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육론 정리노트] - 슐만의 교수내용지식, 리와 화이트
[역사교육 연구영역]
1. 이돈희
이돈희는 교과교육학의 내용을 내용적 명제, 설명적 명제, 교육적 명제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을 소개한다. 이를 역사교육과 관련시켜보자.
1) 내용적 명제 : 역사라는 학문을 성립시키는 역사 그 자체의 내용, 이를테면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가령 명나라의 역사가 포함된다. 구체적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2) 설명적 명제 : 역사학 개론이나 역사교육론의 범주에 속하는 내용들, 즉 역사학의 역사, 역사학 발달의 사회문화적 배경, 역사적 지식의 특성, 역사적 사고의 성장 등과 관련된 내용처럼 역사에 관한 일종의 이해형식을 말한다. 가령 인과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역사철학자 및 역사교육학자와 관련이 깊은 명제다.
3) 교육적 명제 :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에 직접 관련된 명제들, 즉 역사과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명제들을 말한다. 가령 탐구학습방법이나 역할극 등이 포함된다. 교육학 및 현장의 역사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역사교육학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설명적 명제, 교육적 명제로 이것들은 메타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2. 슐만(Lee S. shulman)
1) 내용지식 :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의 범위와 구조가 '내용지식'이다. 교사는 각 교과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알아야 한다. 단, 중요한 것은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이란 단순히 교과 내용을 많이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역사의 학문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문적 방법론에 대한 절차와 방식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어떤 학문 분야나 교과에서 참/거짓 및 타당성과 부당함이 수립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해 아는 것이다.
2) 교육과정지식 : 말 그대로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이다. 학생 수준에 맞게 특정한 주제나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프로그램, 그와 관련된 교육과정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한다.
3) 교수내용지식 : 교수내용지식은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이다. 아는 것이 많아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교사들이 있다면,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습 주제와 문제를 제대로 조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교수 과정에서 내용지식이 강조된 이유는 '교과 특정적인 내용 지식'의 구조가 특히 중시되어야 하는데, 슐만 이전에는 교수법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 특유의 내용 조직이 필요한데 말이다. 그렇게 조직된 지식의 구조를 학습자를 고려하여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교수내용지식이다.
"교과목이 교사의 지식으로부터 교육의 내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교사가 내용과 가르치는 방법을 혼합하여 특정의 주제나 문제를 어떻게 조직하고 표현하는가,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학습자의 다양한 흥미와 능력에 따라 적절히 이용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은유, 예시, 보기, 유추 등의 설명방식은 교과 내용에 관한 지식, 학습자에 대한 이해, 일반 교육학적 지식이 통합적으로 반영된 교수 내용 지식의 산물이다." 통상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편찬,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활용되는 지식으로 생각된다. 기존에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고려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지식이 포함된다.
신입교사와 경력교사는 이 교사의 지식 기반은 확연히 다르다. 고로 교수내용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신입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신이 가르쳐야 하는 것]으로 가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즉, 학생들에게 수업내용을 구조화하기 위한 '교수내용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관점을 형성하기 어렵다. 그리고 관점이 부족하기에, 가르치기 위한 교육과정 내의 '내용지식'을 재구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내용 지식의 특징은 '교과내용 전문가'와 교과를 가르치는 사람 간의 차이를 분명히 해준다. 교과 내용 전문가는 내용의 전문가이지만, 인기도 없고 귀에 쏙쏙 들어가게 가르칠 능력은 없다. 물론 내용을 포기하고 방법만을 채택한다고 가르치는 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과 내용 이해에 기반을 둔 교수 방법으로서 교수 내용 지식이 그렇기에 주목받았던 것이며, 슐만은 내용지식과 교수 방법의 이분법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교수내용지식은 '교과 특정적 교수 지식'이라고도 불리는데, 전 교과에 걸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각 교과 혹은 학문 분야별로 인식론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교수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수 내용 지식은 분명히 각 교과별로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3. 역사교육의 목적 : 역사를 왜 가르치는가?
1) 역사교육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역사교육의] 내재적 가치란 학생들의 세계관 혹은 역사인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문제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지식, 과거와 현대 사회에 대한 비교 인식,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역사교육의 교훈적 성격이 목적이 된다. "역사를 배움으로써 인간의 집단적 경험을 활용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함으로써, 현재나 미래의 활동과 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동서양의 공통된 생각이다."
3) 역사는 교양인의 자질에 도움을 준다.
4) 역사교육은 타민족과 구별되는 민족적 주체성, 동질감을 확립할 수 있다.
5) 역사의식의 함양시키고, 자아와 시간에 대한 의식을 가르칠 수 있다.
- 파팅턴 : 전통적인 역사교육관이 '문화유산의 전승', '도덕교육',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는 입장이었다면, 그것을 파팅톤이 비판했다. 문화유산을 전승하는 데에만 집중하면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도덕교육은 정치적 사정에 따라 강조되는 도덕관을 주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고 하였는데,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의 어떤 부분을 돌아보아야 하는지 애매하다. 또한 "역사수업의 비활동성(활동중심이 아님), 고차원 사고 기능에 대한 관심 부족(암기위주임), 학생의 관심과 흥미로부터 괴리, 역사 수업에서 주요 개념이나 근본 구조의 결여, 역사 그 자체의 난해함 등에서 역사교육에 대한 비판점이 있다. ... 그래서 파팅턴이 보기에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인간의 경험에 대한 특징적인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고 과정 자체가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역사교육은 즉 사고과정을 배우는 과정인 것이다.
- 화이트 1 : "역사 그 자체는 학교교육과 구별되는 목적을 가질 수 있으나 학교 교과로서의 역사는 역사 연구 그 자체보다는 학교 교육의 목적을 중시해야 하며, 따라서 학교 역사는 민주 시민의 덕목을 기르는 교육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 리 1 : '다양성을 보장하는 시민교육을 해야한다'는 식의 화이트의 주장은 외재적 가치만을 강조한다. 이 외재적 가치는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조작되며, 그 가치관에서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을리 없다. 역사의 내재적 가치를 무시한다. 역사의 내재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시민교육을 포함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외재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가 이용될 경우 역사의 특성인 객관성이 훼손된다."
- 화이트 2 : 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역사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다고 해도, 애초에 역사가 가치중립적일 수는 없다. 결국 다양한 가치관에 의해 해석될 수 밖에 없으며, 리가 외재적이라고 매도하는 것처럼, '도덕적 가치관' 자체에 무관심하다면 결국 학생들이 잘못된 가치관에 경도될 가능성이 있다. 역사교육은 일단 다양성 자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막아야 하며, 학생들 간에 제대로 된 가치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관을 일단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역사의 고유한 변형적 목적, 즉 학생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개인이 속한 사회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아무리 학생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역사 학습을 통해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파시즘을 주입하여 학생을 변화시키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즉, 학생들 스스로의 판단을 중시하며 가치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변형적 목적이라는 것도, 시민교육의 일반 목적에 부속하는 학교 역사의 목적(개인의 독립적 선택과 그 가능성을 기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의 공부 돌아보기
2021 임용 시험에 슐만이 나왔는데, 아마 맞추긴 한 것 같지만 참 불안불안했다. 첫 번째 다루는 내용인데 간단히 이해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막상 시험에 나오면 정확한 명칭을 잊어버린다. 내용지식, 교육과정지식, 교수내용지식은 입으로라도 익혀놓자. 파팅턴은 시험장에서는 분명히 잊어버릴 것이다. 명확한 포인트가 잘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전통적인 역사교육관인 문화유산의 전승, 도덕교육,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는 모호한 포인트를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에너지 소모가 심하긴 하지만, 일단 반복해서 보다보면 눈에 들어올 것 같다.
리와 화이트의 논쟁은 대강은 들어올 것 같다. '화이트는 미국 식의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서 역사교육을 강조한 한편, 리는 그것이 외재적이라며 비판하였고, 화이트는 다시 내재적이기만 한 역사는 없으며 민주시민사회를 깰 수 있는 요인들은 방지해야 한다고 역비판하였다.' 이렇게 기억은 할 수 있지만, 책에 나온대로 그대로 쓰는 건 참 어려울 것 같다. 원문을 계속해서 눈에 익혀야 시험장에서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 참고자료
양호환 외 4명, <<역사교육의 이론>>, 책과 함께, 2009.
북소년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