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근대사

[조선시대사 정리노트] 경제사 - 1391년 (공양왕 3년) 이성계와 조선건국세력의 '과전법'

취미와 문화 2021. 4.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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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정리노트] 경제사 -1391년 (공양왕 3년) 이성계와 조선건국세력의 '과전법'

 


과전법(科田法)

 

  과전법의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전국의 토지를 일단 국가수조지로 편성한 위에 그 수조권을 국가재정의 용도에 따라 각 기관에 분속시키고 다시 중앙·지방의 관인층과 직역인에게 그것을 절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개혁의 동기가 무엇보다도 조업전적 사전의 혁파와 관련하여 추진되었던 만큼, 결과적으로 국가 수조지가 크게 확대되고 개인 수조지는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 과전법에서 설정한 여러 토지 종목 가운데서도 관인층에게 절급하는 과전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분급수조지였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공신전의 경우와 같이 특수한 공훈과 연관하여 절급되는 것이 아니라, 현직자는 물론 전직자까지를 포괄하는 관인층 일반을 대상으로 절급되는 것이며, 직무에 대한 경제적 반대급부로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들 지배층의 사회적 처지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하여 절급되는 신분제적 토지종목이었다. 그리고 또한 국가수조지 이외의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지배의 유형 가운데 단일 종목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에게 절급되는 가장 보편적인 수조권적 토지지배의 형태였다."(신편한국사 vol.24)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istory.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과전법에 나타난 토지지배관계의 기본방향은, 전국의 토지를 일단 국가수조지로 편성한 위에 그 수조권을 국가재정의 용도에 따라 각 기관에 분속시키고 다시 중앙·지방의 관인층과 직역인에

db.history.go.kr

  고려 말 사전, 즉 개인 수조지가 지나치게 많고, 개인 소유지가 너무 많기에 국가 재정이 파탄났다는 데에서 이 개혁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겠음. 1391년 이전까지 개개인(주로 권문세족이나 기타 등등)에게 수조권이 너무 분배되어 있어, 이제는 그 수조권을 빼앗아 관료들에 한정하여 재분배해주겠다는 것이었음. 물론 소유권에는 손을 못 대고, 수조권만 재분배한 것임. 그 등급은 18과(科)로, 토지는 15~150결(結) 사이로 지급했다고 함. 과전법은 경기도에서 시행되었음. 과전은 양반관료의 경제적 보장을 위해 설정되었는데, 이 수조권을 가진 사람들은 1결당 30두(斗; 말)씩을 징수하고, 이 가운데 2두 씩을 세(稅) 명목으로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 있었음. 이 수조량이 농민 개개인들에게는 꽤나 부담이었는데, 밭을 일구는 농민들은 농사지은 밭 1/6~1/5 가량은 거의 조를 내기 위한 땅이었다고도 할 수 있음.(뿌샘 - 조선전기편) 

  원칙적으로는 과전은 세습을 할 수 없게 해 두었음. 물론 과전법에서도 수조권을 세습할 수 있게 해 놓은 규정이 있었기에 훗날 개정이 되는데, 그것이 수신전, 휼양전 규정임.

 

凡受田者(무릇 수전자는), 身死後(그가 죽은 후), 其妻有子息守信者(그의 처가 자식이 있어 수신하는 이는), 全科傳受(모든 과전을 물려주고). 無子息守信者(자식 없이 수신하는 이는), 减半傳受,(반감하여 물려준다.) 本非守信者(본래 수신하지 않는 자는), 不在此限(그 (물려주는 것에) 해당 없다 / 그 (수신의) 기한이 없다). 父母俱亡(부모가 모두 죽고), 子孫幼弱者(자손이 유약한 이는), 理合恤養(휼양함이 이치에 맞으니), 其父田全科傳受(그 아버지의 토지에 과전을 모두 물려받는데), 待年二十歲(20세가 되길 기다려), 各以科受(각기 과전에 맞추어 회수하도록 하고). 女子則夫定科受(여자라면 남편이 정해졌을 때 과전에 맞추어 회수하도록 한다), 其餘田(그 나머지 토지는), 許人遞受(남들이 체수(전하여 받는 것)을 허락한다.). - 『고려사』권78, 「지」32 [식화1] 전제 녹과전, [수신전, 휼양전 규정]

* 受 : 회수하다, 받다, 거두다, 수여하다, 내려주다

 

  수신전(守信田)이란 믿음을 지키는 이에게 내리는 토지라는 뜻. 즉, 과부가 재가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것을 의미함. 과부가 재가하지 않으면, 기존에 남편이 가지고 있던 과전법에 따른 수조권을 아내가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자식을 두고 재혼을 하지 않은 아내는 모든 수조권을 이어받는데, 문제는 또 휼양전임.

  휼양전(恤養田)이란 구휼하여 기른다는 것임. 어린 자식을 불쌍히 여겨 구휼해준다는 것인데, 이것도 있는 집 자식 이야기임. 기존에 아버지가 과전법에 따라 수조권을 받았지만,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수신전으로 그걸 물려받으셨지만, 돌아가신다면, 어린 아이는 그 수조권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었음. 이제 20세가 된 아이는 국가에 수조권을 돌려줘야 하나,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해짐. 점점 누적되는 수신전과 휼양전 때문에 경기도 수조지가 부족했음. 이 말은 곧 새 관료들에게 새로운 수조권을 분배할 수 없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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