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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금 8조는 고조선의 옛 법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현재 3개 조항만 전해지고 있다.
범금 8조(犯禁八條)의 내용
1. 남을 죽이면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
2. 남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남자이면 그 집의 노(奴)로 삼으며 여자이면 비(婢)로 삼는데,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는 자는 1인에 50만(전)을 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죄를 사면받아 민(民)이 된다 할지라도 풍속에서는 오히려 이를 꺼려 결혼하려고 할 때 짝하려는 자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그 민들은 끝내 도둑질하지 않아 집의 문을 닫아 놓지 않았다.
사료 내용
특히 3번 조항에 노비 관련 조항이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노예의 존재는 즉 사회분화 내지, 사유재산을 의미한다. 다만 이것이 고조선 전반에 걸쳐있다고 보기보다는, 철기 수용 이후에 형성된 법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
하나의 범죄에 동일한 처벌을 가한다는 점, 특히 죽음은 죽음으로 갚는다는 것은 생명존중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노동력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유재산 역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용서를 받으려면 돈을 대신 내라고 하는데, 화폐가 사용된 흔적이다. 학자들은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명도전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한편 범금 8조는 한 군현에 편제된 이후 풍속이 각박해진 나머지 범금 60여 조로 늘어났다고 한다.
* 출처 : 우리역사넷, 뿌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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