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

[서양근대사 정리노트] 프랑스혁명 (1) 배경으로서 재정문제

취미와 문화 2021. 5. 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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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혁명 - 배경으로서 재정문제

1) 절대왕정과 중상주의의 한계 : 루이 14세의 사망 소식이 들리자, 사람들이 대놓고 좋아했음. 물론 여전히 군주제는 상류층 귀족들이 통제하고 있었으나, 행정 규범들은 루이 14세 치세이래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었음. 18세기 내내 식량이 소비자들에게 빠르고 값싸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시장과 배급망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었고, 1760년대에 들어서 튀르고 같은 중농주의자들은 국가가 귀족의 권위를 축소하고, 농촌을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음.
게다가 외부적으로도 18세기 프랑스는 중상주의적인 확장은 지속적으로 실패. 게다가 프랑스는 영국과의 7년 전쟁(1756~1763년)에서 졌고, 캐나다를 온전히 영국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음. 프랑스가 식민지로 건사하고 있는 것은 인도 대륙의 일부로 축소. 게다가 프랑스는 미국 독립 전쟁(1778~1783)에 영국을 견제 및 보복하는 의미에서 미국을 지원했고, 1783년 베르사유 조약에서 세네갈과 서인도 나라들을 다시 얻었는데도 여전히 영국의 해군력을 따라갈 수 없었음. 물론 18세기의 프랑스 전체의 경제 성장률은 산업혁명기 영국을 훨씬 능가했지만, 그 재정을 똑똑하게 쓸 줄 몰랐고 전비에 계속해서 투입. 한편 상품의 판매가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오히려 삶의 조건은 열악해져만 갔음.
이런 상황에서 귀족들의 수는 결혼과 국가적 매관매직으로 늘어나고 있었던 한편, 18세기 내내 있었던 경제 규모의 확대는 부르주아지의 주머니를 불리고 있었음. 물론 농촌에서도 소수의 농민들이 식량 가격 상승이나 시장조건 개선 등을 활용하여 이득을 챙기긴 했지만, 시장과 편해진 교통이 확대되면서 계층은 상공인 부르주아지와 다양한 전문직들이 부를 축적해나가는 동시에, 그 부르주아지 층을 확장시켜나갔음. 그 속에서 계몽주의 학자들이 등장. 경제성장과 계몽주의의 등장을 계기로, 사람들은 절대주의자들과 왕들을 여론으로 난도질했음.
“프랑스 혁명은 전형적인 시민혁명으로서, 그 깊은 원인은 앙시엥 레짐, 즉 혁명 전의 프랑스사회인 구제도의 모순에 있었다.” “제1신분인 성직자와 제2신분인 귀족은 특권계급이었다.” “제2신분인 귀족은 ... 그 하나는 출생에 의한 혈통귀족으로서 대검귀족(帶劍貴族; 칼을 찬 귀족)이라고 불리워졌고, 다른 하나는 부유한 부르주아 출신으로서 관직을 매입하여 귀족이 된 자들로서 특히 고등법원과 같은 법관직이 많았고, 또한 세력이 컸기 때문에 이들 신흥귀족은 법복귀족이라고 불렸다.”(서양사개론)
그리고 익히 프랑스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봉건제가 해체되긴 했지만, 봉건적 공납이 남아있었음. “18세기 후반부터 장원의 소유자인 영주들은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기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대를 비롯하여 각종 공납을 올리고 철저히 징수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소멸한 것까지 되찾아 내어 새로이 징수하려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봉건적 반동’이라는 현상이었으며, 귀족계급은 정치면에서도 공세를 취하였다.” 인클로저 같은 조치로 점차 인건비는 줄어들어 서민들의 경제는 어려워져가는 한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인해 밀가루 값은 계속해서 올라만 갔음. 그래서 1787~1788년의 프랑스인들의 주식인 빵의 가격은 아찔하게 올라갔음.

2) '제3신분' : 우리는 이 때의 시민계급과 농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함. 이들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는 ‘제3신분’이라는 것. “18세기 프랑스의 농민은 동구(東歐)의 농민과는 달리 일찌기 농노신분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웠으며, 영국의 농민이 농업노동자로 전락하는 것과는 달리 그 대다수가 토지소유자였다. 그러나 농촌사회는 반드시 동질적이 아니었다. 가장 부유한 농민층은 경우에 따라 자기소유토지는 전혀 없으면서도 대규모의 토지를 빌어 경영하는 자본가적인 농업경영가였고, 그들 밑에 농촌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라부레르(자영농)이 있었으며,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서 소규모의 소작농과 메타예(절반소작농), 자기소유토지로서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영세농, 그리고 농촌의 프롤레타리아라고 할 토지 없는 농업노동자가 있었다.
그러나 농민의 대다수는 그들의 토지로서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고, 18세기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대륙식) 분할상속제는 농민의 영세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교회에 1/10세를 바치고, 국가가 부과하는 직접세와 간접세(그 대표적인 것이 염세), 그리고 도로부역 등을 부담하고, 나아가서 생산물지대와 같은 실질적인 봉건제 공납을 영주에게 바치고, 그것은 봉건적 반동으로 더욱 무거워지고 있었다.”(서양사개론)
프랑스 국가 재정은 1778~1783년에 미국 독립전쟁의 승리의 콩고물을 받아먹긴 했지만, 애초에 당시 재무 대신이었던 네케르가 빠듯한 국내예산을 독립전쟁으로 돌린 것이라, 나라는 빚더미에 올랐음. 네케르는 그러고도 재정에 대해 잘 아는 이가 없으니, 그렇게 똥을 싸놓고도 ‘문제없다’고 내려온 것. 그런데 그 후임자 칼론느가 국가 재정의 놀라운 실태를 보고 나니, 비어버린 국고를 채우려 전시가 아닌 평시에 걷는 새로운 토지세를 걷어야 한다고 하니 사정 모르는 이들은 왕실과 귀족이 뱃속을 채우려 수작을 부린다고 본 것.
  프랑스혁명은 귀족 - 튀르고, 네케르, 칼론느 - 이 그 시작점에 있었음.

1. 튀르고 : "루이 16세(1774~1792)는 즉위 초에 유능한 지방장관이요, 일류급 중농주의자였던 튀르고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하여 개혁을 시도하였다. 튀르고의 개혁안은 비교적 온건한 것이었으나, 면세의 특권을 침해하고, 궁정 경비의 삭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족과 왕비의 반대에 봉착하여 실패하였다." 튀르고의 문제의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1769년의 추수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한 최악이었다. 1709년과 1739년의 기근도 이보다 덜 잔혹했다. 호밀뿐만 아니라 밤, 메밀, 스페인 밀 등이 거의 수확이 없었다. 농민들은 거의 일 년 동안 값싼 이들 곡식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옥수수를 최대한 많이 저장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팔았다. ... 사람들은 저장고의 곡식을 축내면서 살아가고 있다. 헐값에 가구들을 팔고 심지어 옷을 팔기도 한다. 주민 다수가 일거리를 찾거나 구걸을 하기 위해 아내와 자녀들을 교구의 자선에 맡기고 자신은 다른 지방으로 떠나면서 가족이 흩어지고 있다. 각 교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상황이 더 나은 지주들과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세금을 내라고 공적 기관이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인구의 거의 1/4이 자선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각 지역이 이미 이러한 우울한 고통을 감내해온 데다 작년의 기근으로 식량이 고갈된 상태다. 따라서 설사 올해의 수확이 좋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빈중하니 그들을 구제하도록 최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올해도 수확이 또다시 부족하다는 암울한 사실에 직면하고 있다.” - 튀르고, <프랑스 농촌의 상황>, 1769(사료로 읽는 서양사 - 4편)

튀르고는 일단 프랑스 혁명의 큰 문제로서 재정위기에서 등용된 자. 면세의 특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 귀족들에게도 세금을 부여하려 했던 것. 그래서 귀족들이 이에 저항. 한편 궁정 경비의 삭감 과정에서는 왕비가 반대하게 되는 것.

2. 네케르 : 기본적으로 튀르고의 정책을 이어감. 앞서 말했듯, 튀르고의 뒤를 이은 스위스 출신 은행가 네케르는 계속 돈을 빌리면서 사태를 꾸려갔고, 미국의 독립전쟁에의 참전은 국가재정을 결정적으로 위기에 몰아넣음.

3. 칼론느 : "네케르의 뒤를 이어 재무장관이 된 칼론느는 고식적인 방법으로는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방면에 걸친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앙시앵 레짐 하에서는 모든 국민이 고르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칼론느는 모든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평시에] 신분의 차별이나 면세의 특권 없이 일률적으로 현물로 납부하라는 ‘보조지세’의 부과를 그의 개혁안의 핵심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 개혁안이 고등법원의 반대를 받을 것을 예상한 칼론느는 비교적 왕실에 가까운 귀족 계급의 각계대표들로 구성된 명사회를 소집할 것을 구상하였다.” 사실상 튀르고와 유사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가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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