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었음. 그리고 이후 조준 등이 <경제육전>등을 내는 것인데 그것이 ‘최초의 공식적 법전’으로 채택된 것. 그 정확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 것 같다.
정도전의≪조선경국전≫저술과 보조를 맞추어 건국 초창기에 통치의 기본이 되는 새로운 법령들이 점차 개정되자, 법전 제작작업도 진척되었다. 도평의사사는 검상조례사에 대하여 고려말 우왕 14년(1388) 이후 당시까지의 10년간에 걸쳐 공포되어 법령으로 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준행해야 할 법령을 수집·분류하여 하나의 법전으로 만들게 하였다 여기에 영의정(領議政) 조준(趙浚)이 적극 주재하였고 완성된 법전을≪경제육전(經濟六典)≫이라고 이름지어 태조 6년(1397) 12월 중외에 공포 시행하였다.≪경제육전≫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성문통일법전이다. 또 ≪경제육전≫은 조문이 순한문이 아니라 이두와 방언[俚語]을 섞어 소박하고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방언육전(方言六典)≫또는≪이독원육전(吏讀元六典)≫이라고도 불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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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는 건국초부터 제반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의 면목을 일신하고자 唐의 제도를 모방하고 한편으로는 국내 실정에 적응할 실제적 법규와 관례를 재정하였으나, 이들을 종합하여 통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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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시기 : 속육전
경제육전에는 방언과 이두가 섞였고, 누락된 바가 많기도 하고, 대명률 같은 체제를 갖추지도 못했다고 한다. 태종 4년, 1404년에 이 경제육전의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교지, 조례, 수교를 모아 <<속육전>>을 만들었음. 그러나 속육전으로서는 조문 사이에 중복되거나 모순된 바가 있으므로, 모든 법령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법전을 만들 필요가 있었음.
속육전 편찬 과정에서 나타난 원칙은 ‘조종성헌준수의 원칙’. 이건 '법을 만들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안 변하면 나중에 사회현실과 맞지 않게 되는데, 이건 당시 사람들도 고민하고 있었음. 조종성헌준수의 원칙에 더불어, ‘법전과 법령집 구분의 원칙’이 반영. 그래서 조종성헌준수의 원칙은 원전 - 원래 법전의 조문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고쳐야 할 부분은 각주로 따로 명기하는 방식. 그리고 법전과 법령집 구분의 원칙은 영원히 시행해야 할 법이 ‘전’으로 가는 것. 편의에 따라 시행해야 할 권위지법은 ‘록’으로 가는 겁니다. 전과 록의 구분원칙.(뿌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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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육전≫은 법전으로 시행되기는 했으나 방언과 이두가 섞였고≪대명률≫처럼 법전으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중에는 누락되거나 새로 공포된 법령이 있었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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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시기 : 경국대전 편찬 시작
그래서 세조 시기에 ‘육전 상정소’를 두고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하고, 기축년에 <기축년 대전>, 신묘년에 <신묘년 대전>, 갑오년에 <갑오년 대전>, 그리고 을사년에 <을사년 대전>이 나오는데, 을사년 대전이 <경국대전>. ‘호전’과 ‘형전’은, 세조시기에 완성. 그리고 나머지는 후대에 완성.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 - 경제육전 - 속육전 - 기축년대전 - 신묘년대전 - 갑오년대전 - 을사년대전(경국대전)]
기본적으로 대명률이 있고, 특별법으로서 경국대전이 있다면, 특별법 적용 우선 원칙에 의해 경국대전이 먼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법은 권의지법이 있었고, 영구적 법은 경구지법이 있었는데, 양자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구지법만을 모아놓은 것이 핵심.
[경국대전 편찬까지 축적된 원칙들 : 1. 조종성헌준수의 원칙 2. 전과 록의 구분원칙. 3. 특별법우선적용의 원칙]
경국대전의 편찬 의의는 네 가지.
1. 왕조 통치의 법적기초인 통치규범을 마련했음
2. 여말선초의 고유법을 성문화했고, 조종성헌화 했음.
3. 중국 법의 무제한 침투를 막았음.
4. 일반적으로 중용되던 <대명률>보다 특별법인 형전을 우선시하게 됨.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
* 출처 : 뿌샘, 김정현 2018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대비 강의,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