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대사 정리노트] 후한의 광무제 시기
1. 후한이 세워지기 전까지
1) 적미의 난 : “적미의 난은 산동지방의 낭사에서 번숭을 우두머리로 한 농민반란이다. 이들은 눈썹을 붉게 칠하였기 때문에 적미군이라 하였다. 적색은 전한왕조를 상징하므로 적미군의 목표는 왕망을 타도하고 한을 부흥하는 반왕부한(反王復漢)에 두고 있다.”(동양사개론) 신나라 황제 왕망 측은 번숭 집단을 공격하였으나, 쉽게 진압할 수 없었음. 왕망의 파견군은 몇 차례나 크게 패하였고, 성창전투에서 적미군이 승리하였을 적에는 적미군이 10만에 달했다고 함.
이 즈음에 남방의 남양군에서 북상한 남양유씨 세력이 강성하고 있었는데, 그 맹주 유현(劉玄)이 제위에 올라 그 수도를 낙양으로 하니 그가 바로 갱시제(更始帝)임. 반왕부한을 꿈꾸던 적미군은 갱시제의 등장으로, 한왕조의 복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여, 갱시제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음.
2) 녹림(綠林;'산적'?)의 난(병) : 갱시제가 되는 유현의 남양 유씨 세력이 거병하는 배경에는 녹림의 병이라는 농민반란이 있음. 역시 왕망정권의 실정에 못이겨 일어난 농민반란인데, 녹림 병의 지도자는 왕광(王匡) 등으로 처음에는 수백명 집단에 불과했음. 그러나 점차 세력을 확장해갔으며, 후에 남양 유씨 중심의 호족반란군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음.
3) 갱시제의 영역 확대 - A.D.23년 곤양의 전투 : 형식적으로나마 왕조체제를 갖춘 갱시제. 갱시제는 완(宛) 지역을 함락시키고, 완을 수도로 삼게 됨. 갱시제 부하인 유수(劉秀;광무제)는 편장군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1만 여명 도 안 되는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음. 왕망은 점점 세력을 확장해나가는 갱시제를 토벌하러 실제 42만 대군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군을 파견하였는데, 유수는 1만도 안 되는 병력으로 곤양에서 이들을 맞이하였음. 유수는 압도적인 숫자의 왕망군에 포위당했으나, 포위망을 뚫고 우회하여 후방의 지휘부를 습격하여 승리하였음. 포위를 하고 있던 대군은 전투에서 이탈하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버렸음. 왕망 정권은 이렇게 수명이 급 단축되어버렸음. 나아가 드디어 갱시제는 장안에 입성해 수도로 삼는 데에 성공했다. 서기 24년, 갱시 2년의 일이었음. 그러나 갱시제는 곤양의 승리 이후 유수 형제를 시기하여, 특히 유능한 (유수의 형) 유연을 두려워하여 죽이고, 유수에게는 하북평정을 명하여 밖으로 몰아냄.
4) 적미의 반란 - 새 황제 15세 유분자 : 갱시제의 조정은 자만하고 있었음. 갱시제는 한왕조를 자신이 회복했다는 데에 도취해 있었고, 그 분위기가 조정에 널리 퍼져 있었음. 제대로 된 관직 수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적미군은 갱시제에게 실망했고, 적미군의 병사들도 고향에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꿈꿨으나, 갱시제 조정은 제대로 민생을 돌보지 않았음. 적미의 수장 번숭 등은 봉기하여 갱시제의 군대를 연이어 쳐부수고 스스로 왕조를 세우겠다고 나섰음. 적미 집단에서 유씨 중에서 황제의 혈통에 가까운 사람 중에 제비뽑기를 하여 황제에 올리기로 하였음. 그 중에 뽑힌 사람은 15세 유분자(劉盆子)였음. 불행히도 유분자라는 인간은 겁이 많고 능력이 없었음. 유분자를 내세운 적미 집단은 서기 25년에 갱시제를 굴복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는데, 정권을 잡은 적미 집단 역시 약탈을 일삼으며 인민들을 못살게 굴었음.
5) 광무제 유수 - 호족연합정권 : 유수, 연잠 등과 제휴한 호족들은 이 적미 집단을 몰아내기 위해 진군하였음. 그 전투의 결과는 대강 서기 26년 두릉(杜陵) 전투에서 호족연합군의 승리로 나타나게 되었음. 적미 집단은 산동 등을 거쳐 후퇴하다가 지속되는 공격에 지쳐 투항하였음.
적미 집단이 아무리 인민들을 약탈하던 악랄한 집단이라고 이야기되어도, 그들의 본래의 희망은 고향에 돌아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었음. 이미 한왕조의 황제로 즉위한 광무제 유수는 이들의 염원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었음. 이로써 한왕조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음. 광무제 유수는 도읍은 낙양으로 하였음.
광무제의 권력 기반은 호족세력. “전한의 건국 당시에는 아직 호족세력이 등장하지 않았으나 200여년이 지나 후한시대에는 호족세력이 사회 전반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후한정권은 호족과 연계된 호족연합정권의 성격이 강하다. 후한의 건국과정에서 호족의 후원을 얻어 제국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바로 후한 정권과 호족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동양사개론)
2. 흉노의 이주와 사융론
후한의 첫 황제인 광무제의 건무(25~26) 연간에 마원(기원전 14~기원후 4 9)에게 농서군(현재 간쑤성 남부)에서 강(羌)의 반란을 토벌하게 하고, 잔당들은 관중(關中)으로 옮겨 풍익[현재 섬서성(陕西省) 중부]과 하동[현재 산시성(山西省) 서부]의 빈 땅에서 “화인(華人)”들과 함께 살도록 하였습니다. 몇 년 뒤 그 종족들이 늘어나자 강성해진 힘을 믿고서 “한인(漢人)”들을 괴롭히며 침탈하기조차 하였습니다. ... 후한 말의 혼란 속에서 관중은 피폐해졌습니다. 위나라가 처음 섰을 때 촉나라와 다투었고, 주변의 오랑캐들은 두 나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위나라의 무황제(조조, 155~220)가 하후연(?~219)에게 아귀·천만 등 저(氐)의 반란을 토벌시켰습니다. 그 뒤 한중(현재 섬서성 남부)을 점령하고 무도(현재 간쑤성 남부)의 종족들을 그 동쪽 진천으로 옮겨서 도적들을 약화시키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촉나라 놈들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때만 통하는 임시방편일 뿐 항구적으로 이로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미 그 폐해를 입고 있습니다. ... 병주(현재 산서성 중부)의 “호(胡)”는 원래 흉노(匈奴)라는 포악한 침략자들이었습니다. 전한 선제(재위 기원전 74~기원전 49) 때 추위와 굶주림으로 쇠약해져 나라가 다섯 개로 쪼개졌다가 뒤에 다시 둘로 합쳐졌으나, 결국 호한야선우(呼韩邪单于, 재위 기원전 58~기원전 31) 때 자립이 불가능할 만큼 쇠퇴하여 변경(邊境) 가까이에서 의탁하며 순종하였습니다. 후한 건무(광무제 시기) 연간에 남흉노의 선우가 다시 항복해오자 변경 안으로 들여 사막 남족에 살게 하였는데, 몇 세대가 지난 뒤 역시 자주 반란을 일으키니 하의·양건 등이 토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후한 말 헌제 중평(184~189) 연간에 황건적(黃巾賊)이 봉기하였을 때 흉노 병사들을 징발하자, 그 무리들이 반발하여 오히려 자신들의 선우 강거(羌渠, 재위 179~188)를 죽였습니다. - 방현령, <<진서>> 권56, <강통전(江統傳)>
진한 시기에 북방 이민족들이 남하하면서, 후한 초에 그들을 중원으로 옮겨 한족과 함께 살도록 하였음. 그런데 왕조 말에는 이민족과 한족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제국 내부의 큰 위협이 되었음. 강통의 <사융론>은 “우리 종족이 아닌(非我族類)” 그들을 멀리 쫓아내자고 주장했으나, 이 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맑스주의 입장에서 물의 이론으로 유명한 칼 비트포겔이라는 역사가가 말하기를 이것을 잠입왕조라고 말함. 잠은 잠식하다. 잠입왕조라고 하는 것은 이 왕조들이 중국 근처에 살면서 중국 북쪽을 서서히 잠입해 가는 관계를 맺었던 것. 유목생활을 하면서 교류를 하면서 스펀지처럼 스며들어갔던 이들. 그 다음에, 정복왕조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대로 정복왕조는 말을 타고 진격해서 한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요, 금, 원, 청 등의 왕조를 말함. 자기 근거지에 살다가 갑자기 와서 쳐부수는 것.
5~6세기의 화북 나라들은 잠입왕조. 비트포겔의 주장은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비판 이론. 중국 입장에서는 유목민족을 지배했고, 한족이 우수했기 때문에 유목민족이 남긴 문화는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우수한 한족에 흡수되었다고 하는데, 그걸 비판해야 한다는 것.
3. 광무제의 통치 정책
“후한의 광무제가 당면한 시급한 일은 왕망에 의하여 파괴된 한왕조 체제의 재건과 함께 민생의 안정, 경제의 회복이었다. 그는 전한의 수도인 장안(관중지방)이 거듭되는 병란으로 피폐되자 자신의 근거지인 남양 부근의 낙양(洛陽)을 새로운 수도로 하여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삼았다. 이와 함께 전한 무제 이후에 약화된 황제권 강화를 목적으로 3공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상서대(尙書臺)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즉 3공의 권한을 상서대로 옮겨 정치를 맡기고 3공은 다만 덕망 있는 대신에게 주어지는 명예직으로 하였다.” 결국에는 한무제 시절부터 있던 상서가 거슬러올라와 ‘상서대’라는 형태로 자리잡게 된 것.
황제 업무처리를 보필하는 환관부[중상시(中常侍), 소황문(小黃門), 중황문(中黃門)]를 신설하였음. 이는 환관의 정치관여를 초래하여 후한시대 환관이 횡포를 부리는 배경이 됨. 그리고 전한의 무제 이래 13주 자사 제도를 계승. 황제권 강화를 위해 감찰제도를 확립하는데, 즉 황제의 신임을 받는 사례교위(司隷校尉)를 두어 경기를 비롯한 지방의 정무를 감찰하도록 함.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을 위해 징병제도를 폐지하고, 병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농경에 전념하도록 하였고, 토지의 정확한 점검을 통해 조세를 공평히 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줌.
한편 대토지 사유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지 않았고, 노비의 해방령을 내리긴 했지만 매매금지에는 이르지 못했음. 이건 경제정책의 분명한 한계점임. 호족 정권의 성격이 강하기에 발생한 경제정책의 한계. 광무제는 한무제와 유사하게 태학 세우고, 오경박사를 세우고, 효렴을 중요시했다는 것.
* 출처 : 강판권 - 동양중세사 수업, 박한제 - 유목민족사 특강, 중국의 역사 진한사, 동양사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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