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 - 스튜어트 왕조 :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재정리 - 박지향, 서양사개론]
튜더시대 : 근대화의 중요한 계기.
튜더왕조를 개창한 헨리 7세의 장녀 마가렛 튜더가 제임스 4세라는 스코틀랜드 왕에게 시집을 가는데, 그 후손이 메리 스튜어트였습니다. 말했듯 메리 여왕이 아들을 낳고 1년도 안 되어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 축출되고, 잉글랜드에 의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음모에 연루되어 처형됩니다. 그 아들이 제임스 6세였습니다.
엘리자베스 튜더가 사망하자, 튜더에 가장 가까운 인척이 그나마 제임스 6세였습니다. 고로 헨리 7세로 거슬러올라가는 그 계보에서 엘리자베스 튜더의 후계자가 제임스 1세(제임스 6세)가 됩니다.
1. 제임스 1세(1603~25)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잉글랜드 통합왕이 되었지만, 장로교 출신에서 자라났다고 해도 그는 청교도를 증오. 청교도와 사치는 정 반대의 문제. 청교도는 장로 제도를 채택하는데, 장로들이 있어서 의회정치를 추구했음. 그런데 제임스 1세는 의회정치가 싫었음. 그 대안으로 제임스 1세는 아르메니우스파를 선호하게 됨. 아르메니우스주의(+에라스투스주의)를 청교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마음껏 소비하는 것, 장엄한 예배, 왕권정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 또한 청교도들은 자연신론 때문에라도 아르메니우스주의를 싫어함. 가톨릭적인 것을 전부 제거하고, 순수한 초기기독교의 복음과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들이 퓨리탄(청교도). 1000명의 청원을 시작으로 청교도와의 논쟁이 시작하게 되는데, 햄턴 회의가 열리고, 그 결과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만들게 됨.
제임스 1세의 절대왕정 지향은 뚜렸했음. 가령 그의 논문 <자유왕국의 전정한 법>이라는 데에서 왕권신수설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런 주장은 영국 사정에 꽤 어두웠음을 반증하고 있음. 제임스 1세는 본래 스코틀랜드의 왕이었음. 스코틀랜드는 당시 잉글랜드에 비해 굉장히 후진적이었죠. 스코틀랜드 왕 출신인 제임스 1세는 잉글랜드의 왕실과 의회의 관계를 잘 이해 못했음. 청교도 청원인 가이 폭스(Guy Fawks) 사건이 1605년에 일어나게 되고, 1620년에 최초의 청교도들이 신세계로 이주(메이플라워호)하고 미국에 정착하게 되는 일이 제임스1세 시기에 일어나게 됨.
한편 이 때 잉글랜드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젠트리는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국가의 소유주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장했음. 의회는 영국을 이해 못하는 제임스 1세와 매번 충돌하곤 했는데,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덕세(德稅, benevolence)를 거부했고, 제임스가 에스파냐와 전쟁을 종식시키고 가톨릭 국가인 에스파냐 왕자비를 들여오려 했던 것에도 적극 반대에 나섰음. 그것이 바로 대항의서(Great Protestation, 1621).
그래도 평가를 하자면, 제임스 1세는 평화주의자였음. 이 때 당시는 대륙에서 종교전쟁이 아직도 지속되던 때. 독일의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신구교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던 때. 그런데 제임스는 그 대륙의 전쟁에 가능하면 참여하지 않으려 했고, 자녀의 결혼작전을 써서 신교도와 가톨릭세력의 화해를 시도한 것. 그래서 딸을 신교도와 결혼시키는데, 독일의 제후인 하노버 가문과 결혼시킨 것. 그로부터 탄생한 자손들이 스튜어트 왕실이 끝났을 때 잉글랜드 하노버 왕실을 개창하게 되는 것. 제임스 1세는 또 아들 - 찰스 왕자를 스페인의 공주와 결혼시키려 했던 것이 대항의서로 인해 수포로 돌아가고, 대신 프랑스의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음. 어쨌건 딸과 아들을 전부 신교도와 가톨릭에 결혼을 시킴으로써 중립을 지키려는 정책을 쓴 것.(박지향)
2, 찰스 1세(1625~49)
찰스 1세는 영국에 대한 이해도가 아버지 제임스 1세보다 더 떨어졌음. 역시 찰스 1세와 의회와의 관계가 악화됨.
찰스 1세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의회 소집을 싫어해서 7년 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홀로 통치를 했음. 본래 관행적으로 의회는 관세를 부과하고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왕에게 허용해줬는데, 1625년에 찰스가 왕위에 오르면서 의회가 그것을 거부하게 됨. 1628년의 권리청원을 하면서, 매해 우리에게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것. “의회의 동의 없이 누구도 강제 증여, 대출, 세금 혹은 이와 유사한 부과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찰스 1세는 돈이 필요해서 1628년에 의회를 소집했지만, 의회에게서 돌아온 것은 ‘의회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 개인 집에 병사를 숙박시킬 수 없다. 평화시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 그리고 자의적인 구속이나 투옥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권리청원. 대체로 선박세에 대한 불만사항들. 또한 전쟁과 과세가 유기적이므로, 계엄 - 위협적이고 불편한 병사의 개인집 숙박 - 독단적 과세가 왜 한꺼번에 요구되는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음.
“현재 소집된 의회의 성직자, 귀족, 평민은 지극히 높으신 국황 폐하께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제1조 ... 전술한 법령과 이 나라의 선한 법률에 의하여 폐하의 신민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면 어떠한 조세-공세-어용금 기타의 이와 유사한 부과금을 각출할 것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향유한다.
제3조 대헌장이라 부르는 법령에 의하여 어떤 자유민도 ... 적법한 판결 또는 그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되거나 또는 자기의 소유권-특권 및 자기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습을 침탈당하거나, 법의 보호 외에 방치되고 추방되는 ... 일이 없다.
제6조 최근 육-해군 부대가 전국에 분산 배치되어 그 곳의 주민들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이들을 자택에 들이고 머무르게 하는 것이 강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왕국의 법 및 관습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인민의 커다란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 - “권리청원”, 1628
찰스는 왕실과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편법을 사용하는데, 바로 1634년 전후의 선박세. 잉글랜드는 섬나라인데, 해안의 도시들이 여차하면 국가의 방위를 위해 선박을 제조해야 하고 선박세를 통해 배를 건설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세금이 있었던 것 그런데 찰스 1세가 선박세를 자주 부과했는데, 문제는 해안도시들은 거기에 순응을 했지만, 내륙에 있는 도시 조차도 선박세를 적용하게 하였음.
찰스는 1629년에 의회를 해산하여 11년간 스트라포드 백에게 의존하며 자의적으로 전제정치를 실시. 그러는 와중에도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었음. “1637년 대주교 로드가 스코틀랜드에 영국국교회를 강요한데서 [마찰이] 발생하였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파는 단결하여 완강한 저항을 보였고, 런던 상인들로부터 전비를 조달하지 못한 찰스는 어쩔 수 없이 1640년 의회를 소집하였다.(단기의회)”(서양사개론) 그런 와중에 1642년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던 것임.
찰스 1세는 한편 종교적 문제도 있었음. 그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왕인데, 문제는 세 나라 모두 종교가 다르다는 것. 잉글랜드 국교회,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라는 국교, 아일랜드의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가톨릭. 그런데 더 문제는 찰스 1세가 신임하고 있던 로드 대주교가 어떤 성향의 성직자였냐면, 고교회적(high-church) 의식을 중요시하는 이. 그러나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찰스 1세에 와서 잉글랜드 국교회가 점차 형식에 강조점이 찍히게 됨. 그러면서 잉글랜드 내의 청교도들이 저항을 하게 되고, 국교회가 억압하게 됨.
- 스코틀랜드 반란 : 그러면서 잉글랜드 국교회에서 사용하던 기도서를, 전혀 다른 종교적 기반이 있는 스코틀랜드에 1637년에 도입. 그러다보니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들이 반란. 스코틀랜드 반란 동안에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은 국왕에게 충성하지만, 우리의 교회를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게 됨. 그렇게 찰스 1세가 종교문제로 스코틀랜드와 마찰을 빚으면서, 스코틀랜드의 지배권이 흔들리고 있었음.
- 아일랜드 반란 : 잉글랜드에서 왕이 스코틀랜드와 복잡하게 반란을 겪고 있는 사이에, 아일랜드의 가톨릭 교도들이 신교도들에 대항하여 반란. 그래서 가톨릭 교도들이 신교도들 수천 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짐.
이렇게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동시적으로 잉글랜드에 저항하자, 잉글랜드 의회를 소집할 수 밖에 없음. 이제는 전쟁을 해야 하고, 아일랜드는 전비가 필요했음. 그래서 찰스 1세는 전비 마련을 위해 11년 만인 1640년 4년에 단기의회를 소집. 의회는 여전히 찰스 1세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불만이 시정될 때까지 전비 마련에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거부. 그러니 왕이 다시 의회를 18일 만에 해산.
그 사이에 스코틀랜드 군이 잉글랜드 군에 승리하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비상시라고 하여 전비를 얻으려] 1640년 11월에 장기의회가 소집된 것. 그런데 이렇게 모인 의회가 찰스 1세가 신뢰하는 대주교인 로드를 반역죄 명목으로 처형. 이렇게 의회에 대해 왕은 더욱 더 적대감을 갖게 됨.
찰스 1세 때 문제의 정리 :
1. 의회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의회와 대립하게 된 것은 독단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었는데,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선박세였습니다.
2. 청교도 탄압으로 인해 청교도들과 온건한 국교회 교도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3. 에스파냐와의 군사적 견제,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왕실재정이 궁핍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사를 개인 집에 숙박시키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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