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근대사

[조선시대사 정리노트] 관수관급제

취미와 문화 2021. 4. 24. 13:06
반응형

[조선시대사 정리노트] 관수관급제


傳曰((대왕대비가) 전하여 말하기를), 人多言職田有弊(사람들이 많이들 말하기를, 직전이 폐단이 많다고 하였네), 故議諸大臣(고로 대신들에게 의논하였으니), 皆曰(다들 말하길), 我國士大夫俸祿微薄("우리나라 사대부의 봉록이 보잘것 없으니"), 職田未可遽革("직전은 갑자기 혁파할 수 없습니다"). 予亦以爲然("나 또한 그리 여겼네"). 今聞朝士家(지금 들으니 조정의 사람들이(士家)), 濫收其稅(그 세를 넘치게 거두어), 民甚病之(백성들은 심히 병들었다네.). …… 明澮等啓曰(한명회 등이 아뢰기를), 職田稅(직전세는), 官收官給(관에서 거두고 관에서 주면), 則無此弊矣(그럼 즉 이런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 傳曰(전하여 말하길), 職田稅("직전세는"), 令所在官監收給之("관리의 소재지의 (조세의) 수급을 감독하게 하고"). 惡米勿禁("나쁜 쌀은 금지하지 말며"). 祭享衙門官吏("제향 아문의 관리는"), 今後擇差("이제부터는 인재를 골라서 벼슬시키라(擇差)"). - 『成宗實錄』卷4, 1年 4月 20日(戊辰)

 

  수신전, 휼양전이 직전법 제정으로 폐지되고, 드디어 세전(世傳)적인, 그러니까 자꾸 물려주는 토지 수조권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음. 관리들은 왕과 공적으로도 관리들의 생활고 문제를 자주 의논했는데, 이제는 직전법 시행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를 엄청 걷게 되었음. 조를 내는 농민들은 가면 갈수록 삶이 힘들어져갔으며, 반발도 거세었다. 직전법을 실시한 세조 다음 왕인 예종 시기에 조를 너무 많이 걷은 수조자들을 처벌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그것으로도 제대로 이 현상은 멈추지 않았음.

  한편 관리들은 수여받은 수조권만으로는 먹고살기가 힘든 상태가 되었음. 결국 수조권 외에 '내 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음. 내 땅을 장만해서 소작인을 두는 쪽이 오히려 생활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았음. 그렇게 조선시기에는 점차 지주-전호제가 확장되어 갔음. 

  "16세기에는 과전의 후신인 직전마저 소멸하고 말았지만 한편으로 지주제는 오히려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 이 시기에는 소농민의 토지 상실과 그 이면에서의 地主地의 집적이 크게 전개되고 있었다. 실로 16세기 지주지의 확대에 따른 소농민의 도산과 궁핍화·유민화·도적화 현상은 이 시기 최대의 국가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의 均田論·限田論이 새로운 과제로 크게 부각되기도 하였다. ... "(신편한국사 vol.28.)

  결국 성종 1년 1470년에 직전 전조를 관에서 직접 수취하고 전주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음. 즉, 수조권을 가진 관리에게 조를 내야 하는 전객 농민들이 대신 조를 경창(京倉)에 기한 내에로 납부하고, 경창에서 다시 수조권을 가진 관리들에게 조를 전달해주는 형식임.

  이것은 수조권을 가진 전주에게만 가해지는 규제로 보이지만, 사실 전객에 대해서도 기한 내에 전조를 국가에 내지 않으면 그를 포함하여 그 지역 수령까지 처벌하는 강력한 규제였음. 그럼에도 조를 내는 전객 농민들은 관수관급의 공정성에 대해 옳다고 생각했는지, 대개 모든 공신전(공신에게 지급한 수조권), 별사전(別賜田; 왕이 신하에게 사적으로 내린 수조권) 등에도 관수관급제를 확대하자고 요구했다고 함. 결국 성종 9년 1475년에 이 요구는 반영되었음. 이런 식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수조권은 점차 정리되어 갔음.

  

 

 

 

 

* 참고자료

 

농장의 확대와 병작영농, db.history.go.kr/item/level.do?setId=13&totalCount=13&itemId=nh&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12&levelId=nh_028_0020_0020_0020&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A%B4%80%EC%88%98%EA%B4%80%EA%B8%89%EC%A0%9C&searchKeywordConjunction=AND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과전법체제를 정립 운용해온 지배계층으로서의 관인신분은 出自 자체가 원래부터 수조권이 아닌 소유권적 토지지배관계를 그 사회경제적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과전이나 직전 등 수조지의 절

db.history.go.kr

이경식, <<한국 중세 토지제도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