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

[중국중세사 정리노트] 조위와 서진 - 병호제, 둔전제, 중랑장

취미와 문화 2021. 4. 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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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세사 정리노트] 조위와 서진 - 병호제, 둔전제, 중랑장


 

1. 위--오 중에 무엇을 정통으로 볼 것인가

1) 진수(233~297)<<삼국지>> : 위나라에만 제왕의 본기를 두어 정통왕조로 서술.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진수가 아버지 때에도 촉 출신이었지만, 제갈량에게 미움을 받아 추방을 당했고, 서진으로 귀양했기 때문일 수도 있음. 서진이 위나라를 계승했으니, 정통을 위에 둔 것이지요. 실제로 위나라가 강성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촉과 오의 왕은 신하로 취급하였는데, 세가가 아니라 열전으로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사마천의 <<사기>> 이후로 세가는 없기 때문.

2) 북송 시기 사마광 <<자치통감>> : 무통론 - 정통이 없다고 주장. 중립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 사마광의 태도에 대해 주희가 비판함. 왜냐하면 애초에 자치통감은 위나라의 연호를 썼기 때문.

3) 남송 시기 촉한 정통론 : 소설 <<삼국지연의>> 같은 경향

 

 

2. 조위(曹魏)의 승리 : 조조 손권 유비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은 화북의 조조였고, 강남의 손권, 사천의 유비 순. 216년에 조조가 위왕으로 봉해져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여 220년에 낙양에서 사망, 실질적으로 황제에는 오르지 못함. 그 아들 조비가 그 뒤를 이어 낙양에서 선양의 방식으로 '위(魏)'왕조를 세움.

  삼국의 경쟁을 거쳐 결국 승리는 위나라의 것. 승리요인으로는 병호제, 둔전제가 지적됨.

  1) 병호제 : 조조를 지지하던 호족들은 부곡(部曲)이라고 불리는 사병집단과, 빈객(賓客)이라고 하는 가신들이 있었음. 고로 일반 민호로부터 병력과 세역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음. 병호제의 핵심은 모병과 투항병을 중심으로 세습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제도이고, 가족과 함께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해주며 일반 주군민과 구별하여 병력을 확보하는 것. 상앙의 변법 이래의 병농일치의 제도가 병농분리의 제도로 바뀐 것.

  오와 촉에서도 이 병호제가 실시되기도 했고, 후대에도 계속 실시되었지만, 불가피하게 병호의 신분이 점차 천시되고 말았음. 어쨌건 서진으로 이어지는 병호제의 원류는 조위에서 시행되던 세병제로서 - 병호(사가,士家)제도에서 계승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

 

劉卞字叔龍東平須昌人也本兵家子質直少言少為縣小吏功曹夜醉如廁使卞執燭不從功曹銜之以他事補亭子有祖秀才者于亭中與刺史箋久不成卞教之數言卓犖有大致秀才謂縣令曰:「公府掾之精者卿云何以為亭子?」 ... 令問卞:「能學不?」答曰:「願之。」即使就學無幾卞兄為太子長兵即死兵例須代功曹請以卞代兄役令曰:「祖秀才有言。」遂不聽- <<晉書>>36.
유변(劉卞)의 자()는 숙룡(叔龍)이고 동평(東平)의 수창(須昌) 사람이다. 본래 병가자(兵家子)로서 성질이 곧고 말이 적었다. 어려서 현의 소리(小吏)을 맡았으나, 공조(功曹)가 밤에 취해 측간에 갈 때 유변에게 등불을 잡도록 했지만, 따르지 않아 공조가 원한을 품었다가 다른 일로 정중(亭中)에 보(;임명)하였다. 조수재(祖秀才)라는 자가 있어 정중에서 자리[刺吏;주의 장관(州牧)과 정도의 중앙관료로서, 감사직책으로 추정됨]와 더불어 문서를 정리하였으나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수재가 현령(縣令)에게 말하기를 유변은 공()의 부연(府掾;관청의 하급관리) 중 뛰어난 인재인데, 공은 어찌 정자(亭子)에 쓰십니까?”라고 물었다. ... ()령이 ()변에게 학문을 배우지 않겠느냐?”라고 물으니, 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고, 즉시 취학(就學)토록 하였다. 얼마되지 않아 유변의 형이 태자장병(太子長兵)이었는데 사망하게 되고, 병례(兵例; 군사법)에 따라 대신해야 하자, 공조가 유변이 형의 역을 대신할 것을 청하였지만, 현령은 조수재라는 인물의 말이 있었다하고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2) 둔전제 : 조조가 건안 원년 196년에 실시한 둔전제. 일단 세역을 확보하려면 일단 토지가 필요했는데, 전쟁이 허다했기에 유망민도 많았고, 토지도 황폐했고, 먹을 거리도 없었기에 꼭 토지에 묶어둘 필요가 있었던 것. 1호당 100무 정도로 토지를 지급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6할을 국가에서 가져가되, 자기 소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5할만 걷어감. 이렇게 유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황무지를 개간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재건할 수 있었고, 군사력을 재건할 수 있었음.

 

自遭荒亂率乏糧谷諸軍並起無終歲之計飢則寇略飽則棄余瓦解流離無敵自破者不可勝數袁紹之在河北軍人仰食桑椹袁術在江淮取給蒲蠃民人相食州里蕭條公曰:「夫定國之術在於強兵足食秦人以急農兼天下孝武以屯田定西域此先代之良式也。」是歲乃募民屯田許下得谷百萬斛於是州郡例置田官- 魏書
흉년과 혼란을 당하고 나니, 대략 양곡이 부족했다. 여러 군인들이 나란히 봉기를 일으키는게, 끝이 없으니, 해를 세었다. 굶주리면 곧 도적이 되어 노략질을 하고, 배불러도 남을 돌보지 않으니 와해되고 정처없이 떠돌며, 무적자들이 무리를 망치는 게, 하도 수가 많아서 이루 셀 수가 없다. 원소가 있는 하북은 군인들이 뽕나무에 식량을 의지하고, 원술이 있는 강회에는, 대합조개(포라)를 취하여 주더라. [위나라는]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으니, 각 고을들이 아주 고요했다. 공께서 말씀하시길 대개() 나라를 다스리는 기술이란, 강병(强兵)에 이룸에 있다. 진나라 사람들은 중히 농사를 천하에 하였고, (한나라 무제)효무제는 둔전으로써 서역을 평정하였다. 이는 선대의 좋은 법이다. 이 해에, 그리하여 백성들을 모아 둔전을 허가하니, 곡식을 백만 말을 얻었고, 이에 주군(州郡)에 전관(田官)을 두도록 하였다. - 위서

 

3. 추가; 식량 관리자 중랑장 직책 : 임자 없는 농경지를 둔전으로 삼아, 유민을 모아 농지를 주어 둔전민으로 삼았고, 둔전민은 둔전관의 호적에 편입되어 일반 민호와 구분이 되었음. 이 때 중랑장’이라는 농관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정부의 소화(씨앗)들을 나눠줘 조세를 관리하도록 했음. 왜냐하면 자본없는 유망 농민에게 토지를 주어도 한 해 농사를 망치기 일쑤이기 때문.

 

以任峻爲典農中郞將 募百姓屯田許下 得穀百萬斛 郡國列置田官 數年之中 所在積粟 倉廩皆滿 - 資治通鑑62建安元年載
식량을 징수하고 감독하는 직책을 중랑장에게 엄히 맡기고 백성을 모아 둔전을 허락하였다. 백만 말의 곡식을 얻으니 군국이 줄지어 전관을 두더라. 수년간 진행되면서, 오곡을 쌓아놓는 바 곳집이 전부 가득했다. - 자치통감62건안 원년 재

 

 

* 참고 : 중국위키 - <<진서>> <<위서>> <<자치통감>>, 중등 임용 시험 기출 사료, 동양사개론, 중국의 역사 - 위진남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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