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

[한국근대사 정리노트]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취미와 문화 2021. 5. 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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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과 독립협회

 

독립신문의 창간자인 서재필은 본래 갑신정변 참가자로, 3일천하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연히 3일천하가 끝난 후에는 일본으로, 미국으로 망명길에 떠나게 되었죠. 그러던 와중에 국내에서 희망적인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 바로 갑오개혁이었습니다. "1894년 조선에서는 갑오개혁으로 대개혁이 단행되고 있었으며, 동시에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개화파들에게 내려진 역적의 죄명이 벗겨졌다. 그리고 1895년 5월 [아관파천을 계기로 들어선 친러적 내각인] 박정양내각(朴定陽內閣)은 서재필을 외무협판으로 임명하고 귀국을 종용했으나 갑자기 귀국할 수 없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서재필(徐載弼))]" 친일내각이 사라지고 들어선 박정양 내각은 최소한 미국인으로 귀화한 서재필에 대해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서재필이 귀국함으로써 탄생한 신문이 <<독립신문>>입니다. 당시 박정양 내각도 그렇고 서재필도 그렇고 신문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은 상태였는데, 을미사변의 안타까움을 민중들에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건 민중을 위한 신문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독립신문은 순한글 신문으로서 민중들에 친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어판을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독립신문>> 창간 3개월 후인 1896년에 서재필주도로 독립협회가 창립되었다. 도립협회는 자주독립, 자강혁신, 자유민권의 세 가지 목표를 걸고 <<독립신문>>을 통해 자주독립의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 처음에 독립협회는 청일전쟁이 끝나가던 1895년에 이미 파괴된 영은문(迎恩門; 은혜를 맞이하는 문)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모금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 독립협회는 1년 만인 1897년 11월 21일 독립문을 준공하였다. 또 1897년 5월 초에 독립관을 만들고 1897년 7월 초에 독립공원을 세웠다."(강준만, 한국근대사 산책 - 3권) 그런데 처음의 이 '자주독립의식'이라는 것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나라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 독립협회는 점차 열강들의 이권침탈에 항의하는 여론을 반영하는 단체가 되어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청나라 이권 침탈을 견제했던 러시아 등 '3국간섭'을 여세로 러시아가 계속해서 한반도 진출을 추진해 왔습니다. 민씨 세력 중심의 친러 관계가 심화되면서 을미사변을 일으켰습니다만, 별로 일본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나 봅니다. 러시아의 한반도 이권침탈은 계속되면서도 제휴관계가 서로 탄탄해지게 되는데, 아관파천 역시 그런 과정 중 하나였죠.

"아관파천과 김홍집내각의 붕괴는 한반도에서의 일본세력의 약화와 함께 러시아를 위시한 열강들의 세력 균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열강의 이권침탈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게 되었고, 열강의 이권침탈에 반대하는 한국내의 움직임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 독립협회·만민공동회였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속에서 일본은 일단 러시아와의 관계 조정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세력을 만회해 보고자 하였다."

 

1. 1896년 5월 14일 베베르-고무라 각서(覺書)(Waeber-小村 Memorandum) : 베베르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스스로 조약을 체결했던 1884년의 조-러 조약의 주인공인 러시아 공사입니다. 조러 조약으로 인해 경흥과 영흥만을 러시아가 조차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너무 친밀해진 나머지 나아가 조-러 밀약설까지 나오게 했지요.

애초에 베베르라는 이가 주한 러시아 공사로 있다가 멕시코 공사로 발령이 나서, 대신 스페이르라는 사람이 189618일에 러시아 공사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베베르는 멕시코로 부임을 중지하고 조선에 계속 체류하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스페이르와 베베르가 함께 한국 땅에서 2개월 정도 같이 근무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전 공사 베베르와 현 공사 스페이르가 함께 조선에 머물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한양대 최문형 교수)

베베르 고무라 각서의 내용 고종의 환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러시아 측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자면, "고종의 환궁 문제는 국왕 자신의 판단에 일임하며, 러시아와 일본은 안정상 문제가 없다고 여겨질 때 환궁하는 것을 충고한다 ... 러시아도 공사관 및 영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할 수 있으며, 상황이 안정되면 철수한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 전신선 보호와 더불어, 우리나라 거류지 즉 개항장에도 일본인 보호를 위해 군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군인이 배치된다고 한다면 러시아가 손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조선에 있는 러시아영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군과 러시아군이 조선에 주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1896년 6월 9일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議定書)(Lobanovr-山縣 Protocol) : 참고로 야마가타는 일본 육군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바노프 야마가타 의정서 역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조선의 이권을 나눠먹기 위한 것 중 하나입니다. "제2조는 한국의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원조를 받지 않고 한국인 군대와 경찰을 창설하도록 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제3조는 일본이 한국 내에 설치한 전신선을 계속해서 보호한다는 것과 러시아 역시 한성에서 러시아 국경에 이르는 전신선을 가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전신선들은 한국 정부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4조에서 향후 상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다시 타협할 수 있다(로젠-니시 협정의 근거). 비밀 조관 제1조는 한국에서 소요가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 러시아와 일본은 자국민과 전신선 보호 병력 외에 추가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고, 양국 군대의 충돌 방지를 위해 중립 지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2조는 한국인 군대를 조직하기 전까지 러시아와 일본이 자국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으며,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는 고종의 호위를 러시아군이 맡는다는 내용이다."(우리역사넷)

3. 1898년 4월 25일에는 로젠-니시 협정(協定)(Rosen-西 Convention) :  그 내용은 당시 러시아가 청의 여순旅順과 대련大連을 조차하는 등 청의 이권침탈을 적극화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한국내에서는 반反러시아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러시아의 여순·대련 조차租借를 묵인하는 형태로 협상을 성립시켜 한국에서의 상업·공업상의 유리한 지위를 러시아로부터 보장받아 한반도에 대한 재진출을 노리는 것이었다."

제1조는 러시아와 일본이 한국의 주권 및 완전한 독립을 확인하고 그 내정에 직접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제2조는 러시아와 일본 양국 정부는 한국이 일본 혹은 러시아에 도움을 구할 경우 군사 교관 혹은 재정 고문관의 임명에 관해서는 상호 협상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신편한국사) 일본과 러시아는 대등한 상황에서 상호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한쪽이 독점 지배를 할 수 없도록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러시아가 이처럼 한국 문제에 관해 일본에게 일정하게 양보한 이유는 자국의 만주 진출에 대한 일본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였다.

이 때에 고문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을 협의하고, 고문을 파견할 시에는 상호간의 승인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고문파견에 대해서는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 때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파견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일본과 러시아가 합의를 본 상태였던 것입니다

 

최문형 교수에 따르면, 고종은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의 이야기를 듣고 격노하였고, 러시아 공사관에 배신감을 느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환궁을 용인했는가? 러시아의 노선이 조선에 집중하는 노선에서 대만 집중정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립협회는 계몽운동과 열강들의 이권침탈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독립 협회는 1898년 2월 21일 러시아의 침략 정책에 대한 반대 상소를 올린 것을 계기로 하여 3월 10일과 12일에 수만 명의 서울 시민과 학생들을 종로에 모아 놓고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만민 공동회는 최초로 개최한 근대적인 시민⋅민중 집회였다.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와 군사교관, 재정고문, 러한은행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본의 석탄고 기지 회수를 결의하였다. 이렇게 러시아와 일본, 서양 열강의 내정간섭, 금광 등 이권양여 요구, 토지조차 요구를 반대하며 국권을 지키려고 하였다."(신편한국사) 이제 독립협회는 단순한 계몽운동 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단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민공동회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부산 절영도 조차 시도는 물건너갔고, 해군 대체 기지로 요동반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강준만, 한국근대사 산책 3.)

 

3월 10일 오후 2시에 종로에서 만민 공동회가 되었는데 …… 인민이 군사와 재정의 권리를 외국에 맡기는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어서 이 기회를 타서 정부에서 (러시아) 사관들과 고문관을 해고하게 하고 …… 이 회에 잠시 모인 사람은 만여 명인데 사람마다 대한이 자주독립하는 것을 ……. - “ 독립신문”, 1898. 3. 12. -

의정원(의회)이 따로 있어 나라 안에 학문 있고 지혜 있고 좋은 생각 있는 사람들을 뽑아 …… 좋은 의논을 날마다 공평 하게 토론하여 …… 대황제 폐 하께 …… 뜻을 품하여 재가를 물은 후에는 그 일을 내각으로 넘겨 내각에서 그 결정한 의사를 가지고 규칙대로 시행만 할 것 - “ 독립신문”, 1898. 4. 30. -; 의회설립에 대하여

출처 : 동아출판 15개정 한국사 교과서

 

독립협회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물론 그런 힘이 이 때에 이들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독립협회라고 한다면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고 하지만 두 가지 방향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1. 박영효, 서재필 등 전제군주정 반대파 : 이들이 제한군주정을 주장했습니다. 보통 독립협회라고 한다면 이들이 주도인물로 그려지기에, ‘독립협회 = 제한군주정 내지 입헌군주정으로 표현이 되곤 합니다.

2. 윤치호, 남궁억 등 국권수호론 : 정부와 대립하기 보다는 국권수호와 민권신장에 노력한 이들이 있습니다. 제한군주정론자들은 주로 정부와 대립구도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윤치호나 남궁억은 대립보단 국권수호와 민권신장에 집중한 겁니다. 1898년 10월에 이들은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고종에게 올렸습니다. 헌의 6조를 보면, "외국인에게 의부하지 말고 관민이 동심합력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히 할 일"을 강조했습니다. 즉 전제왕권 아래 독립을 주장한 것이죠.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
2. 모든 정부와 외국과의 조약에 관한 일은 각 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 · 날인하여 시행할 것 [조약을 맺을 때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황제권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이다.]
3. 전국 재정은 탁지부가 관장케 하되 예산과 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할 것 [고종의 궁궐 재정 담당 궁내부 중심의 개혁에 대한 반발]
4. 중대 범죄는 공개 재판을 시행하되, 피고가 죄를 자백한 후에 시행할 것[연좌법이나 노륙법, 즉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가족까지 죽이는 것을 타겟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야기됨.]
5. 칙임관(정1품에서 종2품까지)은 대황제 폐하께서 정부에 물어 다수 의견에 따라 임명할 것[고종의 임면권에 대한 제약]
6. (갑오개혁 때의) 장정을 실천할 것["당시에는 주로 갑오개혁을 전후해서 『대명률(大明律)』과 『대전회통(大典會通)』을 대신해 제정된 신식 법률을 의미했으며, 대개 고종의 황제권 강화에 긍정적인 조항들은 아니었다."(신편한국사)] - “ 독립신문”, 1898. 11. 1. -

 

어쨌건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독립협회는 갑오개혁 때의 장정을 실천하고자 중추원 의회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갑오개혁 때에는 중추원 관제가 정비되었는데, 갑오개혁 때의 중추원은 군국기무처의 기능과 본래의 중추원의 왕명을 출납하는 기능이 합쳐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중추원은 자문기관에 불과했습니다. "중추원의 구성원은 칙임의 의장·부의장, 그리고 칙임의 1 의관(議官)과 주임의 2·3등 의관  50인 이하의 의관이었다. 이어서 중추원 의관들이 임명되고,<중추원회의 및 처무규정>도 제정·반포되었다. 그러나 중추원은 1895년에 실제로 별다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신편한국사)

고종의 광무정권은 이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중추원 구성과 재정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수파 대신들이 독립협회 인사들이 공화정을 수립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하여 독립협회의 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독립협회의 활동은 만민공동회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 황국협회 : 황국협회라는 것이 주로 보부상을 중심으로 한 단체. 황국협회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가 깨지게 되는데, 결국 1898년에 독립협회는 깨지게 됩니다. 이건 대한제국 성립 이후입니다.

 

황국협회를 동원한 정부가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고, 실무 인사들을 체포 투옥시켰습니다. 독립협회는 운영이 어려워지고, 독립협회 회장인 윤치호도 원산 지역으로 멀리 파견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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