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제임스 2세
문제는 1679년쯤 되면 가톨릭으로 자란 제임스가 바로 찰스 2세를 이어서 잉글랜드 국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해졌음. 잉글랜드 의회는 위기의식에 빠지게 됨. 제임스 2세의 문제점은 일단 가톨릭교도였다는 것. 제임스는 왕이 되자마자 가톨릭교도들에게 신앙의 관용을 베풀어버림.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잉글랜드의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법에 의거하여) 잉글랜드 국교도여야 하는데, 가톨릭교도를 자신의 대신으로 임명하거나 요직에 임명해버린 것. 그래서 제임스 2세는 잉글랜드 국민들의 신망을 잃었음.
1) 토리당의 제임스 2세에 대한 입장 : 토리당은 이들 자신들도 사실 잉글랜드 국교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혈통이 중요하다는 입장. 왕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적자의 계승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쪽이 토리당. 이들에게는 정치적 무질서와 왕위계승의 혼란이 절대왕정보다 더 두려웠음. 그래서 비록 제임스가 가톨릭교도지만, 혈통에 의해서 제임스가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2) 휘그당의 제임스 2세에 대한 입장 : 휘그당은 그런 왕실의 혈통이나 권위를 지지해주는 것보다는 인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보는 쪽. 그래서 우리에게는 개신교 국왕이 필요하고, 가톨릭 교도국의 왕은 대부분 절대왕정의 국왕들이기에 반대한다는 것.
한쪽 토리당에서는 제임스의 계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고, 휘그당은 제임스를 거부하나 대안은 없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의회선거가 벌어지는 것인데, 이 왕과 제임스에게는 불행하게도 휘그당이 압도적으로 승리. 이런 상황에서 찰스 2세가 죽어버리고, 모든 이들이 두려워했던 그 날이 도래함. 즉,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오를 준비를 하게 됨.(박지향)
1) <관용선언> : 앞서 찰스 2세는 1672년 <관용칙령>을 내린 바 있고, 제임스 2세는 1687년 <관용선언>을 내렸음. 둘 다 카톨릭을 부흥시키려 했던 것은 마찬가지. <관용선언>은 카톨릭을 비롯한 비국교도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 것. 이 관용선언 조치는 이전에 의회가 제정했던 ‘심사령’은 무시된 처사.
더 나아가 의회와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함.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계층의 민심을 떠나게 하려는 듯이 심사령과 인신보호령을 폐기[법을 제거했다는 게 아니라, 왕이 무시하겠다는 조치]하고, 상비군을 설치하여 런던 근교에 주둔시켰다. 제임스 2세는 들어내놓고 카톨릭의 완전한 부활과 의회없는 자의적인 전제정치를 표방하였던 것이다.”(서양사개론)
잉글랜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제임스 2세에게는 딸만 둘 있었고, 딸 둘 모두 신교도로 양육됨. 제임스 2세는 딸들을 가톨릭으로 키우고 싶었지만, 큰아버지인 찰스 2세가 신교도로 교육시킨 것. 신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신교도 공주들만 있으니, 제임스가 죽고 나면 신교도 공주가 이제 왕위계승을 할 것이고, 그러면 안심이라고 생각한 것. 그러나 제임스 2세의 두 번째 부인이 아들을 낳아버리는데, 그게 1688년.(박지향)
이렇게 되니까 의회의 지도자들이 토리나 휘그나 정파에 상관없이 일을 꾸미게 됨. 명예혁명은 왕의 교체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제출한 <권리장전>이 받아들여진 것까지 포함한 것.
(가장 헷갈리는 것은 권리장전과 권리청원. 공통점은 자의적 과세를 문제 삼는 것이지만, 앞서 권리청원에는 군인의 숙박문제가 다름. 완쌤의 말씀으로는 권리장전에서는 의회의 권리가 더더욱 확대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심.)
권리장전의 : “1. 의회의 승인없이 법을 제정하거나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 2.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 3. 의회의 승인 없이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다. 4. 의회의 선거는 자유로워야 한다. 5. 의회 내에서의 토론은 자유로워야 한다. 6. 의회는 자주 소집되어야 한다. 7. 법은 공정하고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서양사개론)
이것은 중세 이래 영국의 헌정적 전통을 종합하고 확인한 것이지만, 실제로 왕권을 제약하고, 의회의 우위를 확인하는 것. 의회는 권리장전에 이어 곧 이를 보충하는 일련의 ‘혁명적 조치(Revolutionary Settlement)’를 취함. 즉, 1689년에 군대의 통수권을 의회가 장악하고, 1689년 관용법으로 신교도에게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고, 1694년에 3년마다의 의회의 정기적 소집을 규정하고 검열법을 폐기하여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 그리고 메리의 누이 동생으로 윌리엄 3세를 계승한 앤 여왕에게 후계자가 없었기에 의회는 왕위계승법으로 영국왕은 영국국교회에 속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임스 2세의 후손의 왕위 요구를 봉쇄. 그렇게 왕위계승법에 의해 조지 1세(1714~1727)의 하노버 왕실로 전환됩니다.
“명예혁명으로서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빨리 절대왕정을 타파하고, 의회 중심의 입헌정치의 길을 열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창조된 유럽 최초의 중요한 근대적이고 국민적인 입헌국가가 원활하게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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