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

[한국근대사 정리노트]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1) 조청수륙무역장정

취미와 문화 2021. 5. 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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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은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개항이라는 것은 만국공법적 질서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국공법적 새로운 질서에 편입되었다는 것은, 모든 국가가 국가-국가 간에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국공법(萬國公法) : 중국에서 간행되어 조선 말에 들어온 국제법 서적으로, 그 원문은 미국의 법학자 휘튼(Henry Wheateon, 1785~1848)의 <<국제법원리, 국제법 학사 개요 첨부(Elements of intenational law with a Sketch of the History of the Science)>>입니다. 이것이 한역된 것이 <<만국공법>>이라는 저서임. 국제법이라는 테두리에 들어가는 이상,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적 질서는 이미 깨져버리고 새로운 법철학적인 토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참고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제 무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국강병론이 대두하게 되고, 서양의 새로운 문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서양의 것을 우리 것을 만들자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려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1. 도(道), 윤리, 도덕 : 조선 사람들은 조선 특유의 삶의 방식과 도덕관이 있어왔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법을 만들었다가는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고 말 것입니다. 
2. 법, 제도 : 법과 제도는 서구 문화적 기반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좋을지, 아닐지는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3. 과학기술 : 일단 아편전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서양의 기술들은 엄청난 진보를 이룬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배는 단단하고 포는 매서웠습니다. 

 각각 조선의 정치인들은 지향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조선의 도와 윤리를 바꾸자는 주장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서구의 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것은 2. 법-제도(급진개화파) 3. 과학기술(동도서기론) 정도였습니다. 

 

법제와 과학기술 중에 받아들이면 상대적으로 파장이 큰 쪽은 법제 쪽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의 정신구조를 바꾸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쉽게 받아들여질 리 없습니다.

 

[조청수륙무역장정]

개화파는 조선의 개화정책과 맥을 같이 합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고 정부 차원에서 개혁을 하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청이 1882년 6월 임오군란에 개입하고 그들을 진압하는데, 청이 조선을 상대로 폈던 정책이 바로 속방화 정책, 즉 1882년 10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입니다. 애초에 청나라의 이홍장은 임오군란 때에 내심 조선 내정에 개입할 생각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건 임오군란의 결과로서 조청수륙무역장정은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종속시키겠다는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제후국으로서 전례(典禮)에 관한 정해진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 다만 현재 각국이 수로(水路)를 통하여 통상하고 있어 해금(海禁)을 속히 열어 양국 상인이 똑같이 상호 무역하여 함께 이익을 보게 해야 한다. 변계(邊界)에서 호시(互市)하는 규례도 시의(時宜)에 맞게 변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한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며, 각국과 똑같이 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 이에 각 조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제4조. 양국 상인이 피차 개항한 항구에서 무역을 할 때에 법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땅을 세내고 방을 세내어 집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한다. 토산물과 금지하지 않는 물건은 모두 교역을 허가한다. 입항하고 출항하는 화물에 대해 납부해야 할 화물세와 선세를 모두 피차의 해관 통행 장정에 따라 완납하는 것을 제외하고 토산물을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실어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출항세 외에 이어 입항할 때에는 완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항세의 절반을 납부한다. 조선 상인이 베이징[北京]에서 규정에 따라 교역하고,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楊花鎭)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광서(光緖) 8년(1882) 8월
중국 2품함(二品銜) 진해관도(津海關道) 주복(周馥), 2품함 후선도(候選道) 마젠충(馬建忠)
조선국 진주정사(陳奏正使) 조영하(趙寧夏)
진주부사(陳奏副使) 김홍집(金弘集), 문의관(問議官) 어윤중(魚允中) - 조청수륙무역장정(출처 : 우리역사넷)

 

청은 조선의 속방이라고 이 조약에서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선 양화진에서 청나라 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조선의 자주성에 매우 타격을 줍니다. 청나라는 애초에 오랑캐 출신이라서 화이사상 따위는 적용받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조선에 손을 벌려오니 당연히 반청 성향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기분이 나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론 경제적 침탈 효과도 있지요. 청의 속방화 정책이 나오고 나서, 그것에 대해 조선 정치세력들이 각각 입장을 달리합니다.

 

1) 청과 종속관계 유지 - 동도서기파 : 청의 속방화에 반발하기보다는 청의 양무운동에 편승하여 실리적 이익을 얻자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로 동도서기파의 전신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온건개화파라고 지칭되는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이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김홍집과 어윤중은 직접 조청수륙무역장정 체결 시에 파견되었던 인물들이죠.

"김홍집은 전통적인 유교도덕, 전통적 정치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군비 기술 등을 개선하자는 쪽의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김윤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이 청과 가진 사대관계를 이용하자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은 현실적으로 약소국이기에, 사대관계를 끊는 것보다는 이용하여 다른 국가에 대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어윤중도 비슷하게 청과의 종속관계를 이용하여, 청과 관계를 유지하며 일본을 견제하고, 나중에 점진적으로 조선이 힘이 생기면 그 때 종속관계를 청산하자는 쪽이었습니다."(이경원)

 

2) 청으로부터 독립 - 개화파 : 개화파 인사들은 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한편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급격한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이 대표적입니다.

"이 개화파 사람들 중에도 급진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갑신정변의 주요 주도세력이었습니다. 김옥균은 박문국을 창설해서 근대적인 신문을 발간한 적이 있는데, 박문국에서는 한성순보 같은 신문이 발간되지요. 박영효는 우리나라에도 근대적인 행정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개혁방향을 가지면서, ‘치도국’, 즉 도로를 정비하는 기구, 순경국(경찰, 치안 담당 기구)를 두어서 우리도 근대적 도시행정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홍영식은 우정국을 창설하고, 근대적인 우편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경원)

 

이렇게 임오군란 이후에 청의 속방화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세력들이 나뉘었습니다. 그 중에 후자가 갑신정변을 주도했습니다.

갑신정변의 주도세력들의 사상적 기반이 개화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 개화사상이 언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파 사람들이 언제 형성되었는지도 달리봅니다.

 

 

* 참고 : 이경원-한국근현대사회의 역사와 문화 강의, 2018 김정현 한국사 종합완성, 뿌리깊은 한국사 - 근대 편, 우리역사넷,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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