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복고왕정 - 찰스 2세
크롬웰의 집권과정을 되짚어보면, "왕당파에게 승리한 의회파는 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둘러싸고 크게 두 파로 분열하였다. 즉 의회 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장로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는 장로파에 대하여, 의회군의 핵심을 형성하고, 각 교파의 자유와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파가 그것이다. 그러나 독립파 안에는 소상점주와 수공업자를 배경으로 보다 급진적이고 민주적인 수평파가 군대 내의 사병들에게 그 세력을 침투시켜, 장교단과 대립하는 형세를 보였다."(서양사개론) 특히 수평파는 그들의 정치 강령으로 제시한 인민협정에서 1. 보통선거, 2. 의회의 정기적 소집, 3. 과세의 합리화, 4. 법 앞의 평등, 5. 공정한 운영 등을 주장.
아버지 찰스 1세가 처형되고 나서 외가인 프랑스 왕실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장남 찰스 2세가 왕으로 돌아오게 됨. 그것이 1660년. 왕정이 복고되면서 잉글랜드 국교회가 회복되고, 찰스 1세의 처형에 참여했던 의회지도자들 중에 수십 명이 처형. 크롬웰도 이미 사후지만 부관참시.
국교회가 왕정복귀와 함께 살아났고 모든 공직자들은 반드시 국교회 교도임을 선언해야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퀘이커-침례교-장로교 등 개신교의 여러 종파들은 그대로 유지. 물론 1673년 1차 심사법과 1678년 2차 심사법에 의해 개신교도인 채로 공직에 복무할 수는 없지만, 처형은 면할 수 있게 되었음.
본격적으로 복고왕정인 찰스 2세가 등장과 입법 경과를 정리해보도록 함.
1. 클라렌든 법 : 찰스 2세 때 의회가 영국 국교회를 확립. 클라렌든 법(1661~1665)으로 알려진 일련의 법[클라렌든 법은 한 개가 아니라 네 개의 법]으로 비-국교도들에게 제약을 가함. 클라렌든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클라렌든 법. "크롬웰에게 쫓겨 프랑스에서 궁핍한 망명 생활을 하던 찰스 왕자는 런던에서 온 사신으로부터 자신이 찰스 2세로 왕위에 추대된다는 소식을 접하자 자못 흥분된 마음을 감추고, 고국에 돌아가면 적당히 의회의 눈을 피하며 향락을 누리겠다는 안락한 생각을 했다. 그의 이러한 생각들은 1660년 5월 25일 도버에 상륙할 때 그의 옆에 있던 망명 시절의 의논 상대자인 클래런던 백작[본명은 에드워드 하이드(Edward Hyde)]을 통해 펼친 찰스 2세의 정책에서 알 수 있었다. 클래런던 경은 먼저 크롬웰을 따르던 반역자들에게 유화책을 썼는데, 이에 대해 왕정 복고를 바라던 일부 귀족들은 격분했지만 크롬웰을 지지하던 젠트리들이 급속히 군주제로 흡수되어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았다. 다음으로는 그는 군인들의 밀린 봉급을 완전히 지불하고 이들을 해산시킴으로써 급진적인 파벌 형성을 차단했다. 그리고 1661년 의회를 소집하여 왕은 의회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선포함으로써 의회와의 조심스런 한계를 지켜 나갔다. 이 의회는 18년간 지속되었고, 그러는 동안 정당도 생겨났다. 또 클래런던 법전을 통해 국교의 신봉을 강행하여 지방 귀족들의 지지도 얻었다." (출처 : 안정을 추구한 찰스 2세 (naver.com)) 클라렌든 법의 골자는 비국교도가 5인 이상 모여 기도를 할 수 없게 한 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조심스러운 그의 즉위 초 행보의 대표적인 사례.
[본래 가톨릭 성향의 찰스 2세는 왕위가 정리되자, 루이 14세와 1670년에 도버밀약을 맺었음. "영국과 네덜란드가 한창 전쟁(제2차 영국-네덜란드 전쟁)에 열중해 있는 동안 루이 14세는 1667년에 벨기에 지역을 쳐들어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루이 14세의 장관이던 콜베르(Colbert)는 네덜란드 공화국에 대해 일련의 경제 제재 조처를 선도하였다. 당시 네덜란드는 영국과의 전쟁을 끝낸 직후였는데, 양국은 프랑스의 행위를 규제할 방도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에 스웨덴도 참여하여 '3중 조약'을 1668년에 체결하고 프랑스에 대응하게 된다. 이 조약의 체결로 요한 드 비트는 안심을 하지만, 영국의 찰스 2세는 2년 후에 루이 14세와 도버(Dover)에서 비밀 협상을 통해 조약을 체결해 버린다. 이때, 루이 14세는 찰스 2세를 움직이기 위해 그가 약한 점들을 이용했는데, 그것은 돈과 여자였다. 많은 프랑스의 재화와 아름다운 정부들이 찰스 2세를 움직여 네덜란드에 대한 프랑스의 공격을 지원하게 했다. 물론 개신교에 대항한 가톨릭 형제란 입장도 있었지만 말이다."(출처 : 김영중, 장붕익, <<네덜란드사>>, 영국과의 전쟁)
- 프랑스 측 이익 : 네덜란드를 포함하여 동쪽으로 유럽 대륙을 잠식해나가는 데에 영국의 협조를 얻음.
- 영국 측 이익 :
1) 돈을 받아서 국교가 아니라 카톨릭을 육성시키려 했던 것. 바로 카톨릭교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려고, 명분을 위해 1672년에 비국교도 전체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관용칙령’까지 내리게 됨. 이런 상황 속에서 1673년의 의회가 카톨릭세력의 부활을 견제하며 '심사령'을 발표해 버린 것.
2) 프랑스와의 밀약은 1665~1667년 제2차 네덜란드 전쟁(영국의 패전으로 브레다 평화조약)에서 획득한 뉴욕(당시 뉴암스테르담)의 소유를 보장하는 것이었지만, 의회나 국민의 환영을 받지는 못했음.]
2. 심사령(1673) : 어쨌건 의회의 입장에서는 중앙집권적인 왕과의 입장에서 대립되어 있는 것이고, 국교도가 아닌 다른 신교와도 대립. 일단 이들은 절대적으로 국교회 중심으로 이끌어가려 하는 입장이니, 심사령이라는 것을 발표. 심사령의 골자는 비국교도의 공직취임을 금지하는 것이었음.
[1661 클라렌든 법 - 1670 도버밀약 - 1672 관용칙령 - 1673 심사령]
* 토리당과 휘그당
의회 내에서는 이제 왕에게 매수되거나 왕을 지지하는 여당 ‘토리당’, 왕의 전제정치를 배격하고 프랑스와 카톨릭을 경계하는 야당격인 ‘휘그당’이 형성. 1670년대 말 의회의 주도권은 휘그당이 가졌고, 인신보호령(人身保護令)을 제정하여 피고를 무한정 구금할 수 없고, 일정 기간 내에 재판을 하며 죄목을 명시할 것을 규정.
강성해진 휘그당 주도의 의회 움직임에 대해 찰스 2세는 의회를 소집하지 않게 되었고, 전제정치를 시도하려 했지만, 이내 사망.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가 그 뒤를 이어가게 됨. 찰스 2세에게는 사실 서자가 18명이나 있었지만, 적자가 한 명도 없었음. 결국 찰스 2세의 뒤를 이을 왕이 제임스라고 하는 찰스의 동생. 제임스 밖에는 찰스를 계승할 사람이 없는데, 제임스는 아버지 찰스 1세가 처형되고 프랑스 궁정에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 카톨릭으로 양육되었음. 그리고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의 사촌이 바로 그 유명한 루이 14세. 제임스 2세는 가톨릭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 왕 루이 14세와 같은 절대권력을 흠모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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