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 - 공포정치와 더욱더 자코뱅스러운 93’헌법]
프랑스 전역은 자코뱅의 공포정치로 들어왔음. 자코뱅의 급진주의는 민주, 혁명, 공화 등을 표방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차별적인 중앙집권화가 필수적이었음. 1793년 무렵 프랑스 전역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의 교세 약화에 반발하여 [대표적으로 프랑스 서부 방데 지방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기 일쑤였는데, 그들에 대한 대규모 처형이 이루어졌음. 파리에서도 반혁명파, 지롱드당원들을 포함하여 3000명에 가까운 숫자가 처형되었고,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기구는 파리의 ‘혁명재판소’였으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권력은 ‘공안위원회’.
공포정치 아래 국민공회 역시 공화정 아래 입법을 하게 됨. 국민의회와의 중요한 차이가 나오게 되는데, 국민의회가 1789년 8월달에 봉건제 폐지 선언 - 즉 유상폐지가 골자. 그런데 국민공회도 역시 봉건제 폐지를 주장하는데, 그 심도가 달랐음. “1793년 7월 17일에는 모든 봉건적 공납을 무상으로 폐지함으로써 농민층을 견고하게 혁명대열에 결합시켰다.”.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 91년 헌법은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을 나누어 [재산의 차이에 따라] 참정권의 차이를 두었음. 그런데 93년 헌법은 그렇지 않았음. “국민공회는 1793년 6월 24일 로베스피에르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된 새로운 헌법을 인준하였다. ’자코뱅 헌법‘으로도 알려진 이 ’93년의 헌법‘은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구별을 없애고, 보통선거를 규정한 철저한 민주주의 헌법이었을 뿐 아니라, ’사회의 목적은 공공의 행복‘이라고 선언하고, 생존권과 노동권, 그리고 실업자와 병약자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민주화 내지 복지국가의 맹아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헌법은 국내외의 비상사태로 그 실시가 보류되었다.”
“예전처럼 당신들은 소유권의 행사에 최대의 자유를 부여하기 위하여 조항을 추가하고 그 합법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그것에 한줄도 손을 대지 않았다. 따라서 당신들의 선언(인권 선언)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해 독점 상인, 투기업자 내지는 폭군을 위해 작성된 것처럼 여겨진다. ... 소유권은 국민의 안전-자유-생존-소유를 침해할 수 없다. 이 원리에 위반되는 모든 소유-거래는 옳은 것이 아니며, 부도덕한 것이다.” - 로베스피에르의 의회연설, 1793(출처 : 사료로 읽는 서양사 4편)
제9조 법은 통치자의 압제에 대항하여 공적이고 개인적인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
제21조 공공구제는 신성한 책무이다. 사회는 불행한 시민들에게 노동을 제공해주거나 노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자들에게 생존 수단을 보장해줌으로써 생계의 의무를 지닌다.
제22조 교육은 만인에게 필요한 것이다. 사회는 공공 이성의 진보를 온 힘을 다해 촉진하고 모든 시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제27조 주권을 찬탈하는 개인은 자유인들에 의해 즉시 죽음에 처한다.
제35조 정부가 인민의 권리들을 침해할 때, 봉기는 인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가장 불가결한 의무이다.” - 1793년 헌법(출처 : 사료로 읽는 서양사 4편)
지롱드당 숙청 이후 지롱드 당 계통의 연방주의자들이 불온한 움직임이 가열, 국경에서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군의 공격이 격화되었으며, 파리에서는 아씨냐 지폐의 계속적인 하락과 인플레, 식량란 등 내우외환이 지속됨.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함.
1. 국민공회는 공안위원회를 강화.
2. 국민 총동원령으로 18~25세 독신 남자의 전면 징집을 결정.
3. 최고가격제를 정하여 물가와 임금의 통제에 나섰습니다. 최고가격제는 아씨냐 지폐를 발행한 이후 발생한 인플레를 잡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
4. 다시금 10월과 11월에 왕비를 비롯한 반혁명분자와 지롱드당원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을 감행하게 되었음.
5. 미터법
6. 혁명력
이렇게 득세한 자코뱅 파 내부에서는 1. 당통파(온건파) 2. 에베르파(과격파) 에베르파는 이전에 ‘앙라제’라는 이들을 대신한 이들. (앙라제 : 상퀼로트와 빈농의 지지를 기반으로 과격한 변혁을 지향한 극좌 성향의 정파)
자코뱅들은 전쟁 중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지롱드파에게 ‘연방주의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역자이자 반혁명 분자라고 낙인찍었음. 다만 이런 식의 반혁명 분자, 반역자 낙인을 찍는 풍조와 공안위원회의 횡포 등은 자코뱅 정권의 수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음. 내부적으로 반혁명 분위기와 연방주의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고, 공포정치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게 되었음.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꿈꾸는 - 강력히 청렴결백하고 극단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신의 나라를 만들려,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만듦.
1. 방토즈법을 추진. 방토즈법을 통해 “그는 1794년 봄에 에베르파와 당통파를 단두대로 보내고, 반혁명용의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빈곤한 애국자에게 분배”하려 하였습니다. 방토즈는 혁명력에서 바람의 달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2. 프레리알법을 추진. 1794년 6월 10일에 제정한 프레리알법은 “혁명재판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포정치를 더욱 강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한 이들 극단적 자코뱅들은 1794년 7월 27일, 혁명력 2년 테르미도르 9일에 일어난 국민공회의 부르주아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인해 사로잡힘. 그 반란이 바로 ‘1794년 테르미도르 반동’. “로베스피에르는 다음날 그의 충실한 협력자였던 생 쥐스트와 쿠통과 더불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테르미도르 반동의 조치는
1. 공포정치의 핵심인 혁명재판소를 없애버림.
2. 공안위원회의 권한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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