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사 정리노트] 직전법(職田法) "革科田, 置職田。(과전(科田)을 혁파(革罷)하고 직전(職田)을 설치하다.)" - 39권 세조 12년 8월 25일 1466년 세조 시기에 시행된 직전법의 핵심 논점은 2가지로 꼽을 수 있음. 1. 전직관료(散官)의 수조권 혜택을 없애고, 오로지 현직관리에게만 토지 수조권을 인정한다. 2. 수신전과 휼양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과전법 아래 벌써 경기도의 수조권이 모두 배분되어버렸음. 새로 뽑힌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주어야 하는데, 수조권이 걸리지 않은 경기도 땅이 없었음. 경기도의 땅을 확보해야 수조권을 지급할 수 있겠음.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전직관료(산관)의 수조권 혜택을 빼앗고, 수신전과 휼양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음. 경기도에 여분의 토지가 이로써 생기긴 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