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

[한국근대사 정리노트]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4) 갑오개혁의 전개

취미와 문화 2021. 5. 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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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걸 진압한다는 명목 하에 들어왔다가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1894년에 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조선정부에서 청에 군사요청을 하고 청군이 들어오고, 톈진조약에 따라 일본도 바로 들어옵니다.

 

농민군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청과 일본이 들어와 있었으나, 이때는 이미 전주화약을 맺고 있던 시기라 굳이 군사적 개입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때 일본이 청에게 먼저 제안을 하는데, 일단 양 국가의 군대가 내란(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 철수시키지 말고, 조선 내정 개입을 하고 군사를 주둔시키자 합니다.(이경원) 그러자 청이 군사동원이 필요없게 되었다며 돌아가자고 하였죠.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더욱 더 조선에 개입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었고, 청나라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이 이걸 또 중재를 나섭니다. 일본이 제안을 거절당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약간의 시간을 영국이 중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국은 청일전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큰 변수이고, 동아시아 질서가 바뀌면 중국의 중요 상권과 이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좋게 해결하라는 영국의 제안을 일본을 무시하긴 어려웠습니다. 일본은 그걸 거절하기 어려웠던 게 일본은 영국과의 불평등조약을 조정하고 있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본은 조선과 청의 탄탄한 속방(?) 관계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조청수륙무역장정으로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시해버렸고, 조선에서 이권을 가져가기에는 청나라가 너무 방해를 해 대는 실정이었죠. 그래서 조선~만주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대륙 진출을 꿈꾸며 풍도 해상에서 청국 군함을 공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청일전쟁의 진행과정에서 일본이 조선에서 추구한 정책 목표는 러시아의 남하에 대처하는 데에 필요한 전략적 시설을 확보하고, 강화도조약 체결 이래 구축된 불평등조약체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본원적 자본축적에 필요한 각종 이권을 획득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약취(略取)하는 것 등이었다."(신편한국사)

 

한편 경복궁은 일본에가 장악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개혁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만듭니다. 이 군국기무처에서 1차 갑오개혁이 추진됩니다. 군국기무처의 성격과 개혁에 대해서는 한국사 학계가 계속해서 '자주적인가, 타율적인가'에 대한 논쟁을 해 왔나 봅니다. 군국기무처에는 대원군 계열, 동도서기론자, 친일개화론자 등이 참여한 비상 개혁 추진기구입니다. 어쨌건 갑오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갑오개혁의 전개]

* 1차 갑오개혁(1894.6~1894.12) - 군국기무처 :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을 진행한 시기입니다.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보면, 1차 때 특징은 중앙정치 행정제도에 개혁이 있었다는 겁니다. , 관제, 법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일본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이들로 내각을 꾸리는데, 1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민씨 척족 = 친청파를 견제하고 싶어서, 민씨 척족의 라이벌이었던 흥선대원군을 이때 개입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때 다시 복귀를 한 대원군이 이때 잠깐 간섭 정치를 합니다. 이 때에 군국기무처에서 1차 김홍집 내각 중심으로 실시한 개혁을 1차 갑오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이 때의 상황. 1) 지방에서는 집강소 자치 2) 한양에서 1차 갑오개혁 3) 서해에서는 청일전쟁

 

敎曰:“軍閾機務處會議總裁, 領議政金弘集爲之. 內務督辦朴定陽, 協辦閔泳達, 江華留守金允植, 內務協辦金宗漢, 壯衛使趙羲淵, 大護軍李允用, 外務協辦金嘉鎭, 右捕將安駉壽, 內務參議鄭敬源·朴準陽·李源兢·金鶴羽·權瀅鎭, 外務參議兪吉濬·金夏英, 工曹參議李應翼, 副護軍徐相集, 竝會議員差下, 使之課日來會, 妥商大小事務, 稟旨擧行.”
전교하기를, “군국기무처 회의총재(軍國機務處會議總裁)는 영의정(領議政) 김홍집(金弘集)이 맡고, 내무 독판(內務督辦) 박정양(朴定陽), 협판(協辦) 민영달(閔泳達), 강화 유수(江華留守) 김윤식(金允植), 내무 협판(內務協辦) 김종한(金宗漢), 장위사(壯衛使) 조희연(趙羲淵), 대호군(大護軍) 이윤용(李允用), 외무 협판(外務協辦) 김가진(金嘉鎭), 우포장(右捕將) 안경수(安駉壽), 내무 참의(內務參議) 정경원(鄭敬源)·박준양(朴準陽)·이원긍(李源兢)·김학우(金鶴羽)·권형진(權瀅鎭), 외무 참의(外務參議) 유길준(兪吉濬)·김하영(金夏英), 공조 참의(工曹參議) 이응익(李應翼), 부호군(副護軍) 서상집(徐相集)을 모두 회의원(會議員)으로 차하(差下)하여 날마다 와서 모여 크고 작은 사무를 협의하여 품지(稟旨)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고종실록, 고종 31년 6월 25일,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품지 稟旨 : 왕명을 받음

 

1차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을 진행한 시기입니다.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보면, 1차 때 특징은 중앙정치 행정제도에 개혁이 있었다는 겁니다. , 관제, 법규를 만든 겁니다.

 

1. 정치 및 군사 관련 개혁

1) 개국기년의 사용 : 청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년은 조선의 연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조선을 건립한 그 해를 원년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죠. 1392년인데, 이걸 원년으로 하여 갑오개혁이 일어난 1894년을 따지면 개국 503년입니다. 옛날 자료들을 보면 이 연호가 쓰여있기도 합니다.

2) 관제 - 궁내부와 의정부 8아문제 : 궁내부 관제로, 궁내부는 일본의 관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왕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부서가 신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부-8아문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호예병형공 6조 체제는 8아문체제로 바뀐 것인데, [내무 외무 탁지 군무 법무 학무 공무 농상]아문입니다.

내무아문:지방인민의 제치사무(制治事務) 총관(總管)
외무아문교섭통상사무(交涉通商事務)와 공사·영사(公使·領事) 등관(等官)의 감독 관장
탁지아문전국 재정의 양계(量計)·출납과 조세·국채 및 화폐 등 일체 사의(事宜)의 총할(總轄), 각 지방재무 감독법무아문사법·행정경찰·사유(赦宥) 관리,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재판 감독
학무아문국내 교육·학무(學務) 등의 행정 관장
공무아문국내 일체의 공작(工作)·영선(營繕)사무 관장
군무아문전국 육해군정 통할, 군인·군속 감독(統割), 관내(管內) 제부(諸部) 관장
농상아문농업·상무·예술·어렵(漁獵)·종목(種牧)·광산·지질 및 영업회사 등의 일체 사무 관장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말근대법령자료집1, 613).

"전통사회에서는 전제군주권으로서 왕이 법보다 위에 있고, 왕실을 담당하는 기구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분리를 하고 왕실은 궁내부에서 다 담당하고, 나머지 행정은 따로 둔 행정기구에서 처리한 겁니다. 이런 분리는 왕권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왕의 권한을 제약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인사권, 재정권 등에 대한 일정정도 제한을 가합니다."(이경원)

3) 관료 임용 방법 - 과거제 폐지 : 문관 임용에 선거조례選擧條例, 무관 임용에 무관조례<武官條例>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과거를 보고 유교적인 소양으로 글을 지었습니다. 그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문관을 뽑을 때는 선거조례, 무관을 뽑을 때에는 선무조례에 따라서 뽑았습니다. , 유교적 소양을 바탕으로 글을 짓는 게 과거였다면, 이제는 유교적 소양에 관계없이 능력을 근거로 뽑았습니다. 시험을 보는 과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국문, 한문, 산술, 내외정략 등 행정에 필요한 것으로 바꾼 것이죠.

 

4) 경무청 설치

 

2. 경제 부문 개혁

1) 국가의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합니다. 이건 당시에 왕실이나 다른 기관도 조세를 할 수 있었는데, 왕실이나 기타 기관이 수세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일원화 한 겁니다.

2) 화폐제도의 개혁 : 화폐제도는 신식화폐장정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은본위제를 채택합니다. 화폐 규정 중에 외국 화폐 혼용 사용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 화폐 유통도 완전하지 않고, 아직 청일전쟁 중이었기에 조선의 화폐가 안정적이지 않은데다가 일본화폐도 들어오고 있었죠. 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도량형 통일

4) 조세의 금납제 : 지세를 화폐로 내는 겁니다. 예전에는 곡물들이나 거의 베, 포로 냈습니다.

 

3. 사회 부문 개혁

1) 공사노비의 혁파 : 1801년에 순조 때 공노비가 혁파되긴 했지만, 사노비가 아직 존재해왔습니다. 이 때 공식적으로 혁파됩니다.

2) 죄인연좌법 폐지 : 죄인의 가족과 친족을 벌하는 연좌법을 폐지합니다.

3) 조혼금지 : 조혼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남자 10, 여자는 12~13살 정도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리면 교육이든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자는 20, 여자는 16살은 되어야 결혼을 허가해준다고 바꾸었습니다.

4) 과부의 재혼허가 : 예전에는 남편이 죽게 되면 정절을 지키기 위해 혼자 살아야 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남들이 비난하곤 했죠. 그런데 이제는 과부의 재혼을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부문 개혁안도 있습니다.

 

 

2. 2차 갑오개혁(1894. 12. 17 ~ 1895. 7. 7) : 청일전쟁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점차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동시에 일본은 점차 조선에 깊이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갑신정변 세력들을 다시 등용하여 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2차 갑오개혁 때는 홍범 14가 반포됩니다.

 

대군주(大君主)가 종묘를 참배할 때의 서고문(誓告文)
개국 5031212, 감히 황조(皇祖)와 열성조(列聖祖)의 신령 앞에 고합니다. ... 훌륭하신 우리 선조께서 우리 왕조를 세워 후손들에게 물려준 지도 503년이 되는데, 저의 대에 와서 시운(時運)이 크게 변하여 인문(人文)이 열리고 우방(友邦)이 진심으로 도와주고 조정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니, 오직 자주독립만이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저 소자는 14개 조목의 홍범(洪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조종의 신령 앞에 서고(誓告)하노니, 우러러 조종이 남긴 업적을 잘 이어서 감히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밝은 신령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1.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튼튼히 세운다.
2. 왕실 규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 및 종친(宗親)과 외척(外戚)의 본분과 의리를 밝힌다.
3. 대군주는 정전(正殿)에 나와서 일을 보되 정무는 직접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재하며, 왕비나 후궁, 종친이나 외척은 정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는 반드시 분리시켜 서로 뒤섞지 않는다.
5.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와 권한을 명백히 제정한다.
6. 인민의 조세는 모두 법령으로 정한 비율에 따르고, 함부로 명목을 더 만들어 과도하게 징수할 수 없다.
7. 조세의 과세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할한다.
8. 왕실 비용을 솔선하여 절약함으로써 각 아문과 지방 관청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9. 왕실 비용과 각 관청 비용은 1년 예산을 미리 정하여 재정 기초를 튼튼히 세운다.
10. 지방 관제를 서둘러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권한을 한정한다.
11. 나라 안의 총명하고 재주 있는 젊은이들을 외국에 널리 파견하여 학문과 기술을 전수받아 익힌다.
12.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징병법을 적용하여 군사 제도의 기초를 확립한다.
13.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고 명백히 제정하여 함부로 감금하거나 징벌하지 못하게 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4.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 문벌에 구애되지 말고, 선비를 구함에 있어서 조정과 민간에 두루 걸침으로써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관보, 1894(개국 503) 1212

 

1차 갑오개혁에서 정한대로 왕실사무과 국정 사무는 분리시킨다는 것이고, 청국과의 절연이라는 것은 일본에게 꽤 유리한 선언입니다. "한편 국왕의 친정이란, 고종에게 정치를 맡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할 때 흥선대원군을 내세웠는데, 막상 대원군은 그리 알맞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을 물러나게 하고, 고종을 중심으로 세웠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1. 군국기무처 폐지 후 개혁 : 2차 갑오개혁 기에는 군국기무처가 폐지됩니다. 일본이 전쟁의 승기를 잡고 그리고 농민군을 진압하자, 개입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내각을 개편하는데 이때는 김홍집은 그대로 허수아비로 두되, 일본과 친밀한 박영효라는 인물을 두었습니다. 김홍집, 박영효 연립 내각입니다. "그들은 청일전쟁을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싸운 전쟁으로 보고 있었다. 그들은 일본공사 이노우에 카오루가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임한 것이나, 청일전쟁이나 시모노세키(下關)조약을 통해 일본이 본격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로 등장하는 국제관계를 읽지 못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조선의 독립이라고 착각한 조선의 지식인은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유인세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신편한국사)

 

1) 중앙제도 : 8아문을 7부로 개편합니다. 

2) 지방제도 : 8도 전국을 23337군으로 재편. 전국을 부와 군으로 나눈 것입니다. 예전에는 행정단위가 부---현으로 여러 개의 행정단위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재편한 겁니다. 두 개의 행정 단위로 만든 것이죠. 동시에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시켰습니다

3) 경제제도 : 조세 법정주의(과세 요건과 조세 행정 절차를 엄격하게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원칙), 그리고 예산제도를 시행했습니다

4) 군사제도 : 군영은 예를 들어 병조라는 군사업무 기구가 있었고, 연무공원이라는 1888년 고종 25년에 설치한 서구식 사관양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영이 있었는데 모두 없애고 군사 업무는 일괄 군무아문에서 처리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근대적 군사조직인 훈련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훈련대는 궁궐에서 문제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궁궐의 호위를 맡던 시위대를 박영효가 친일적인 훈련대로 바꾸려 한 사건으로, 박영효에게 반역혐의로 체포령이 내려졌고 그는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친일적인 훈련대가 관련되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5) 사법제도 : 재판소구성법을 공포했고 사법권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재판소 구성법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재판소를 두겠다는 것인데, 크게 네 가지 재판소를 말합니다. 지방재판소는 모든 민사 형사 재판을 담당하고, 개항장 재판소는 말 그대로 서울 인천 부산 원산 등 개항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재판하게 하고, 순회재판소는 먼저 재판을 할 때에 불복할 경우에 재판을 거는 것인데 부산과 원산 재판소에서 불복할 때 지반재판소에 불복할 때 순회재판소에 다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재판소에서는 한성 인천 재판소에서 불복할 때에는 재심을 해줍니다."(이경원) 또한 법관 양성소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4) 교육제도 : 한성사범학교관제, 외국어학교관제를 공포하여 교원양성 학교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신학문을 가르치는 교사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죠.

 

* 을미사변 (1895년 10월 8일) : 명성황후 시해 사건

 

3. 3차 갑오개혁(을미개혁, 1895년 10월 8일(음력 8월 20일) 을미사변 직후부터 1896년 2월 11일(을미년 음력 12월 28일) 아관파천 직전) : 갑신정변 세력들이 물러나게 되는데, 삼국간섭으로 일본이 중국의 요동반도를 얻을 수 있었으나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전 관리들이 다시 개혁의 주체로 등장합니다.

갑오개혁은 주로 1, 2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 건양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2) 친위대(중앙군), 진위대(지방군)을 설치하게 됩니다. 을미사변 때 훈련대가 개입했다는 비난 여론 때문에 훈련대를 폐지하고 설치한 겁니다. 

3) 단발령 : 조선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을미의병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4) 태양력(양력)을 사용합니다.

5) 종두법을 시행합니다. 예방주사 같은 것이죠.

6) 소학교를 설치합니다.

7) 우편 사무를 재개합니다. 갑신정변 때 우정국이 그 무대가 되어버리면서 1884년 폐지되어 우편사무가 중지되었습니다.

 

[갑오정권의 붕괴]

결국 아관파천으로 갑오개혁 내각은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궁궐이 일본군의 주둔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기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1896년 2월 11일 고종과 왕세자를 러시아공사관으로 옮기는 데 성공하였다. 아관파천이 단행된 직후 고종은 김홍집내각의 각료들을 역적으로 지목하고 그들에 대한 포살령을 내렸다. 이로 말미암아 김홍집과 정병하는 순검에게 체포되어 경무청으로 압송되는 도중 군중에 의해 타살되었고, 어윤중은 서울을 탈출하여 보은(報恩)으로 도피하다가 용인(龍仁)에서 살해당했으며, 유길준·조희연·장박·권형진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또한 김윤식은 잠적하였다가 나중에 발각, 탄핵당하여 제주도(濟州道)로의 종신유배형에 처해졌다. 이처럼 제3차 개혁을 담당했던 갑오파 관료들은 살해되거나 망명 또는 유배당함으로써 갑오경장은 종막을 고하게 되었다."(신편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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