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

[중국중세사 정리노트] 위(魏)-서진(西晉) 시기의 제도 - 점전과전제, 호조식

취미와 문화 2021. 5. 4. 20:02
반응형

[중국중세사 정리노트] 위(魏)-서진(西晉) 시기의 제도 - 점전과전제, 호조식

 

  위왕조의 대 황제인 명제는 대장군 사마의에게 정권을 맡기고 오로지 수도인 낙양의 건설에 전념했음. 사마의의 대단한 위세는 사마사와 사마소에게 이어지게 되고, 사마소는 263년에 촉한을 멸망시킴. 사마소는 그 공로로 20개 군을 거느린 진왕(晉王)이 됨. 사마소의 장자인 사마염이 위왕조가 한에서 선양받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위를 양위받고, 265년 (서)진(晉)왕조를 수립.

  사마씨 정권은 호족연합정권의 성격. 서진의 무제가 된 사마염은 280년에 오왕조를 멸망시키고 전국을 통일하자마자 화북을 중심으로 한 지배질서의 회복과 농업생산의 부흥에 착수. 그래서 점전과전제라는 토지제를 실시하고, 호조식이라는 새로운 세제를 반포

 

   * 점전과 과전이라는 토지제도 :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에서는 점전이 토지 점유 상한액이고 과전은 그 중 세금을 부과하여 반드시 경작하게 만든 면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였으나, 중국의 역사에서 해석은 점전은 소유지를 의미하고, 과전이란 국유지 소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어쨌건 관료들이 비교적 점전을 많이 갖긴 하였고, 면세의 노동력까지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귀족적 특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어쨌건 과전은 경작의 의무를 부과하고 과역을 부담시키는 토지. 따라서 과역의 부담이 없는 귀족에 대해서는 과전의 규정이 없었다.

 

점전과전제

1.
정남(정남 ; 16~60세의 남자)을 호주로 하는 집은 매년 비단 3필과 면(綿) 3근을 ‘조(調)’로서 납부할 것.
2. 남자에게는 70묘, 여자에게는 30묘를 점전(占田)시킨다. : [점전이란 밭을 신고한다는 의미로 풀이 가능하다. 부부가 합쳐 전지 100묘(畝)(1경(頃))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유농민을 기준으로 책정한 적정 경작 면적으로 간주된다. 그러니 신고하고 소유해야 할 전지는 기준면적을 나타내어 자작농을 육성하려 한 것이다.]
3. 정남에게는 50묘, 정녀(丁女)에게는 20묘, 차정남(次丁男; 13~15세와 61~65세)에게는 그 반을 과전시킨다. : [과전이란 밭을 나눈다는 뜻이다. 둔전병과 둔전민 등 국유지를 경작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들이 보이는데, - 부부가 합쳐 단위로 100묘를 점전하는 - 일반 자유농민 이외에 국가에 직속하는 소작인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다. 둔전제의 일환에 있는 국유지 운영 속에서 과전민(과전을 경작하는 사람)의 경우 토지와 일하는 소 등의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국가로부터 수확의 반이나 그 이상을 지대로 수탈당했다고 보여진다.]
4. 정(丁) 및 차정(次丁)을 위와 같이 연령에 의하여 구별하는 규정.
5. 궁벽하고 외진 지역에 사는 만이(蠻夷) 등에 대한 부과 규정
6. 1품관에는 50경, 이하 5경씩 체감하여 9품관에게는 10경까지 점전시킨다.
7. 관품의 고하에 따라 친족 등을 어떤 범위까지 부과 면제할 것인가의 규정
8. 관품의 고하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의식객(衣食客: 노예에 준하는 하복), 전객(佃客: 소작인)의 수에 관한 규정. 1, 2 품은 전객 15호, 3품은 10호, 이하 조금씩 줄여 9품은 1호. : [이 조항에 따라 전객이 귀족과 관료를 비롯한 지방 향촌에 널리 존재한 호족 아래에서 그 사유지를 경작을 담당한 소작인과, 조항 3의 과전민이 지대를 납부하는 대상은 달라보인다. 과전민은 국가 직속의 소작인이고, 전객은 귀족과 민간호족의 소작인이었던 관계와 대응하는 것이다. 대개 황제의 가문이 1관품에 있었다면, 최상층 귀족은 2관품에 한했을 것이다. 그런데 1관품과 2관품의 전객의 수가 15호라는 것은 당시 상류층 기준으로는 적어보인다. 아마 관료로서 특권을 스스로 제한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당시의 청담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어쨌건 개설적인 측면에서는 1조와 8조 호조식에 따라 일단 호당 걷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 방현령 등, <<진서>> 권 26, <식화지>, pp.790~791.
<조항 8 관련 호조식 표>

관품

제1관품

제2관품

제3관품

제4관품

제5관품

제6관품

제7관품

제8관품

제9관품

점전

50경(頃)

45경

40경

35경

30경

25경

20경

15경

10경

의식객

3인(人)

3인

3인

3인

3인

3인

2인

2인

1인

전객

15호(戶)

15호

10호

7호

5호

3호

2호

1호

1호

- 출처 : 중국의 역사 위진남북조편

 

  이 호조식은 진한시대에는 제민지배체제이기에 사람-일을 기준으로 세를 걷었다면, 이제는 호를 기준으로 걷게 된 것도 하나의 변화.

 

 

* 출처 : 중국의 역사 위진남북조편, 동양사개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