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임용기출 한국사 고대] 경상북도 경주시와 포항시의 문화재

취미와 문화 2021. 5. 27. 21:59
반응형

* 경상북도 경주시의 문화재 현황

 

1. 옥산서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2관왕으로 유명한 서원. 전국에 몇 안 되는<<삼국사기>> 전집을 보관 하고 있다. 옥산서원은 조선의 대 학자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선생을 기리고 있다. 이언적의 <<수필고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둘 포인트.

이미지나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자.

(4) 영남 남인 대표 서원 옥산서원…‘삼국사기’ 완질본 소장 - 농민신문 (nongmin.com)

 

2. 경주 정혜사지 13층 석탑 : 통일신라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다각다층탑이다. 아마추어가 모양으로만 보면 고려 후기 원나라 양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래, 나 아마추어다.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원나라 간섭기에 만들어진 불탑의 대표적인 것은 개풍의 경천사 10층석탑이 있다. 관련 포스팅이 있어서 첨부하도록 한다. ▒▒ ㄱ 부터 ㅎ 까지 ▒▒ : 경천사지 십층석탑 (egloos.com)

 

3. 흥덕왕릉 : "무인석과 문인석이 배치되고 봉분의 병풍석에는 십이지신상이 조각되어 있다."

* 한국사통론 통일신라의 무덤 양식 : "고분은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오면 그 양식이 변하여 종래의 돌무지무덤 대신 새로이 굴식 돌방무덤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분묘제작이 전보다 세련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덤의 봉토 주위에 둘레돌(호석)을 쌓고 그 둘레돌에 12지신상을 조각하는 양식이 생겼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김유신묘와 성덕왕릉, 괘릉(원성왕릉으로 추정)이다. 특히 성덕왕릉과 괘릉은 12지신상뿐 아니라 문무인석과 석사자까지도 갖춘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분묘형태였다.

사적 제30호 경주 흥덕왕릉 (慶州 興德王陵) | 국가문화유산포탈 | 문화재 검색 (heritage.go.kr)

그림에서 보면 흥덕왕릉 역시도 문무인석과 석사자가 갖추어져 있다. 개론서에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걸 보니 매우 째째한 문제였음이 분명하다. 

 

4. 영일냉수리비 : "재물의 귀속을 둘러싸고 왕경인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 대한 처결 내용을 담고 있다."(오답) 포항사람들 간의 문제였다.

<영일냉수리비(포항 냉수리 신라비)>은 재물 관련 판결이 담겨 있다. [사라(斯羅)의 훼부(喙部) 소속인 사부지왕(斯夫智王)과 내지왕(乃智王), 이 두 왕이 교시를 내려 진이마촌(珍而麻村)의 절거리(節居利)로써 증거를 삼아 그에게 재물을 얻게 하라고 교시하셨다.] "'節居利'라는 외위를 소지하지 않은 개인에게 갈문왕 이하의 중앙 고위관직자들이 함께 판결을 내려 특정한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고 있는 것은 부의 축적을 통한 계층분화와 새로운 지배계층의 등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신편한국사)"

<영일냉수리비>에서도 촌에 간지-일금지라는 외위를 가진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외위로 보아 간지를 가진 사람이 촌주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김재홍 외 한국고대사 2) [촌주(村主) 유지(臾支) 간지(干支), 수지(須支) 일금지(壹今智), 이 두 사람이 세상에 일을 마쳤으므로 이에 기록한다.] 6세기 지방자치에 관련해서는 [이미 임용시험에 기출된]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에서도 이 기재된 기록물도 존재한다.

정리하자면, 영일냉수리비는 신라의 외위 운용 형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료라는 것이다. 왕경인과는 전혀 상관 없다.

 

5. 흥성리비 : "법흥왕 대에 반포된 율령에 의거하여, 죄를 범한 지방민들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오답) 

 

울진 봉평비
갑진년(甲辰年) 115일에 훼부(喙部) 모즉지(牟卽智) 매금왕(寐錦王)(법흥왕), 사훼부(沙喙部) 사부지(徙夫智) 갈문왕(葛文王), ... 별도의 교()에서 명령하시기를, 거벌모라(居伐牟羅)와 남미지(男弥只)는 본래 노인(奴人)이었다. 비록 노인이었지만, 전시(前時)에 왕()이 법을 크게 교()하여 주었다. 그러나 도로가 좁고 막혀서 이야은성(尒耶恩城)이 실화(失火)로 성을 태워 우리 대군을 일으키게 되었다. 만약 이와 같이 한 자들은 모두 맹세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국토를 지키고 왕을 받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이에 대노촌(大奴村)은 오()를 부담케 하고 나머지 일들은 모두 노인법(奴人法)에 따라 조처하라.
신라의 6부는 얼룩소를 죽여 몸을 정갈하게 씻고 아뢴다. ...
당시 글을 짓고 쓴 사람은 모진사리공(牟珍斯利公) 길지지(吉之智), 사훼부의 약문(若文) 길지지이고, 글을 새긴 사람은 훼부의 술도(述刀) 소오제지, 사훼부의 모리지(牟利智) 소오제지이며, 비석을 세운 사람은 훼부의 박사(博士), 이에 교()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늘에 죄를 얻을 것이다.
거벌모라의 이지파(異知巴) 하간지(下干支), 신일지(辛日智) 일척(一尺), 세상에 사람[] 398. - 울진봉평비; 우리역사넷 한자 원문 판독문.

 

모극지 매금왕 = 법흥왕 / 매금왕 = 마립간 = 초월적인 왕권을 확립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법"의 존재가 신라 식의 율령반포와 관련있다고 추정된다. 한편 훼부 (소속) 모극지 매금왕이라고 불린 것을 보아 아직 왕이 소속부의 명칭을 띠고 있으니, 부체제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상태이다.

신라는 6세기에 간의 노인에 대한 독자적인 지배를 허용하지 않고, 국왕이 직접 지배하면서 그동안 노인이 받아온 차별을 없앱니다. 거기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중세사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로써 간접지배 방식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유물은 봉평 신라비’, 법은 노인법’. 때는 바야흐로 법흥왕 정도 시기.

자 그정도로 골품제로 보고, 수능을 보면 골품제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나름 법흥왕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정립된 것 자체가, 법흥왕 때입니다. 골품제가 성립되었건 완성되었건 형성되었고, 상대등도 등장하였기에, 법흥왕 때 나왔다는 식으로 수능에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④ ㉣ - 재물의 귀속을 둘러싸고 왕경인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 대한 처결 내용을 담고 있다. : 오답. 영
일지방의 재산 분쟁에 관한 내용이다. <신뿌샘 1권 247쪽> <고대로부터의 통신 164쪽>
※ 영일냉수리신라비 : 이 비는 말추(末鄒)와 사신지(斯申支) 두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절거리(節居利)의 재
(財)에 대해 자신들이 일정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일절 불허함을 공론으로 밝
혀 후세에 남긴 내용을 담고 있다. ‘절거리’는 조세선납인의 직명으로 짐작된다. ⑤ ㉤ - 법흥왕 대에 반포된 율령에 의거하여, 죄를 범한 지방민들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오답. 봉평신라비에 대한 내용이다. <신뿌샘 1권 178쪽> <고대로부터의 통신 164쪽>
※울진봉평신라비 : 이 비석에서는 신라 정치사에서 핵심 주제인 6부 문제와 관련해 ‘신라6부’라는 구절이 
주목된다. 삼국사기에는 ‘진한육부’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진한이 곧 신라임을 알려주는 표기 변화이다. 또 ‘노인(奴人)’과 ‘노인법’이란 용어가 보이는데 여기서 노인은 간(干)에 예속된 존재로서, 법흥왕 때의 
노인법은 그동안 노인이 받아오던 차별을 없애 일반민으로 편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