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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전 3

[조선시대사 정리노트] 관수관급제

[조선시대사 정리노트] 관수관급제 傳曰((대왕대비가) 전하여 말하기를), 人多言職田有弊(사람들이 많이들 말하기를, 직전이 폐단이 많다고 하였네), 故議諸大臣(고로 대신들에게 의논하였으니), 皆曰(다들 말하길), 我國士大夫俸祿微薄("우리나라 사대부의 봉록이 보잘것 없으니"), 職田未可遽革("직전은 갑자기 혁파할 수 없습니다"). 予亦以爲然("나 또한 그리 여겼네"). 今聞朝士家(지금 들으니 조정의 사람들이(士家)), 濫收其稅(그 세를 넘치게 거두어), 民甚病之(백성들은 심히 병들었다네.). …… 明澮等啓曰(한명회 등이 아뢰기를), 職田稅(직전세는), 官收官給(관에서 거두고 관에서 주면), 則無此弊矣(그럼 즉 이런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 傳曰(전하여 말하길), 職田稅("직전세는"), 令所在官監收給之(..

한국 전근대사 2021.04.24

[조선시대사 정리노트] 직전법

[조선시대사 정리노트] 직전법(職田法) "革科田, 置職田。(과전(科田)을 혁파(革罷)하고 직전(職田)을 설치하다.)" - 39권 세조 12년 8월 25일 1466년 세조 시기에 시행된 직전법의 핵심 논점은 2가지로 꼽을 수 있음. 1. 전직관료(散官)의 수조권 혜택을 없애고, 오로지 현직관리에게만 토지 수조권을 인정한다. 2. 수신전과 휼양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과전법 아래 벌써 경기도의 수조권이 모두 배분되어버렸음. 새로 뽑힌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주어야 하는데, 수조권이 걸리지 않은 경기도 땅이 없었음. 경기도의 땅을 확보해야 수조권을 지급할 수 있겠음.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전직관료(산관)의 수조권 혜택을 빼앗고, 수신전과 휼양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음. 경기도에 여분의 토지가 이로써 생기긴 했으나,..

한국 전근대사 2021.04.23

[조선시대사 정리노트] 경제사 - 1391년 (공양왕 3년) 이성계와 조선건국세력의 '과전법'

[조선시대사 정리노트] 경제사 -1391년 (공양왕 3년) 이성계와 조선건국세력의 '과전법' 과전법(科田法) 과전법의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전국의 토지를 일단 국가수조지로 편성한 위에 그 수조권을 국가재정의 용도에 따라 각 기관에 분속시키고 다시 중앙·지방의 관인층과 직역인에게 그것을 절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개혁의 동기가 무엇보다도 조업전적 사전의 혁파와 관련하여 추진되었던 만큼, 결과적으로 국가 수조지가 크게 확대되고 개인 수조지는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 과전법에서 설정한 여러 토지 종목 가운데서도 관인층에게 절급하는 과전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분급수조지였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공신전의 경우와 같이 특수한 공훈과 연관하여 절급되는 것이 아니라, 현직자는 물론 전직..

한국 전근대사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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