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사 정리노트] 중종 시기 조광조와 기묘사화
1. 언관직 강화
2. 이조전랑직 강화 : 통청권, 자대권, 낭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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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윤리 보급 : 이륜행실도, 향약 보급, 서원 건설
4. 현량과 :
이자(李耔)는 (중종에게) 아뢰기를, “조정에 인물이 부족해서 걱정인데, 이것은 괴이한 일입니다. 한 시대의 인물을 신이 감히 모두 알 수는 없으나 어찌 반드시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사람을 선택하는 길이 극히 협소하기 때문에 많이 막혀 있으므로, 이조와 병조에서 사람 쓰는 것을 책망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신과 시종으로 하여금 분명히 그 천거를 의논하게 해서 재주가 쓸만한 사람을 얻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별시(別試)도 역대 선왕들의 일이었지만, 한 번 이와 같이 하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중략 ...
조광조가 (중종에게) 말하기를 "이자가 아뢴 말은 신 등이 늘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와 수령, 서울의 경우에는 홍문관(弘文館)과 육경(六卿), 그리고 대간(臺諫)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십시오. 그 후 대궐에 모아 놓고 친히 여러 정책과 관련된 대책(對策)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역대 선왕께서 하지 않으셨던 일이요, 한(漢)나라의 현량과(賢良科)와 방정과(方正科)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덕행은 여러 사람이 천거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릇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대책 시험을 통해서는 그가 하려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니 두 가지 모두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 - 『중종실록』권32, 13년 3월 11일(경술)
훌륭한 인재는 과거를 기다리지 말고 옛 한나라 제도인 현량과를 따라서, 즉 천거를 통해서 발탁하자는 것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수양이 기본이라는 점이었다. 이에 비해 과거 제도는 단순하게 실무적인 기술이나 문장의 암기 등을 시험하는데 치우치기 때문에 과거에서 뽑힌 인재들이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조광조 등은 지방은 각 도의 관찰사나 수령이, 그리고 서울은 홍문관이나 6조의 판서 또는 대간들이 인재를 천거하게 한 후에, 천거 받은 이들을 큰 마당에 모아 놓고 국왕이 직접 그들을 시험한다면 많은 인재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천거 대상자들을 평가한 항목은 성품⋅기량⋅재능⋅학식⋅행실⋅지조⋅생활 태도 등이었다. 이들 현량과 급제자들은 이후 상당수가 홍문관과 대간으로 진출하여 활동하였는데, 대부분 조광조 계열의 인사들이며, 지역적으로는 서울 출신 인물이 상당수가 포진되었다. "(우리역사넷, 우리역사넷 (history.go.kr)) 현량과는 천거에 따라서 젊은 친-조광조 관리들을 발탁한 제도로서, 조광조는 자신의 정치 기반을 다졌음.
조광조의 사상적인 입장은 대개 형이상학에 기반하고 있음. 그러니까, '우주의 구조가 어떤 모양이기에 사람도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입장. 그 우주의 구조란 주로 성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을 터임. 고로 성리학의 이상에 맞추어 인간도 그렇게 개조하려는 인격수양론자의 전형으로서, 그는 현량과라는 것을 실시했다고 보아야 할 것임.(조광조에 대해서는 울산대 손영식 교수님, 조선의 선비사상 강의 참조)
5. 방납 폐단 시정 : 1) 공물의 과다 2) 불산공물 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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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향소 철폐 및 성리학 서적, 향약 보급 : 성종 때 부활한 유향소는 훈구대신들이 장악하게 되었음. 그래서 중종 때 조광조는 유향소를 폐지하자고 건의. 대신 지방에 향촌사회에 새로운 도덕운동을 통해 사림의 집권을 도모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지방에서 향촌 사회에서 양반과 백성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 향촌 사회에서 양반이 만들고 백성이 지켜야 할 약속 향약 보급 주장. 당시 사림들은 (사실상 실패한)유향소 복립 운동과 함께 사창제, 향사례, 향음주례 등의 실시를 주장해 왔던 것도 주목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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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백운동 서원 설립 : 중종 시기에 풍기 군수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지방의 사립 교육 기관인 백운동 서원을 만듦. 훗날 이황의 건의로 소수 서원으로 바뀌게 됨.
중종 때 조광조의 개혁. 현량과, 방납 폐단 시정, 유향소 폐지 등등으로 우리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고 사림의 힘을 키운다. 향촌 자치의 힘을 키운다라는 것까지는 매우 좋았어요. 이때만 해도 중종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조광조는 역시 대단해. 훌륭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조광조의 꼿꼿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도 전달이 됐어요. 일단
1. 소격서 폐지 :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관청 소격서 폐지. 도교의 3청성신(三淸星辰), 즉 '옥청(玉淸)⋅상청(上淸)⋅태청(太淸)으로 도교의 신선들이 살고 있는 별자리'에 대한 제사('초제')를 지내는 기관. 그것을 폐지하는 것.
홍문관 부제학 조광조(趙光祖) 등이 상소하였다. ……(중략)…… 이제 소격서(昭格署)를 설치한 것은 도교(道敎)를 펴서 백성에게 사도(邪道)를 가르치는 것인데, 기꺼이 따라 받들고 속임수에 휘말려서 밝고 밝은 의리에는 아득하고 탄망(誕妄)한 형상에는 밝습니다. 이는 실로 임금 마음의 사(邪)와 정(正)의 갈림길이요, 정치 교화의 순수하고 잡스러움의 원인이요, 상제(上帝)의 기뻐하고 성냄의 기미이니, 왕정(王政)으로서는 끊고 막아야 할 것입니다. - 『중종실록』권34, 13년 8월 1일(무진)
조광조 등 신진사류들은 성리학에 위배되는 이 소격서를 폐지하고 초제를 금지하라는 입장이었음.
2. 위훈삭제 : 사림파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정국의 불안정과 왕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그들의 과격함에 불안과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양자의 의지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 기묘사화(己卯士禍)였다. 기묘사화는 위훈삭제가 결정된 4일 이후 갑작스럽게 일어났지만, 이미 이전부터 불안감을 지녀 오던 훈구대신과 국왕의 감정이 위훈삭제사건을 계기로 표면화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임금이 이르기를, ... "당초에 홍경주(洪景舟)가 남곤(南袞)⋅송일(宋軼)⋅김전(金詮) 등의 집에서 들으니 무사(武士) 30여 명이 문사(文士)들을 제거하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찌 이것으로 고변(告變)할 수 있겠는가? 조정에서 처치하면 될 것이다. 조광조 등의 마음은 옳더라도 언행이 과격한 것이 버릇되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조정으로 하여금 사림의 습속을 바로잡게 하면 마땅한 처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육경(六卿)과 협의하여 아뢰게 한 것이다. 승정원에 이르지 않은 것은 속이는 것과 같으며, 나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스스로 안다. 비밀스럽게 전지(傳旨)를 내렸다는 것은 잘못 들은 것이다. 김명윤의 일이 퍼진 것도 잘못된 것이다. 대저 현량과는 조종조(祖宗朝)에 해 온 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할 것 없다고 하였을 뿐이다. 어찌 죄다 없애버린다고 하였겠는가? 이는 잘못 전해진 것이다." - 『중종실록』권37, 14년 11월 18일(무신)
상당수는 조광조 등장 이후 정계에 진출하여 사림파의 引進에 의해 성장한 신진사류로서 대체로 조광조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이 기묘사화를 통해 대거 제거됨으로써 사림파의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 참고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 신편한국사, 뿌샘 - 조선전기편, 우리역사넷, 울산대 손영식 교수님 - 조선의 선비사상 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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