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사 정리노트] '이조전랑직'
"조선 시대 인사 업무는 이조에서 담당하였다. 이조에 배속된 관원들 중 정5품 정랑 3인과 정6품 좌랑 3인을 통칭하여 전랑(銓郞)이라 불렀다. ‘전(銓)’이란 저울을 뜻하는 말로, 이들 정랑과 좌랑이 인선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맞은 사람을 저울질하여 추천한다’란 의미로 전랑이라 불렀다. 이들 전랑의 권한은 매우 막강한 것이어서 조선의 여론 기관인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에 새로 배속될 사람을 국왕에게 의망(擬望; 후보자를 천거/추천 함)하고(통청권), 기타 부서의 당하관 인사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다(낭천권). 또한 이들은 자신의 임기를 마치면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해 나갔다. 이를 자대권(自代權)이라 불렀다." - 우리역사넷 (history.go.kr) "이조전랑 교과서 용어 해설"
성종 이래 언관직으로의 진출을 통해 중앙에 보충되었던 사림들은 점차 중앙에서 세력을 갖추어나가게 됨. 이전까지는 도서관 관리에 불과했던 성종 시기에 홍문관이 경연을 담당하게 되면서 언론기관으로까지 대우받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언관직의 범주는 확대되어 갔음. 사림파는 언관계통 이외에도 사관직(史官職)과 전랑직(銓郞職)으로 진출하였음. 특히 사림파는 전랑직에도 진출하였던 것에 이번에는 주목하고자 함.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istory.go.kr)
이후 중종은 조광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3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관직인 이조전랑의 권한을 매우 강화시켰음.
1) 통청권 : 관료들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탄핵하는 게 3사인데 비교적 낮은 관품의 ‘전랑’들에게 3사 선발권을 준 것.
2) 낭천권 : 젊은 관리 중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도 가능한데, 그것을 ‘낭천권’이라고 함.
3) 자대권 : 자신의 후임자도 천거할 수 있게 해 줌.
이조의 전랑 직은 낮은 관품에 비해, 강력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림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관직이었음. 그런데 문제는 이 유용한 관직을 두고 싸울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였음.
선조 때 사림들은 집권을 하면서 처음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을 때, 동서 분당의 배경이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싸움이 붙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되곤 함. 아래의 김효원이 심의겸 동생 심충겸의 전랑직을 거부할 수 있었던 건, 애초에 김효원이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할 수 있는 자대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김효원이 마침내 전랑이 되어 많은 명망 있는 사림들을 끌어들여 자기편으로 하면서 명성이 대단해졌다. 그때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이 전랑의 후임으로 적합하다면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김효원이 말하기를 “이조(吏曹)의 관원 자리가 어찌 외척들의 집안 물건이냐?”며 저지하였다. 또 심의겸을 흉보아 “이 사람은 어리석어 쓸 데가 없다.”고 말하였다. - 『당의통략』 선조조부광해조; 우리역사넷 (history.go.kr)
이렇게 전랑의 특권이 문제가 되므로, 이후 이조전랑직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관찰됨. 조선 후기 1741년 영조 17년에는 이조 낭관이 청요직의 인사 후보자를 선임하는 '이랑통청권'과, 사관(史官) 후보자를 전임 사관들이 천거하는 '한림회천법'을 혁파하였다고 함. 또한 국왕 측근인 고위 관료들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비판과 감독 기능을 담당하던 당하관의 권한은 제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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