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대사 정리노트] 한 무제 시기(2) - 조세제도, 유학
지난 시간까지 상홍양이라는 경제관리가 한무제 시기에 확장정책-경제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던 것을 보았음. 이어서 경제정책을 더 살펴보고, 내정에 관련된 무제시기 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음.
1. 한무제의 조세제도
1) 국가 재정과 황실 재정의 분리 : ‘황실재정이 분리되었다’는 것은 황제 전제지배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는 데에 따로 돈이 들였다는 것. “국가재정이란 황제가 인민을 지배하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공공재정을 말한다. 이에 대해 황실재정은 황제 개인의 사생활을 위한 것으로 사적재정(私的財政)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가재정은 중앙의 9경 가운데 대사농에서 이를 관할하였고, 황실재정은 9경의 소부(少府)에서 담당하였다. 무제 때는 소부 이외에 수형도위도 황실재정업무를 맡았다.” 국가 재정은 대사농에서 황실 재정은 소부에서, 무제 때 황실재정 별도로 수형도위를 설치. "조는 전국의 인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전조(田租)를 비롯하여 시조(市租, 상업세), 해조(海租, 어업세) 그 밖에 상공업수익세가 있다. 이 가운데 전조만이 대사농에서 관장하여 국가재정수입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소부가 관리하면서 황실 재정수입에 충당하였다."
2) 한대 조세제도의 특징이란
- 춘추시대가 호(戶)를 대상으로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조세의 대상을 '인구'로 하고 있다는 사실.
- 한대 조세제도의 내용을 보면 물품세인 조(租)와 인구세인 부(腑)로 나누어진다는 것.
“다음 부는 인구세로서 성년남녀에 대한 산부(算賦, 미성년자에 대한 것은 구부(口賦))라고 하고, 한 사람당 1산(算, 120전)을 과세하고 상인과 노비는 2산(240전)을 징수하였으며 국가재정에 귀속하였다. 노비는 그 주인이 부담하였다. 그리고 요역에 대신하는 경부가 있는데, 이는 15세 이상 56세까지의 남자를 매년 1개월간(30일) 요역 의무에 동원하는데 요역 대신 돈으로 300전을 징수한 것이다. 재산세에 해당하는 산자[算貲(資); 셈함/재물]는 개인 재산을 평가하여 1만 전의 재산마다 1산(120전)을 [국가에서] 징수하였다. 이 가운데 구부(龜趺)만이 황실재정에 귀속되고 그 밖에는 모두 국가재정에 편입되었다. 다음 요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역과 병역이 있다.”
국가재정 대사농 - 전조, 산부, 경부, 구부(龜趺) 제외 부, 산자(재산세)
황실재정 소부 - 시조, 해조, 상공업수입세, 구부(龜趺).
└ 무제 시기 수형도위 : 화폐 주조 전담(오수전)
무제의 원정(元鼎) 2년(기원전 115)에 수형도위(水衡都尉)가 설치. 지금까지 소부에 소속되었던 화폐주조관청인 상림삼관(上林三官)을 수형도위에 예속시키고, 상림삼관만이 화폐를 주조할 수 있게 함. 어떤 지방/기관에서 화폐를 만들어도 불법. 연간 화폐 주조액은 2억 2천여 만 전에 이르고 화폐의 독점주조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막대한 것으로 이것이 모두 황실재정으로 귀속. 이는 무제 때 염철에 대한 수입이 황실재정에서 국가재정으로 넘어간 재정적 공백을 채우기 위함.
* 한무제 이후
왕망은 오수전을 버리고 경제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후한의 광무제가 들어서자 본래의 체제로 돌려놓으려 함. “후한의 광무제는 소부를 개혁하여 종래 소부에 들어오던 재정수입을 모두 대사농으로 귀속시키고, 수형도위를 폐지하여 주조권도 대사농(大司農)으로 이관하였다. 그 결과 소부는 단지 궁정 내의 잡무를 관리하는 말단기구로 전락하여 환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대사농은 국가 최고의 재무관청이 되었다. 이는 국가재정의 운영 면에서 볼 때 커다란 발전이었다.” 그래서 광무제 때 소부의 기능이란 재실에 봉사하는 기구로 전락.
3) 한무제 식 세금 충당 - 산민전, 고민령
- 산민전(算緡錢; 셈하다, 낚싯줄) : "종래의 재산세를 강화하여 상인은 재산 2천전에 1산을 부과하고 수공업자는 4천전에 1산을 징수하였으니 이를 산민전(算緡錢)이라 한다."
- 고민령(告緡令; 알리다, 낚싯줄/입히다): 고민령에서 ‘고’는 알린다거나 고발한다는 뜻이고, 민은 ‘꿰어놓은 한 꾸러미’ 정도의 의미. 주민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는 효과. "무제 때의 이러한 추가된 재산세의 징수에는 상당히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 그 예로 은닉하여 신고하지 않은 자는 1년간 변방수비에 강제동원하고 그 재산은 몰수하였다. 또 위법자를 고발할 경우 그 고발된 액수의 반을 고발자에게 보상금으로 주었는데, 이러한 법령을 고민령(告緡令)이라 하였다." 이 고민령의 효과는 국가가 일일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음.
4) 염철논쟁
<<염철론>>은 사실 무제 시기가 아니라, 무제 다음인 소제(昭帝) 시기 시원(始元) 6년에 개최된 무제의 경제정책에 관한 회의 내용을 담은 책. 이 책에서 실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한 무제 시기의 내용인데, 특히 그 중에도 염철, 술에 대한 전매제도의 찬반과 인간에게 도움을 주느냐, 피해를 주느냐 문제.
민간의 지식인인 ‘현량’과 글을 읽을 줄 아는 ‘문학’들은 정부의 실무 관원인 ‘어사대부’와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대화내용이 크게 보면 현량, 문학 등 민간의 지식인 쪽에서는 염철전매라는 것이 ‘여민쟁리(與民爭利)’, 즉 백성과 국가가 이익을 다투어 경쟁하면 안 된다는 것. 소인들이야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것이지만, 군자는 백성과 이익을 다투지 않기 마련. 그런데 군자 중의 군자인 국가가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다니! 한편 어사대부 측에서는 염철 전매가 어쩔 수 없이 시행한 것이고, 국고만 채우자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다 혜택이 간다고 주장.(이화여대 박민수 교수님)
2. 한무제 시기 유학과 혹리(酷吏)문제
1) 혹리(酷吏) 문제 : 재무관료 등 유능한 관리들은 혹리가 많았음. 한무제 시기에 여러 혹리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만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지, 진나라처럼 육형으로 가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한다는 맥락에서 혹리.
“기원전 130년에 제정한 견지법(見知法)은 타인의 범법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는 범법자와 같은 죄로 처형하였으니 진나라 시기의 혹법이 부활되고 혹독한 관리[혹리(酷吏)]가 출현하게 되었다.” 혹리는 위에서 시키는 것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이들로서, 법을 따르고 중앙권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들. 혹리의 반대는 순리. 그런 측면에서 순리는 중앙권력에 제대로 순응하지 않는 자들. 순리는 향촌의 자율성을 강조.
한편 사상적으로 이러한 혹리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춘추공양학.
2) 동중서 등용과 태학, 오경박사 설치, 세공제(효렴과) : 상홍양이 재정적인 축이라면, 동중서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한무제의 황제권력을 뒷받침한 사람. 이 동중서라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 국립대학을 격인 ‘태학’을 설치했고, 5개의 경전에 대한 박사 즉 ‘*오경박사’를 두었음. 국가에서 경전을 해석하는 사람을 두었다는 것은, 국가에서 공인한 해석을 특히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 결국 황제 권력을 강화한다는 데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 오경 : <<시경(시, 詩)>>, <<서경(서, 書)>>, <<역경(주역, 周易)>>, <<예경(예기, 禮記)>>, <<춘추(春秋)>>
동중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유가적 정치를 본격적으로 추진. “무제는 즉위 초에 현량 및 문학에 뛰어난 선비를 소집하여 정치와 학문을 함께 논하였는데, 이를 ‘대책’이라 하며, 이 대책을 마련한 동중서는 유교의 춘추학을 전공하고, 음양오행설을 이용한 '천인상응설'을 내세워 황제의 정치적 통치는 물론이고 인간 윤리의 중심에 천인상응설을 갖다 놓았다.”
구분하자면 춘추공양을 받아들인 것은 동중서이고, 춘추좌씨는 이 당시에 유흠-유향 부자. 양 춘추 계열이 논쟁을 벌이는데, 동중서 쪽이 금문학파로 이어지게 되고, 유흠 부자가 고문학파로 이어짐. 그렇게 나오는 게 춘추학입니다. 한편 천인상응설은 말 그대로 하늘이 인간의 행위에 상벌을 준다는 것.
동중서의 사상에 기반한 대책에 따라서, 무제는 변화를 도모. 오경을 공부한 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낭중으로 발탁합니다. 낭중은 뒤에 다시 다루어집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 50명 정도 박사를 만들어 그걸 ‘박사제자원’이라고 부르는 것.
최초에 동중서가 이것을 안으로 내놓았을 때의 용어는, 효렴과라는 용어가 아니라, 세공제(세공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방에서 인재를 발탁한다는 뜻)라고 부름. 실상 세공제와 효렴과의 내용은 같음. “지방의 군국에서도 효행, 청렴한 청년을 천거하도록 하여 이를 중앙에서 선발하여 관리로 등용하는 효렴과를 설치하였다. ... 그 후 BC124년에 오경박사 아래 50명의 관선학생을 배치(박사제자원)하여 태학을 창설했다.” 무제의 유교 정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스승마다 추구하는 도가 다르고 사람마다 논의가 달라 그 방향이 백 가지나 되고 지향하는 뜻이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황제께서 통일을 유지하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제가 여러 차례 변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무엇을 지켜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제가 생각하기에 육예(六藝)[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의 학문과 공자의 가르침에 속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모든 학술은 모두 그 길을 끊어버림으로써 다 같이 세상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사악하고 편벽된 학설이 사라질 것이고, 그런 연후에 통치와 기강이 하나가 되고 법도가 분명해져 백성이 무엇을 따를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 <<한서>>권56, <동중서전>(박민수 교수님 강의)
유학적 교양과 덕목을 익힌 자가 관리가 되는 효렴(孝廉)의 원칙이 채택.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역시 관리가 되는 데에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 유학적 덕목을 익혔거나, 경전을 잘 알거나, 어딘가에서 추천을 받는 사람이 관료가 된다는 기준이 제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효렴’이라고 하는 것이고, 선거 시스템으로서 ‘효렴과’라는 것이 있는 것. 그렇다면 인민들은 이 효렴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관료로 선발되기 위해 효도를 하거나 충성을 하게 됨. 진나라에 비해 세련된 지배방식.
이 때 한대 유학은 이미 공자님의 순수한 유학이 아니라, 다양한 학파의 장점과 단점이 혼합된 형태인 것.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천인상관설(天人相關說)’과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 천인상관설은 하늘과 사람이 서로 관련있다는 것이고, 천인감응설은 하늘과 인간이 느끼고 응한다는 것으로 서로 교감한다는 것. 이제 세계관에 대한 정립이 되었으며 실생활에 관련된 인간윤리를 더욱 정교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됨.
사실 훈고학이란 것이 이 한나라 시기에 등장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훈고학’은 경전의 자구를 바르게 해석하고 고전 본래의 사상을 이해하려는 것. 분서갱유 시 불타고 흩어진 경전들의 본래의 자구들의 내용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고, 훈고학이라는 학문이 발전.
훈고학 문제는 고문학파(古文)와 금문학파(今文)의 대립을 보아야 함. 옛 말투의 글, 즉 고문이 진정한 경전이냐, 아니면 한나라 식의 글이 사용된 것이 진정한 경전이냐 논쟁이 붙은 것. 한무제가 사상을 통일할 때에 이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문제까지 결합이 됩니다. 게다가 훈고학이라는 것은 다양한 판본에서 ‘어떤 내용을 국가에서 공인할 것인가’의 문제가 연루되는 것. 훈고학의 등장의 근본적인 원인을 그저 분서갱유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순진한 것임.
- 금문학파 : 동중서는 <<춘추공양전>>을 연구하여 천하의 치란흥망에는 그것에 앞서 하늘이 재이(災異)를 보여 경고한다는 천인상관설과 천인감응설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동중서의 주장은 한 무제 때 유학이 황제 권력을 옹호하는 이념으로 자리잡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한편으로는 도참과 참위설 등 신비주의적 학설을 발전시켰다.
- 고문학파 : 전한 말의 학자인 유흠(劉歆)은 <<춘추좌씨전>>을 정리 및 소개하였다. 이 책을 중요한 경전으로 여기는 학자들은 탁고개제(托古改制)의 논리로써 왕망(王莽)의 왕조찬탈을 정당화하였다. (16년 전공 역사 13번)
한편 춘추를 공양을 해석한 것이 <<춘추공양전>>이고, 좌씨가 해석한 것이 <<춘추좌씨전>>. 고문학파 쪽인 유흠은 이 춘추좌씨전을 정리하여 근본으로 삼는데, 이 학파 사람들은 ‘탁고개제’ 논리를 세움. 옛것에 밑받침으로 삼아, 제도를 고쳐나간다는 것. 이것은 왕망의 신나라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사용.
고문이 진짜냐, 금문이 진짜냐 이 논쟁은 심지어는 현재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고문학파의 시경, 상서 등이 조작이라는 것이 증명되는데, 이것을 밝혀낸 학파가 바로 청대의 고증학파.(박민수 교수님)
* 출처 :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박민수 교수님 강의, 동양사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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