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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정리노트] 직전법(職田法)
"革科田, 置職田。(과전(科田)을 혁파(革罷)하고 직전(職田)을 설치하다.)" - <<세조실록>>39권 세조 12년 8월 25일
1466년 세조 시기에 시행된 직전법의 핵심 논점은 2가지로 꼽을 수 있음.
1. 전직관료(散官)의 수조권 혜택을 없애고, 오로지 현직관리에게만 토지 수조권을 인정한다.
2. 수신전과 휼양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과전법 아래 벌써 경기도의 수조권이 모두 배분되어버렸음. 새로 뽑힌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주어야 하는데, 수조권이 걸리지 않은 경기도 땅이 없었음. 경기도의 땅을 확보해야 수조권을 지급할 수 있겠음.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전직관료(산관)의 수조권 혜택을 빼앗고, 수신전과 휼양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음. 경기도에 여분의 토지가 이로써 생기긴 했으나, 관리들은 지속적으로 이에 불만을 드러내곤 했음. 그러나 당시 정치를 주도하고 있던 한명회 같은 훈척, 훈구대신은 이미 공신전 같은 빼앗길 일 없는 토지를 많이들 가지고 있었기에 생계에는 지장이 없었고, 딱히 불만을 품지 않았음. 문제가 되는 것은 가난한 신입 관료들이었음. 고로 이는 기성 관료와 신진 관료의 다툼이 생기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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