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 - 국왕의 삼부회로부터 국민의회(제헌의회)로의 변화]
어쨌건 칼론느의 보조지세 부과안에 대하여 의회가 반발하였고, 당시 이미 걷고 있는 세금 한 항목 한 항목의 정당성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하게 됨. 게다가 급한대로 엘리트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시장경제에 정착하고 있는 중간계급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사실은, 왕정 자체가 기생충처럼 보여지는 효과를 냄. 이런 프레임을 귀족들은 열심히 활용하고 있었고, 왕정의 권위를 틈틈이 약화시켜감.
왕은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프랑스의 돈 문제를 삼부회에서 해결하려 했음. “고등법원은 새로운 세금의 부과는 오직 삼부회만의 권한이라고 하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의 이름 아래, 삼부회의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들의 속셈은 왕실의 재정위기를 이용하여 과거에 상실했던 정치권력을 회복하고, 절대왕권을 제약하여 귀족정치를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1788년 8월에 루이 16세는 사표를 던지는 기분으로, 다음 해인 1789년 5월에 삼부회를 소집할 것을 선포함.
삼부회에 대해서 보다보면, 사람들의 의견들이 모이는 과정이 나옴. 1789년 삼부회가 소집되기 이전인, 1789년 1월에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의 <<제3신분은 무엇인가>>가 발표.
“우리가 스스로에게 제시할 질문은 세 가지이다.
1. 제3신분은 무엇인가? - 전체이다.
2. 현재까지 정치 위계 속에서 무엇이었나? - 아무것도 아니었다.
3. 무엇을 요구하는가? - 무엇인가 되는 것이다.
... 제3신분이 전체에서 19/20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참으로 힘든 일들, 즉 특권 계층이 이행하려 하지 않는 의무를 도맡아 하고 ... 명예롭게 영리적인 자리들은 오직 특권 신분만이 장악하고 있다. -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 <<제3신분은 무엇인가>>
그렇게 베르사유에서 삼부회가 소집됨. (서양사개론) 이는 신분별 투표냐 머리수별 투표냐의 논쟁이었음. 머리수별 투표라는 것은 신분에 대한 철폐를 의미. 귀족이나 평민이나 권리가 동등해진다는 것. 머리수표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회가 선포된 것. 국민의회는 한편으로 제헌의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테니스코트의 서약이 발표. “1789년 5월 베르사유에 소집된 삼부회는 곧 제3신분대표들이 머리수표결을 요구하면서 6월 17일 신분별 회의를 지양하고 국민의회[제헌의회]를 선포하여 다른 두 신분 대표에게 합류를 권고하였다. 귀족대표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성직자대표의 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성직자들이 호응하였다. 6월 20일 평민대표들은 그들의 회의장소가 수리한다는 이유로 폐쇄되자 실내 정구장에 모여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다.(테니스코트의 서약)”
이렇게 국가의 재정위기 문제는 새로이 화두로 떠올랐고, 그 연쇄작용으로 왕정과 ‘특권신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대두되었음. 그런 와중에 겁먹은 루이 16세는 삼부회를 헌법의 틀을 새롭게 만들 새로운 국회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이미 찬성을 했었지만, 1789년 6월부로 삼부회의 해산을 목적으로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음. 그런데 갑자기 그런 와중에 민중들이 바스티유 습격 사건이 벌어진 것.
무장하기 위하여 무기와 탄약을 찾던 일부 민중은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점령. “국왕 루이는 베르사유에 군대를 집결시켰고, 이 소식은 파리시민을 긴장시켰다. 무력 탄압으로부터 국민의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삼부회의 평민대표를 선출한 파리의 선거인단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 행정을 접수하고, 민병대(훗날 국민방위군)를 조직하였다. ... 원래는 요새였고, 정치범을 수감하는 감옥으로 사용되고 있던 바스티유는 민중의 눈에 압제와 전제의 상징으로 보였으며, 감옥 내에 실제로 수감되어 있던 죄수는 일반범죄자 5명과 정신이상자 2명뿐이었고, 무기와 탄약도 별로 없었으나, 바스티유의 함락은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혁명에의 민중과 폭력의 개입을 뜻하는 동시에 민중의 첫 승리이기도 하였다.”(서양사개론)
바스티유 습격으로 인해 시민계층 중 상층에 있던 사람들과 귀족들은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했음. 농촌 곳곳에서는 폭동이 발생하였고, 농민들 사이에서는 귀족들이 혁명을 저지하기 위해 외국군대와 비적(匪賊)들을 동원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져 ‘대공포’ 분위기가 형성. 공포분위기에 잔뜩 긴장했던 농민들은 귀족의 성과 영주의 저택을 습격.
이러한 농민 폭동의 소식이 전해지자 (귀족이 아니라) 파리의 국민의회의 시민대표들은 당혹했음. 시민대표들은 농민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나라가 끝장나서,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잃지 않을까 보통의 시민들도 당혹하게 됨. “그들 중에는 봉건적 권리의 소유자가 있었고, 따라서 농민들의 행동에 재산권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농민 - 시민 - 귀족의 입장이 모두 다른 것. 그래서 시민계층이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재산) 망하겠다’고 생각하며 일정정도 수용하고, 사태를 잠재울 수 있는 ‘봉건제 폐지’를 1789년 8월 4일에 선언하게 된 것.
“제1조 국민의회는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봉건적이며 연공과 관련된 부과조와 의무 중에서 인신적-물적 양도 불능에 관련된 것들, 인신적 예속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대변하는 것들은 보상 없이 폐지될 것이다. ...
제3조 사냥과 개방 방목지에 대한 독점권도 폐지된다. 모든 토지 소유자는 오직 자신의 땅에서 ... 사냥할 권리를 지닌다. ... 국왕의 사냥터를 포함한 ... 모든 수렵 통제 구역은 폐지된다.
제5조 ... 재속사제 단체와 수도 단체, 성직록 수취자, 교회 재산관리 위원회 ... 등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십일조와 그 대체 부과조들은 폐지된다. ...”
제11조 모든 시민은 출생에 관계없이 성직, 사무직, 군사직의 모든 직무와 위계에 오를 수 있다. ...
제17조 국민의회는 루이 16세를 프랑스인의 자유의 복구자로서 엄숙히 선포한다.” - 국민의회의 봉건제 폐지 법령(사료로 읽는 서양사 4편)
가령 제5조에 교회의 십일조가 폐지되고 기타 조세가 줄어들면서, 교회를 필두로 하는 봉건적인 속박은 풀려버리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이미 교회권력과는 별개로 국가 권력에 있어서 부르주아지들이 득세. 중요한 것은 봉건제도의 폐지에서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은 형식적 명예. 실질적으로 봉건적 공납은 되사기, 즉 유상폐지로 결정.
혁명이 점차 진전이 되자, 8월 26일에 프랑스 버전의 독립선언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채택. 삶이란, 자유란, 행복이란 무엇인가? 프랑스의 귀족이자 군지휘관 출신자 혁명가 라파예트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며 대표로 이 권리선언을 발표. 즉 보편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권리-자연권을 천명하기 시작했다는 것. 앞서 왕권이 신이 부여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신이 인권을 부여한 것. 물론 이 인권선언의 내용은 미국 독립선언서의 자구를 활용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법이 아니고, 나라를 지배하는 새로운 주체들의 등장을 정당화를 하는 문서.
제1조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사회적 차별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있을 수 있다. ...
제6조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혹은 대표를 통해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보호를 하든 처벌을 하든,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
제17조 재산권은 침해될 수 없고 신성하다. 따라서 명백한 공적 필요성이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되고, 정당한 사전 보장이라는 조건이 없는 한 누구도 침탈당할 수 없다.” - 국민의회,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789
완쌤 : "소유권이 나오면 거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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