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 - 1795년 총재정부와 95헌법, 정치 군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등장]
대대적인 학살로부터 살아남은 지롱드 파 사람들은 국민공회로 복귀하였고, 자코뱅의 수족이 되었던 상퀼로트들의 운동도 해체시켜버렸으며, 3개의 공포정치 기구도 무장해체시켜버렸음. 이 조치는 공포정치 내내 고조되고 있던 중앙집권화를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 다만 경제적 자유주의로 돌아가는 95년의 ‘총재정부’가 마련되었지만, 이미 프랑스 내에서는 국민들 간에 갈등의 골도 깊었으며, 정부 역시 새로운 체제를 자리잡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
어쨌건 이 와중에 95년 헌법이 이제 다시 모든 것을 개혁하는 발표됨. “테르미도르 파는 1795년의 헌법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유산계급을 중심으로 한 제한선거에 입각한 500인회의 원로원의 양원제 입법부와 원로원이 선출하는 5명의 총재가 주도하는 행정부를 규정하였다. ‘95년 헌법’으로 성립한 총재정부(1795~1799)는 대외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경제난과 재정난,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리면서 동요하였다. 1795년 최고가격제가 폐지됨으로써 인플레는 격화되고, 민중은 물가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1797년에 총재정부는 저의 종이쪽지나 다름없이 된 아씨냐 지폐를 폐기하고, 국가채무의 2/3를 지불거부함으로써 재정난을 억지로 모면하였으며, 고율의 보호관세를 설치하여 그들의 사회기반인 부르주아지를 부마하였다.”(서양사개론)
이런 와중에 카톨릭 교회는 다시 복귀하였고, 입헌 군주제 옹호자들도 다시 선거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음. 그런 한편 1790년대까지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전쟁이 계속되면서, 군인들은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코르시카 출신 장군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총재정부의 몰락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내부의 폭도들을 진압하고, 외부로는 1796~97년의 북부 이탈리아 원정에서 큰 공을 세우며 화려한 명성을 얻었음. 탄력받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곧 이어 이집트 원정을 시도했으나 마음처럼 되지 않자,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음. 귀국한 나폴레옹은 총재정부에 참여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내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총재정부에 불만을 품었음. 그래서 1799년 11월 2일, 즉 혁명력 8년 ‘브뤼메르 18일’에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총재정부는 쓰러지고, 나폴레옹의 독재정치가 시작되면서 프랑스혁명은 끝나는 것.
[정치 군인 나폴레옹의 프랑스]
나폴레옹은 혁명이 끝났다고도 주장하면서 내부의 안정을 꾀하며, 정치와 행정, 경제적인 면에서 안정책을 강구해나감.
“제1차 대불동맹(1793년 결성)은 프로이센이 전쟁을 그만두고, '바젤 조약(1795)'으로 라인강 서쪽의 영토를 프랑스에 양도하고 강화를 체결함으로써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2년 뒤, 1797년 오스트리아와 '캄포 포르미오 조약(1797)'을 맺어 벨기에와 롬바르디아를 가져왔음.. 그리고 “나폴레옹은 영국에 대한 간접적인 공격으로서 이집트에 착안하고 1798년 이집트 원정에 나섰다. 이집트 원정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으나, 나폴레옹이 군대와 더불어 거느리고 간 학자들은 로제타 비석을 발견하는 등 이집트학의 길을 열었다.” 나폴레옹의 이집트원정은 다시 유럽에 위기감을 조성했는데, 1798년 12월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에 접근하고 영국과 더불어 제2차 대불동맹이 결성.
그리고 1799년에 나폴레옹이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나폴레옹의 99‘헌법이 제정(통령정부). “이에 따르면 임기 10년의 3명의 통령이 강력한 행정부를 구성하나, 실권은 제1통령인 나폴레옹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4개의 기관이 각각 입법권의 일부를 행사하였다. 즉, 국무회의는 법안을 제안하고, 호민원(Tribunate)은 이를 토의하고, 입법원이 표결하고, 원로원은 거부권을 가졌다. 국무회의는 오늘의 내각에 해당되는 바, 그 의원은 제1통령이 임명하고 또한 의장이 된다. 나머지 기관의 의원은 여러 단계의 간접선거를 거쳐 선출되었으므로 부유한 사람만이 선출되고, 또한 정치권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 그러므로 통령정부는 거의 나폴레옹의 독재체제나 다름없었다.”(서양사개론)
그렇다면 이 통령정부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1801년 뤼네빌 조약으로 [캄포 포르미오는 벨기에와 롬바르디아를 가져왔는데] 캄포 포르미오 조약을 재확인했고, [1801년에 나폴레옹은 교황과 ‘정교 협약’을 맺어 카톨릭과 화해하였다.] 영국과는 1802년 아미앵 조약으로 강화를 맺었고, 그 동안 정복한 프랑스 식민지의 거의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정교협약의 내용의 골자
1. 프랑스 공화국 정부는 로마 가톨릭 종교가 프랑스 시민 대다수의 종교라는 것을 공인한다. 로마 교황께서도 이 종교의 최고의 유익과 위엄이 프랑스의 가톨릭 신앙과 공화국 통령들의 개인 신앙 선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 이러한 상호 공인의 결과에 따라, 그리고 국내 평화 유지와 종교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4. 공화국의 제1통령은 교황 칙령 공표 후 3개월 이내 새 구역의 주교와 대주교들을 임명할 것이다. 교황은 프랑스 정부에 변화가 생기기 이전에 수립된 양식에 따라 교회법에 의한 성직 임명을 수여할 것이다. .... 10. 주교들은 본당 사제들을 임명할 것이다. 그들을 선정할 때에는 정부에 찬동하는 사람들로 제한될 것이다. ... [그 외에] 교회는 1/10세와 혁명 중에 몰수된 재산을 포기한다. 성직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봉급을 지급한다.(출처 : 사료로 읽는 서양사 4편)
그나마도 나폴레옹은 권력행사에 제약을 느껴 1802년에 헌법을 수정하여 후계자 임명권과 헌법수정권을 가지는 종신통령이되고, 1804년에는 드디어 황제가 되어 나폴레옹 1세라고 칭하면서 제1제정이 시작되었음. <나폴레옹 법전>은 그가 황제 즉위하던 해에 나온 것. “나폴레옹 법전은 법적 평등,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의 존중, 계약의 자유 등 혁명 원리를 부분적으로 계승하였으나, 고문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키는 등 혁명 원리와 상치되는 부분도 있었다.”(서양사개론)
다시금 프랑스 혁명의 기운이 유럽의 질서를 흔들고 있었기에 다시 대불동맹이 결성되고 있었음. "아미앵 조약을 맺었던 영국은 1803년부터 다시 프랑스와 교전 상태에 들어가고, 1805년에는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웨덴과 더불어 제3차 대불동맹을 결성하였다. 같은 해 1805년 10월에 프랑스와 에스파냐 연합함대는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의 영국함대에게 크게 패하여 나폴레옹의 영국침공의 꿈은 깨어졌다. 그러나 유럽 대륙에서는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에게 승리하게 되면서, 오스트리아와는 프레스부르크 조약에서 일부 영토를 빼앗음. 1806년에는 서남 독일 일대가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탈퇴하여 라인연방을 형성하고, 오스트리아 황제가 신성로마제국의 제위를 포기하여 중세 이래의 유서깊은 신성로마제국이 완전히 해체되었음.
“한편 1795년 바젤조약 이리 프랑스와 평화를 유지해오던 프로이센은 프랑스의 세력이 강하게 독일로 침투해 오자, 1806년 프랑스와 개전하였으나, 예나와 아우에르쉬타트에서 크게 패하여, 1807년 굴욕적인 틸지트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으로 프로이센은 엘베 서쪽[바젤 조약은 라인강 서쪽]의 영토와 폴란드 분할에서 얻은 땅을 상실하고, 상비군 병력이 4만 2천 이하로 제한되었다 ... 나폴레옹은 지배권 밖에 홀로 남아 있는 강대국은 영국뿐이었다. 트라팔가의 해전으로 직접적인 침공을 단념한 나폴레옹은 1806년 베를린 칙령(대륙봉쇄령)을 이른바 대륙봉쇄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는 유럽대륙과 영국과의 통상을 금지한 것으로서, 영국에 경제적 타격을 주는 동시에, 프랑스의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서양사개론) 프로이센은 이 틸지트 조약의 굴욕으로 인한 충격으로 독일 민족을 각성하게 했고, 장관인 슈타인은 1807년에 10월 칙령으로 농노제를 폐지하게 하고, 길드 중심의 도시자치제를 폐지하게 하고, 중산계층을 중심으로 근대적 도시자치제를 수립하게 하였으며, 중앙정부의 기구 개혁을 구상하였으나 나폴레옹에 의해 장관직을 물러났습니다.
나폴레옹 관련 주요 연표
1795 바젤(프로이센, 라인 서쪽 획득) - 1797 캄포 포르미오(오스트리아 : 벨기에와 롬바르디아 획득) - 1799 쿠데타(99'헌법 통령정부) - 1801 뤼네빌 조약(오스트리아와 캄포 포르미오 조약 재확인), 종교협약(가톨릭과의 화해, 통령의 대주교와 주교 임명) - 1802 아미앵 조약(영국, 프랑스 식민지를 영국에게 양도) - 1804 황제즉위(제정 시작, 나폴레옹 법전) - 1805 프레스부르크 조약(오스트리아의 일부 영토 침탈) - 1806 신성로마제국 해체(황제 칭호는 나폴레옹에게만), 대륙봉쇄령 - 1807 틸지트 조약(프로이센, 프랑스가 엘베 서쪽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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