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

[중국 고대사 정리] 춘추전국시대

취문 2021. 4.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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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사 정리] 춘추전국시대


1. 춘추시대 - 회맹(會盟) 질서

 

  1) 배경 : 주나라의 혈연관계가 매우 헐거워지고, 북쪽에서는 견융이 쳐들어와도 먼 친척인 제후들은 도와주지를 않음. 결국 서도인 호경에서 동도인 낙양으로 도망쳤지만, 왕실의 권위는 바닥을 치게 되었음. 그러나 아직은 제후들이 겉으로나마 서주 시기의 질서를 따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바로 회맹 질서라는 것임.

  주 왕실의 쇠퇴에 따라 생긴 새로운 질서형태가 바로 패자를 구심점으로 하는 맹 또는 회맹적 국제질서이다. 회맹적 국제질서는 각국간의 혈연적 연대의식과 공동문화의식 그리고 동일조상을 제사지낸다는 주술적 종교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이 실력경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대국이 소국을 병합하는 경우에도 소국이 신성하게 모시는 종묘와 사직은 그대로 보존하여 주는 복속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주대 이래의 씨족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국이 소국을 복속시키는 방법이다. , 대국도 처음부터 소국을 무력으로 병합하여 소국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맹을 통하고 대외적으로 존왕양이의 대의 명분을 내세워 소국을 복속시키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동양사개론)

 

a. “오패 가운데서는 제나라 환공이 가장 뛰어났다. 규구의 모임에서 제후들이 희생을 묶어놓고 맹약의 글을 올린 뒤, 희생의 피를 입에 바르기 전에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다.

첫째, 불효한 자를 죽이며, 작위를 계승할 세자는 바꾸지 말며, 첩을 본처로 삼지 않는다.

둘째, 현명한 자를 존경하며, 인재를 길러 덕이 있는 자를 표창한다.

셋째,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손님과 나그네를 잊지 않는다.

넷째, 사에게 관직을 세습시키지 말며, 관직을 겸직하게 말며, 그들을 취할 때에는 반드시 구해서 쓰도록 하며, 대부를 마음대로 죽이지 않는다.

다섯째, 구부러지게 제방을 쌓지 말며, 쌀 수출을 막지 말며, 토지를 주어 봉할 때에는 반드시 알려야 한다. 무릇 동맹을 맺은 우리들이 맹약한 뒤로는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후들은 모두가 이 다섯 금약을 범하고 있다.”

b. "진나라와 초나라는 서로 경계하지 말고, 호오(好惡)를 함께 하며 재난을 함께 구제하고 흉포한 환난을 함께 대비하고 구제한다. 만약 초나라에 해를 가하는 자가 있으면 진나라가 토벌하고, 진나라에 해를 가하는 자가 있으면 초나라가 토벌한다. 사신의 왕래를 막지 않으며, 만약 협력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를 제거하며 복속하지 않는 자도 토벌한다. 이 맹세를 어기면 신께서 너희를 죽일 것이고, 군사는 패배하고 나라의 운명도 끝날 것이다." - <<맹자>> <고자장구>; <<좌전>> 성공 12년조, (출처 :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2) 패자의 질서 : 흔히들 '춘추5패, 전국7웅'이라고들 한다. 춘추 5패에서 '패'는 진 목공, 송 양공, 오 합려, 오왕 부차, 월 구천 등 패자를 말한다. 패자는 재패했다는 말이다. 즉 가장 뛰어난 자를 말하는 것인데, 1인자는 여럿일 수 없으니 시간차를 두고 5명의 패자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제나라 환공이라는 사람이다. 제 환공은 규구라는 지역에서 각 국(國)의 유력자들의 모임을 주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위의 '규구의 맹'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직 멸국치현 - , 회맹에 의한 복속이 아닌, 소국의 완전한 멸망과 현의 설치라는 지배질서 - 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국들이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존왕양이(尊王攘夷;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배척한다) : 북쪽의 오랑캐 - 가령북적은 위()나라를 멸망시킬 정도로 위협적이었기에, 왕을 지킨다는 이념은 강력한 명분을 주었음.

  - 환공의 또다른 업적으로서 계절존망’ : 계절존망은 이어질 계 - 끊어질 절 - 끊어지는 것을 계속 이어주고, 잃어버리는 것을 존속시킨다는 것. 아무리 약소국이라고 하더라도 다 봉건받은 건데 이걸 어떻게 스스로 없애겠는가. 존망(存亡)은 은의 옛 땅을 봉건 받은 강숙의 후손이 이끌던 위()나라와, 주나라와 동성인 형()나라가 북방의 이민족에게 멸망당했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다시 흥하게 해 주었던 것. 한편 계절(繼絶)은 노나라의 내란을 수습하여 희공(僖公)의 자리를 안정시킨 것을 말함.

  그러나 규구의 회 이후로 환공이 노쇠하고, 재상인 관중이 죽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환공이 죽음. 환공에게 부인들이 많아 계승다툼이 심했고, 환공에게 후사를 부탁받았던 송()나라의 양공은 병사를 이끌고 제나라를 다시 평정함. 하지만 기원전 7세기 내내 확장을 도모하던 남방의 초()나라는, 유명한 홍하(泓河)의 싸움에서 회맹을 이끌어가려던 양공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냄. 양공은 홍하를 건너던 초나라 군대를 비겁하게 공격하지 않겠다며 기다리다가, 결국 박살이 난 것인데, 이것을 바로 송양의 인이라고 함.(중국의 역사 - 선진시대)

  한편 기원전 7세기의 진()나라 문공을 중심으로 북방 질서가 정리되어갔음. 남방의 초나라는 목왕과 장왕 때 강성해져갔음. 특히 장왕은 낙읍 근방에까지 쳐들어가서 주왕실의 국보이며 왕권의 상징인 솥()의 크기를 묻고 그것을 빼앗으려는 오만함을 보였음. 이어 중원의 각국을 정벌함으로써 중원의 패자로 군림하게 되었고, 장왕이 병합한 소국은 26개국에 이르고 광대한 영토로 패자가 되는데 성공. 더 큰 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게 됨.

 

  

 


 

1. 전국시대 - 약육강식

 

1) 정치적 성격 : 그러나 춘추 중기를 전후하여 진() () () 등 주변 강대국은 종래의 회맹방법에 의한 복속 지배방식을 버리고 소국을 완전히 멸망시킨 후 그곳에 현을 설치하여 직접통치하는 멸국치현의 새로운 지배방식을 취하였다. 소국을 멸하여 그 지배자를 제거하고 종묘와 사직을 완전히 파괴하여 소국을 대국의 현으로 재편성하는 멸국치현의 방식은 씨족적 전통을 존중하는 중원의 여러 소국에서 대단한 공포를 불러오게 되니, 각국은 다투어 국력강화와 군비 충실을 위한 체제개혁을 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새 봉건제가 완전 붕괴되고 군현제가 등장함. 봉건제에서는 각 제후들이 다스리는 국들이 있었는데, 군현제에서는 사라졌다는 것. 국을 다 없애고 현을 설치한다는 멸국치현’. 전투가 귀족들의 마차 싸움에서 주로 쪽수 싸움으로 변질되었기에, 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해야함. 그를 위해 ‘변법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고, 제자백가 같은 변법가가 등장하게 됨. 변법을 만드는 계층에는 주로 계층으로 대두하게 됨. 당연히 생존을 위해 각국은 실력주의를 채택할 수 밖에 없었고, 대표적으로 상앙의 군공수작제 같은 것이 나오게 됨.

 

  백성들의 집을 십()과 오()로 나누어 서로를 감독하고 연좌(連坐)시켰다. 범법자를 알리지 않으면 허리를 자르는 요참(腰斬)에 처했고, 범법자를 알린 사람은 적의 목을 벤 것과 같은 상을 주었으며, 범법자를 감추면 적에 항복한 것과 같은 벌을 주었다. 민가에 성인 남자가 둘 이상인데도 분가하지 않으면 세금을 두 배로 올렸다. 군대에서 공을 세우면 그 정도에 따라 작()을 받으며, 사적으로 다툰 자는 각각 경중을 따져 크고 작은 형을 매겼다. 본업에 힘을 다 하게 하여 농사와 베짜기 등 본업에 전력하여 곡식과 비단을 많이 바치는 자는 노역을 면제해주었다. (허가 없이) 상업에 종사하거나 게을러 빈궁해진 자는 모조리 노비로 떨어뜨렸다. 종실이라도 군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친족 명부에 올리지 못하게 했다. 귀하고 천함, 벼슬과 작위의 등급을 분명히 하여 땅과 집을 차등 있게 등록하게 했고, 노비의 옷도 그 집안의 등급에 따라 달리 입게 했다. 공을 세운 사람은 부와 명예를 누렸고, 공이 없는 자는 아무리 부유해도 명예를 누릴 수 없었다. 
  법령이 갖추어지고 공표되기에 앞서 인민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까 염려되어 (상앙은) 3장 길이의 나무를 도읍의 시장 남문에 세운 다음 모여든 인민들에게 이것을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10()을 주겠다고 했다. 인민들은 괴이하게만 여겼지 선뜻 옮기지 못했다. 이에 다시 옮기는 자에게는 50금을 준다.”고 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옮기자 바로 50금을 주어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信賞必罰) 마침내 법령을 하달했다. [B.C. 359] - <<사기>>68. 상군열전(商君列傳), 상앙변법, (출처 : 이화여대 박민수 교수님 강의)

 

* 그 외에 제민(齊民)지배체제에 의거한 효율적 지배

- 십오제 : 각 호들을 5집, 10집으로 편제는 나눈 것.

- 연좌제 

- 수전제(授田制) : 땅을 주고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세금을 걷는 것.

- 징병제 : 각국이 다투어 전쟁을 치르면서 문무관직이 분리되고, 장군직이 설치. 장군직이 설치된 것은 진()에서 나온 한,,조에서 비롯되었고, ()에서도 설치. 한편 초나라에서는 장군이 없었고 그에 상응하는 주국 또는 상주국을 두었음.

 

2) 전국시대의 변법 변법이 실시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이란 약육강식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살아남기위해 - 부국강병이 필요하였음.

1. 위나라 : 변법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위나라 문후라는 자

1) 이회 : 문후는 전국시대 법가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이회를 등용. 이회는 본래 문후의 부름을 받아 존경을 받으며 벼슬살이를 하던 공자학파의 자하(子夏)의 제자. 자하의 제자 이회는 정치면에서 신상필벌능력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고, 구 귀족 세력을 배제.

 그리고 이회는 경제 면에서는 진지력을 채용. 평소에 그는 농지개발 및 농업생산력의 측정을 중시. 이를 통해 조세 수입을 조절한다면 재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 정리하자면,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생산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 이른바 진지력(盡地力; 다할 진/땅 지/힘 력)을 채용하여 농업 생산력을 증가시켰다.”(동양사개론)

 그리고 평조법을 실시. 위나라는 진지력을 채용하여 토지의 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곡물 조세를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무턱대고 곡물 조세의 양을 늘리고 곡물의 가치를 줄일 수는 없었음. 그렇게 이미 발흥하고 있던 위나라의 도시에 적정량의 곡물을 공급하기 위해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를 활용.

그리고 6편으로 편찬된 새로운 법전인 법경(욱편)까지 편찬. 춘추시대까지 여러 나라의 법률은 모두 관습법이었고, 그나마 대중들을 위해 법률을 그림으로 그려 공시하는 정도에 그치거나, 법률 조문을 동기에 새기는 정도였다면, 이회의 <<법경>>(잔존하지는 않지만) 최초의 완전한 법체계를 성문법으로 남긴 것. 특히 법경에서 주목할 것은, 구법(具法). 구법은 각 위법자들에게 법률을 실제 적용하는 상황에서, 각각 특수한 상황에 따라 범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을 적절하게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

2) 위 문후 시기 변법 추진 과정의 중요한 인물로서 관개사업을 추진한 서문표도 나옴. 다음의 자료는 춘추 시대의 상황과 서문표의 합리적 조치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

 

위문후(魏文侯) 때 서문표(西門豹)는 업()의 현령이 되었다. 서문표는 업에 도착해서 장로를 모아 백성들의 고통을 그들에게 물었다. 장로가 말하기를 하백에게 부녀를 시집보내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빈곤을 면치 못합니다.’ 서문표가 그 까닭을 물으니 이렇게 답하였다. 엽의 삼로와 관리들은 항상 해마다 백성들에게 돈을 거두는데, 돈을 거둔 것이 수백만이 되지만 20~30만을 써서 하백에게 부녀 시집보내기 행사를 하고 그 나머지는 무당들과 함께 나누어 갖습니다. 그때가 되면 무당은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집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보면 이는 마땅히 하백의 부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곧 하백을 위해 그 여자를 데리고 가 먼저 목욕을 시키고 ... 그 여자를 자리에 앉혀 강물에 띄웁니다. 처음에는 수십리를 떠내려가지만 결국 가라앉고 맙니다. 아름다운 처녀가 있는 집은 큰 무당이 그녀를 하백을 위해 데리고 갈 것을 두려워 하여 딸을 데리고 멀리 도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에서 사람이 떠나고 또 빈곤해지는데,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 서문표가 이 의식을 금지하였다. ... 서문표는 곧 백성을 징발하여 12(; 도랑)를 개착하여 강물을 끌어들여 농지를 관개하였더니 밭이 모두 잘 경작되었다.” - <<사기>> 126 <활계열전>

 

  이 사료에 나타난 업의 상황은, 무당들과 결탁한 삼로와 관리들이 주술적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는 장면. 그는 살기 힘들어진 소농민들의 자립을 위해서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주술적 권력을 해체시키며 농민들을 국가 지배 체제에 종속시킴.

 

2. 조나라 : 조나라에는 공중연()이 있음. 그는 1. 근검절약 2. 인재등용을 모토로 했음.

 

3. 초나라 : 오기와 낙양을 장군으로 기용.

* 오기의 변법 : 초나라 도왕 시기에 위나라에서 망명한 오기라는 자가 옴

- [군주권의 강화 + 세습귀족 세력의 억제] : 귀족 세력은 3대에 한하고, 종실의 세습특권을 삭제하였다.” 제후에게 분봉 시 토지를 주는데, 이걸 3대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4대 째 되면 다시 국가에서 회수. 그리고 구 귀족 세력을 변방으로 이주시킵니다. 바로 강변정책입니다. 이것도 바로 세습귀족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3대 지나면 이제 저리로 가서 개간하라는 것. “초는 남방의 저개발 지역이었고 인구도 희박했기 때문에, 토지의 생산력도 낮았다. 이에 귀족들에게 구래의 땅을 3대 이후에 몰수하는 대신 새로운 넓은 미개간 토지, 즉 국경지대의 토지를 주어 개간을 허락하는 정책을 취했다.오기의 변법을 토대로 그렇게 강성하여 초나라는 강성해지지만, 하지만 나중에 도왕이 죽으면서 흐지부지됨.

 

4. 한나라 : ()에서는 신불해가 유명. 그는 1. 효율적 관료제도 운영 추진 2. 군주 독재 체제 확립. 정리하자면 중앙집권화. 신불해는 유명한 법가주의 변법가.

 

5. 제나라 : 제나라에서 유명한 이는 환공. 그리고 위왕(BC 357) 때 재상 추기(鄒忌). 추기는 인재 등용 언론개방 법률을 공정하게 집행.

 

6. 진나라 : 상앙(商鞅, 본명 공손앙(公孫鞅) : 진나라 관리가 된 이후 상에 봉해졌기에 상앙)의 변법은 두 번에 걸침.

 

공손앙(상앙)은 진() 효공이 국중에 령을 내려 현자를 구하고, 장차 목공의 위업을 계승하여 잃은 동쪽의 땅을 되찾으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를 떠나 진으로 들어갔다. 그는 효공의 신하 경감을 통하여 효공을 만나고자 하였다. ... 공손앙이 말하기를, “나는 처음에 제왕의 도로 삼대에 비견하는 (치세의 구현을) 공에게 설득하였으나 공은 이렇게 말하였다. ’너무나 오래 걸리는 일이다. 나는 기다릴 수 없다. 현군이란 각기 그 자신이 천하에 명성을 날리는 것을 원하는 법인데, 어떻게 꾹 참고 1백 년 후에나 대업이 이룩되는 것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강국을 이루는 방법을 말하였더니 공이 크게 기뻐한 것 뿐이다. 그러나 그는 상-주에 비견하는 덕을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 <<사기>>
백성은 십오(什伍) 조직으로 편성되어 서로 감시하고 연좌책임을 지도록 한다. 범죄자를 고발하지 않는 자는 요참에 처하고, 고발하는 자는 적을 참수한 자와 같은 상을 내리며, 범죄자를 숨긴 자는 적에 항복한 자와 똑같이 처벌한다. 한 집안의 성인 남자가 2명 이상 있으면서 분가하지 않은 경우 수전액(授田額; 지급한 농지의 몫)을 그 수에 따라 추가하여 분배한다.(전통적인 해석은 분가를 하지 않으면 그 세금을 두 배로 징수한다이나 출토 자료에 의해 당시 수전제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동력에 따른 수전의 분배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한다.) 군공을 세운 자는 그 공의 대소에 따라 작을 받으며, 사사로이 싸움을 벌이는 자는 각기 그 경중에 따라 크고 작은 형벌을 받는다. 농사와 옷감짜기 등 본업에 전력하여 곡식과 비단을 많이 바치는 자는 요역을 면제하고, 허가 없이 상업 및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게을러서 가난해진 자는 일가를 적몰하여 관노비로 삼는다. 종실이라도 군공이 없으면 귀족의 신분을 누릴 수 없다. 작의 등급을 정하여 신분의 존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라 전택(田宅)의 점유 한도를 규정한다. 노비의 소유, 의복의 종류도 각각 지위에 따라 그 제한을 둔다. 공이 있는 자는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공이 없는 자는 비록 부유해도 사치스런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개혁안이 마련되었으나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공포하지 않은 채, 먼저 도성의 남문 앞에 길이 3()의 나무를 세워 두고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그것을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10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백성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누구도 그것을 옮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능히 그것을 옮기는 사람은 50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옮기자 즉시 50금을 주었다. 이것은 정부가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런 연후에 드디어 법령을 공포하였다.(BC 359)
3년 후 상앙은 함양에 큰 아치형의 문이 달린 궁궐을 짓고 진의 도성을 옹()에서 함양으로 옮겼으며, 백성들에게 부자 형제가 한 방에 기거하는 것을 금하였으며, 소도(小都), (), (), ()를 모아 모두 31개의 현을 설치하고, 영과 승을 배치하였다. 이어서 각 현의 전토(田土)를 천맥(阡陌)으로 나누고 경계 표시를 세운 후 민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런 후에 세금을 공평하게 징수하고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 <<사기>> 68, <상군열전>

 

- 1: 씨족 공동체의 혈연성을 파괴. , 주대의 종법질서를 부정. 서주 멸망 이후 급격히 늘어난 인구를 다스리는 데에 종법질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조세와 통합에 상당히 비효율적이었으므로, 혈연성의 부정, 유입 인구의 재편 및 농지 개간, 농업 경제와 조세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임

십오제 : 호적을 작성하고 마을의 5가구나 10가구를 단위로 십오제 실시.

연좌제 : 십오제로 묶인 가구들은 연좌제에 해당. 기존의 공동체적 질서의식을 없애고 새로운 지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분가정책 : 사회구조가 변동되었으므로 인구를 재편해야 했음. 그리하여 같은 집에 성년 남자 두 사람의 동거를 금하며, 가족제를 강력히 추진. [<학설충돌>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기준으로 보면 성년 남자 2명 이상 가구에 수전액 지급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군공수작제 : “나아가 전쟁 동안에 세운 백성의 공로에 대해서는 업적에 따라 상을 주고, 국가의 병사로서 전쟁에서 공을 세울 경우, 공로에 따라 수여할 20등급의 작을 만들었다.” 20등작은 상앙의 저서로 알려진 <<상군서>>에 근거하며, 토지와 집을 수여하는 것은 8급까지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곡물을 할당하면서 봉건 영주의 증가를 방지했음. 일반 병사들이 상급 작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병사로 재편하고 그들의 의욕을 높이는 데에 이 등급표는 효과를 발휘했을 것. 한편 기존에 국가의 통제에서 멀어지려던 귀족은 전공이 없으면 작위를 몰수당했으니, 귀족을 통제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었음(<<중국의 역사>>)

중농억상 : "진의 영역은 서주 멸망 후 일시 인구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 춘추시대에는 서북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고 생각된다. 아마 새로 유입된 사람들은 진 귀족의 지배 하에 들어가거나 자기들 속에서 유력자를 중심으로 해서 토지를 점유하고 농업을 영위하며 황폐된 농지를 개량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개발하여 농업생산을 높였다고 생각된다. 춘추시대 목공 때 진나라의 국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중농억상 정책으로 농업과 양잠업을 장려한 대신, 상업을 말업(末業)이라 하여 이에 종사하거나 본업(농업)을 태만히 하면 노비로 삼기도 하였다.

함양천도 : 상앙의 변법이 효과가 좋기에, 더 적극적인 부국강병을 위해 유리한 기점인 함양으로 수도를 옮김.

 

2: 군주권을 강화. 부국강병을 위해서 군주의 통제력은 더욱 더 강화될 필요가 있었음.

분가정책 강화(성년이 된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도 동거가 불가능하다. 1차 때는 굳이 부자와 형제지간은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군현제적 지배체제 실시 : “군현제의 기원은 잘 알 수 없지만 춘추시대에 주로 변경지방에서 발생했다. 초기에 나라의 주요 부분은 역시 귀족들이 영지를 세습하며 각 귀족에게 분할되었지만, 새로이 형성된 변경지방에서는 귀족의 영지가 적었기 때문에 자연히 국가가 이를 통괄하고 군대를 주둔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군현제가 나온 것이. 결국 새로이 개발된 지방에서는 국가의 군대가 주둔하고, 지방의 농민들 가운데에서 병사를 징집했다. 이렇듯 군현 제도는 지방을 통할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제도다. 따라서 군현제도는 우선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제도였지만, 점차 퍼져나가 일반적으로 시행되었다.”(<<중국의 역사 - 선진시대>>; 여기에서 군현제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꽤 유명한 편이다.)

세금제도와 토지개혁(開阡陌) : 토지제도는 개천맥(開阡陌; 천맥을 열었다; 阡陌; 밭 사이 길 별로 각각이 정리가 되면 논밭의 소유와 조사가 편함) 이성구 교수는 새로운 자료를 이용해서 계급개념보다는 균분-평등적의 의미로 해석해서, 상앙 이후 진의 토지제도는 국유제에 입각한 수전제도라고 해석. 그 반대 입장은 상앙의 토지제도를 사유지로 본다는 것. 1. 사유지로 보고 그 경계를 정확히 했거나 2. 정전제처럼 공동경작을 시켰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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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이화여대 박민수 교수님 강의, <<동양사개론>>,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중국의 역사 - 선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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