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근대사

[조선시대사 정리노트] 경재소와 유향소란?

취미와 문화 2021. 4. 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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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정리노트] 경재소와 유향소란?


  경재소(京在所)와 유향소(留鄕所)는 14세기 말 왕조 교체기에 신흥사대부라고 이야기되는 세력이 성리학적 향촌사회를 확립하려는 과정에서 서울과 지방에서 설치된 것으로 보임. 경재소는 유향소를 견제하는 기구로 흔히 알려져 있음. 유향소는 해당 지역의 관리들을 관리하고 풍속을 곧게하는 고려시기 사심관에서 기인했다면, 경재소는 중앙집권적 기구로서 지방자치 성격을 가진 유향소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음.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고려 때의 사대부(士大夫)의 호구(戶口) 법식을 상고해 보건대, 단지 사조(四祖)만을 기록한 것을 사조 호구(四祖戶口)라 하고, 그 조부모·증조부모·외조부모·처부모의 사조(四祖)를 갖추어 기록한 것을 팔조 호구(八祖戶口)라 하였는데, 지금 팔조 호구로써 본다면 아버지의 내외향(內外鄕)·조부의 외향(外鄕)·증조의 외향(外鄕)·어머니의 내외향(內外鄕) 합계 팔향이 가장 가까움이 되므로, 하나라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윽이 의심스럽건대, 세속(世俗)에서 서로 전하는 2품 이상의 팔향이란 설은 이것 때문인가 하오니, 이 팔조 호구의 법식에 의거하여 2품 이상은 팔향으로 하고, 6품 이상은 처향(妻鄕)을 제외하여 육향(六鄕)으로 하며, 참외(參外)는 조부와 증조의 외향(外鄕)을 제외하여 사향(四鄕)으로 정하고, 관직이 없는 의관족(衣冠族)의 자제는 부모의 외향을 제외하여 이향으로 정하게 할 것이며, 매 향(每鄕)마다 경재소(京在所)에서 좌수(座首) 1명을, 참상(參上)에게는 별감 2명을, 참외(參外)에게는 별감 2명을 의정(議定)하여 향중(鄕中)의 공무를 맡도록 하되, 본향 수령(守令)의 정치에는 간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매 향마다 경재소를 둔다는 것은 한양에 있는 관리들에게 적용됨. 한양에 올라온 관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자기 연고지에 경재소를 조직하게 하는 것임. "경재소는 각기 소관 군현의 유향소와 긴밀한 종적 유대를 가지고 유향소 임원의 임면권, 향리규찰, 향중인사의 천거와 보증, 향풍교화, 공부·진상의 독촉, 경저리 사역, 공물방납(貢物防納) 및 소관 군현의 요구사항의 건의 등 실로 광범한 활동을 하였다. 법제상 수령의 치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 하였지만 실제는 소관 군현의 공무에 대하여 수령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경재소는 15세기 초 군현구획의 개편, 임내의 이속, 읍격의 승강, 읍치의 이전, 군현의 병합문제 등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신편한국사 vol.23.) 따라서 한양에 임금 주변에 있으면서, 유향소의 관리를 맡은 경재소 관리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임. 유향소에서 멋대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관리하는 경재소 관리가 책임을 지게 되는 형태. 이런 경재소의 유향소 감시체제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특유의 혈연, 지연, 인맥, 학연 덕분임. 

  유향소 임원의 임면이 경재소의 소관이라면, 유향소의 운영은 경제소의 통제를 어느 정도 받았을 수 밖에 없음. 그런 한편 유향소에 임명된 재지사족들이 중앙권력을 등에 업어 지방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 고려시기까지 강력했던 향리세력들은 점차 중앙권력의 통제와 지원에 힘입은 유향소에 의해 밀려나는 형세에 빠지게 되었던 것임. 이후 재지사족이 강력해지면 유향소가 중앙권력과 유착하면서, 새로운 지방 권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형세를 띠게 되는 것임.

  세조 시기에 이 유향소가 폐지되는데, 세조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앙집권화를 추진하던 임금임. 그러다가 이후 성종 시기에 유향소 복설이 추진되어 부활하게 되었음. 경재소는 유향소가 폐지된 동안에도 존속하고 있었으며, 그 자리를 훈구대신들이 차지하고 있었음. 유향소가 다시 부활할 경우, 유향소를 통제하는 경재소를 훈구대신이 차지하고 있는 이상, 그리 나쁜 일 만은 아니었음. 어차피 유향소 임원의 임면권은 경재소에 있으니, 오히려 유향소 복설을 주장했던 이들이 다시 반대로 돌아서게 되었음.

  사림파들은 주도권을 빼앗긴 유향소 중심의 향촌 지배권을 포기하고, 향약, 향음주례 등을 통한 향촌지배를 추구하게 되었음.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향약의 확장을 추구한 나머지, 기묘사화의 배경이 되어버렸고, 기묘사화 이후 향약보급운동은 주춤해졌음.(신편한국사 vol.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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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왕조실록 (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1일 기사 1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예조에서 팔조 호구의 법식을 지킬 것을 아뢰다

sillok.history.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istory.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京在所는 留鄕所와 함께 고려의 事審官制에서 분화 발전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14세기 말 왕조 교체기에 새 왕조를 창건하는데 주역을 담당했던 신흥사대부 세력이 이제까지 군현의 지배권을

db.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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