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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세사 정리노트] 선비탁발족의 대국(代)과 북위

취미와 문화 2021. 5. 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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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세사 정리노트] 선비탁발족의 대국(代)과 북위

 

북위의 전신인 선비 탁발족의 대국의 형성과정부터 짚어봄.

바야흐로 선비 탁발족의 대국(代國) 시대. 

일개 오랑캐였던 선비족은 알선동(가센동) -> 하일라르 초원 -> 평성 -> 낙양 순으로 나아가 대당제국을 만들게 됨. 근데 선비 탁발족은 영가의 난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호와의 차별화 정책을 시도해야 했음. 그리하여 한족에 접근하게 된 것.

 

"전진은 비수의 전쟁에서 383년 강남의 동진에게 패하여 붕괴되고, 선비족의 북위(후위)가 화북을 439년에 재통일하였다. 534년을 기점으로 북위는 동위와 서위로 분열되고, 동위는 북제로 서위는 북주로 계승되어 나갔다. 수가 중국을 재통일하기까지 150년간(439~589) 화북에 건국한 북위 이하의 이들 5개 왕조를 북조라고 한다.”(동양사개론)

 

왜 북위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는가?

1. 농경체제로의 전환 : 바로 선비족 유목사회의 부족체제에서 과감하게 탈피했다는 것. 그래서 유목사회에서 농경체제로 전환. 이런 농경체제로의 전환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 효문제.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한화정책 때문에 ‘6진의 난’의 화근이 되기도 함. 

“북위가 화북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선비족은 한인호족의 협력을 필요로 하였으며 한인 농민을 사역하여 전란으로 황폐화한 화북지방의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여기에 정복자로서의 선비족과 한인호족과의 긴밀한 관계가 성립되었다.” 북위 통일 과정에서는 한인호족의 협력과, 한인 농민들의 협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북위정권이 5호의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선비족 유목사회의 부족체제에서 과감히 탈피한데 있다. 그들은 북방의 유목사회에서 남방의 농경체제로 전환하였고, 이러한 북위의 정책은 효문제의 한화정책으로 그 절정에 달하였다. 특히 북위의 태조(도무제)는 농업생산력 증가를 위해 둔전을 실시하여 화북 농촌사회를 안정시켰다. 이로 인하여 북위의 국력은 크게 신장되었고, 이는 북위가 화북지방을 통일하는 사회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2. 부병제 : “이렇듯 5호 가운데서도 선비족이 화북지방을 통일할 수 있었던 배경은 유목 사회의 부족제를 과감히 탈피하고 국민개병주의라고 할 수 있는 부병제를 실시하여 군사력을 강화한 점과, 정복지의 중국문화에 빨리 적응함으로써 한인의 협력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점진적인 확장과 - 행대와 사민 : 398년 탁발규는 점령지를 순행하고, 후연의 옛 도읍인 중산과 업 등 요지에 총독부와 같은 ‘행대(行臺)’를 설치하고, 점령지 행정의 중핵으로 삼았음. 그리고 그 지방의 옛 관리 및 호-한의 민 가운데 10만 이상을 수도 주변으로 강제 이주시켜 옛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주민들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 및 경작을 시켜 국가재정의 기초를 다졌음. 이는 성급했던 전진의 부견과는 확실히 다른 처사.

 

A. 북위 1대 도무제(탁발규, 拓跋珪, 386~409 재위)

  1. 한족 등용 : 한족의 사대부 귀족들을 등용. 유목부족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농경적 운영체제를 지향했기 때문. 대표적인 인물이 최호(崔浩). 여전히 북위 도무제 시기는 귀족 문화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에, 최호 같은 한족들은 강남으로 내려간 귀족세력들을 동경하고 있었음. 그것이 당시 한족이 유목민족들에게 섞이지 못하고 있던 장애물로 작용.

 

  2. 행대 설치 및 사민정책 : 유목민족들을 기존의 근거지에 둔다면 재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 398년 탁발규는 점령지를 순행하고, 후연의 옛 도읍인 중산과 업 등 요지에 총독부와 같은 ‘행대(行臺)’를 설치하고, 점령지 주-군제도 행정의 중핵으로 삼았음. 그리고 그 지방의 옛 관리 및 호-한의 민 가운데 10만 이상을 수도 주변으로 강제 이주시켜 옛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주민들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 및 경작을 시켜 국가재정의 기초를 다짐. 이는 성급했던 전진의 부견과는 확실히 다른 처사.

  물론 이렇게 행대 중심의 행정조직을 설치했을 때, 군사력으로 그 주변을 통제. 정복지의 수도와 요지에는 ‘진(鎭;진영 진)’이 설치되었는데, 그 하부조직으로 ‘수(戍;지킬 수)’가 설치. 이 군정지배체제인 진-수 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민정지배체제인 주-군 제도로 전환되어 나감.

 

  3. ‘분토정거’와 편호화 : 부족의 기본적인 단위를 없애버림. 이를 부락민들을 ‘분토정거’했다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유목민들을 정착시켜야 조세와 인구파악이 가능하기 때문. 부락을 해산하고 기존의 부락민들을 병사로 흡수. 그를 위해 기존의 족장(대인, 大人)의 지배권을 박탈해버리고, 유목민적인 이동을 금지.

  물론 유목민 단위를 해산한 만큼 군사력을 다시 정비해야 했음. 유목민족들은 한인과 똑같은 입장에 놓인 것은 아니었는데, 평성에 설정된 8국(八國) 또는 8부(八部)라고 하는 특별행정구역에 거주하게 함. 이곳에서는 일반 주군의 민과는 다르게 군수품이 징발되었고, 민족 해산의 타격을 경감하기 위해 구품관인법과 유사한 임관제도를 행함. 물론 이 조치들은 태무제 시기에 소멸.

 

   팔부대부(八部大夫)와 적기상시(敵騎常侍)와 대조(待詔) 등의 관직을 두었다. 그 팔부대부는 황성사유면(皇城方四維面; 팔방 八方)에 각 일인(一人)을 두어서 팔좌(八座)에 당(의, 疑;의심)하게 했는데, 그것을 팔국상시(八國常侍)라 하였다. 대조는 [황제]의 좌우에 시직(侍直)케 하고, 왕명을 출입케 하였다. - <<위서>> 관씨지 천흥(天興) 원년 398년.

이를 통해 팔국의 장관이 ‘팔부대부’였음을 알 수 있지요.

 

    옛날에는 삼장이 없고 다만 종주(宗主)만을 세워 독호(督護; 감독하여 보호)하였기 때문에 민이 많이 은모[隱冐; 덮여 가려짐]하였고 따라서 오십가(五十家) 삼십가(三十家)가 바야흐로 1호(戶)가 되었다. - <<위서>>권53 이충 전

 

   또한 선비사회의 최하부의 지배조직으로서 종주제가 있었음이 확인. 이 종주라고 불리는 호족들은 그 아래 30~50채에 이르는 집들을 지배하여, 그들에게서 높은 수준의 세를 수탈함. 이런 상황은 효문제 시기 삼장제의 시행으로 해결하려 함.

 

  4. 둔전과 농경 : 태조 도무제는 둔전까지 정비했다고 전해지는데, 국가 안정을 꾀한 것으로 보임.

 

 

B. 북위 3대 태무제(탁발도, 拓跋燾, 423~452 재위) :

  1. 최호의 후원 아래 구겸지의 천사도의 부흥 : 태무제는 오호제국을 통합하여 439년에 화북을 통합. 이 사람은 중국식 천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권위를 절대화하기 위해 도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 자신들은 유교에서는 오랑캐이므로 불교와 도교가 유용한 편인데, 이 사람은 특히 도교를 선호함. 한족 고관 최호와 도사 구겸지의 권유로 도교를 받아들였는데, 이 때 구겸지가 만든 것이 ‘신천사도’. 사실 천사도는 강남에 있던 분파였는데, 구겸지가 신천사도를 만들고 도무제의 지원을 받음. 그렇게 도교는 성장해나갔으며, 점차 국교의 지위를 획득. 도교가 국교의 지위를 얻는 동시에, 불교는 상대적으로 억압당한 것.

 

재상 최호가 구겸지의 신법(新法)을 신기하게 여기고, 그를 스승으로 여겼다. 최호는 태무제에게 상소하여, “지금은 구겸지와 같은 맑은 덕을 지닌 숨은 신선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조정이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폐하의 다스림이 헌원씨 황제(黃帝)와 똑같아서 천명이 감응한 징표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태무제가 기뻐하여 구겸지를 높이고 받들어 신법(新法)을 천하에 선포하였기 때문에 도업(道業)이 크게 성행하였다. - <<위서>><석노지>

 

  구겸지의 천사도 개혁을 통한 도교의 국교화를 계기로 하여 446년 전후로 폐불을 추진. 천사도(天師道)를 국교화. 그래서 이것을 ‘삼무일종의 법난’의 일환이라고 함. 삼무는 북위 태무제 - 북주 무제 - 당 무종을 지칭하고, 일종은 후주 세종을 지칭. 그러니 태무제는 최초의 법란을 일으킨 황제. 이 천사도의 대체로의 방향은 도교의 계율을 강조하고, 악장(樂章)을 통해 계율을 암기하는 것.

 

2. 징사령(徵士令)과 국사필화 사건 : 북위에서 징사령을 발표하여 대규모로 한인사족을 초빙하였으나,  한족들은 자만하여 국사를 편찬하면서 유목민족들, 특히 선비 탁발족의 선세에 추악한 면을 기록해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평성에 비석을 떡하니 세워버린 것. 아무리 선비족들이 한족들에게 우호적이라고 할지라도, 정복자로서의 지위를 내려놓지는 않았음. 태무제는 결국 국사를 편찬한 최호를 죽이는데, 그것이 450년 소위 국사필화 사건. “최호는 조정 내의 한인귀족세력을 믿고 화이사상을 근거로 국사에 북위 조상들의 불명예스러운 사실을 기록하고 비석에 시기면서 선비귀족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최호는 불교쪽 보다는 도교 쪽을 밀어주고 있었고, 최호 덕에 도교가 흥하고 있었음. 그런데 국사필화 사건 이후로 불교가 다시 살아나게 됨. 

 

C. 북위 5대 문성제(재위:452년 ~ 465년)

1. 태무제 사후 불교 교단의 부흥 - 윈강석굴 : 당시 수도였던 평성에 대규모 석굴사원인 윈강석굴이 조성. 그리고 이후에 수도를 뤄양(낙양)으로 옮긴 효문제 때 룽먼 석굴 사원을 만들게 됨. 룽먼 석굴 사원은 엄청난 규모. 그런데 이 부처님들의 얼굴을 보면 황제의 얼굴을 닮은 부처님. 왕은 곧 부처라는 황제권 강화에 이용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나라를 지켜주리라는 호국불교적 성격도 강하다는 것.

 

D. 북위 7대 효문제(孝文帝, 재위:471년 9월 20일 ~ 499년 4월 26) : 효문제는 5살짜리 어린 시절에 즉위했기에, 풍태후의 섭정기를 겪음. 

 

1. 풍태후 섭정기 - 균전제

  한대 한전제(미시행), 조조는 둔전제, 서진 무제는 점전과전제, 북위의 균전제와 삼장제. 균전제는 북위 효문제 태화 9년 485년에 이안세의 건의에 따라 실시.

 

북위 효문제 태화 9년(485) 천하의 백성들에게 고르게 토지를 지급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무릇 남자 15세 이상이면 노전(露田) 40무(당시 1무는 약 491제곱미터)를 받고, 부인은 20무를 받으며, 노비도 양인의 규정에 의거하여 받는다. 일할 수 있는 소도 네 마리까지 한 마리당 30무를 받는다. 토지는 대개 휴경을 고려하여 이 규정액의 배를 주고, 3년마다 한 번 경작한다면 이 규정액의 3배를 주어서, 백성들이 실제로 규정액만큼 경작할 수 있게 하고 토지를 반환하거나 받을 때 그것이 모자라지 않도록 대비한다.

무릇 백성은 세역을 부담할 나이가 되면 토지를 받고, 늙어서 세역을 면제받거나 본인이 죽으면 토지를 반환한다. 노비와 일할 수 있는 소에게 지급되는 토지는 그 있고 없음에 따라 반환하거나 받는다. ... 무릇 상전은 모두 대를 이어 상속되는 것으로서 자신이 죽더라도 나라에 반환하지 않고, 항상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이에게 넘긴다. 법으로 규정된 상전보다 많은 경우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으나, 부족한 경우 법령대로 상전을 받아서 나무를 심어야 한다. 규정보다 많은 자는 잉여분을 팔 수 있고, 부족한 자는 부족한 만큼 살 수 있다. 그러나 규정된 분량까지 팔 수는 없으며, 부족한 액수 이상으로 살 수도 없다.

무릇 삼베를 생산하는 곳에서는 남자가 세역을 부담하게 되면 따로 마전(麻田) 10무를 주고, 부인에게는 5무를 주며, 노비도 양인의 규정에 의거하여 받는다. 모두 반환하거나 받는 법에 따른다.

무릇 어떤 호(戶)의 구성원 모두가 늙은이, 아이, 장애자이어서 토지를 줄 수 없을 경우, 나이 11세 이상인 아이나 장애자에게도 각각 남자에게 주는 토지의 반을 주고, 70세가 넘더라도 받은 토지를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과부가 재혼하지 않을 경우 세역을 면제하더라도 부인 몫의 토지는 준다. ... 무릇 새로 정착하는 백성이 있으면, 3명마다 땅 1무씩을 주어 살 집을 마련하게 하고, 노비는 5명마다 1무씩 준다. 남녀 15세 이상은 그 할당된 땅에서 1/5씩 개인별로 채소를 심게 한다.

 

1) 노전의 매매 세습 불가

2) 상전 세습 가능

3) 노비, 일 할 수 있는 소에게도 토지 지급

(4) 황무지 개간 시 2배의 노전 지급 - '배전')

 

오호십육국의 수많은 전쟁 과정 속에서 농지는 황폐화되고, 농민들도 가난해졌음.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북위의 균전제의 의미는 이 이전의 상태를 극복하는 것. 따라서 농민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될 것이고, 다른 무엇보다 황폐화된 농지를 좋은 농지로 바꾸어가는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단, 노동력 본위의 지급에 노비와 소에게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호족들에게 유리한 정책임은 부정하기 어려울 듯.

 

2. 풍태후 섭정기 - 삼장제(三長制)

삼장제는 농서군 출신인 이충(李沖)의 의견에 따라 486년에 실시. 삼장제란 호적을 분명히 하기 위한 반상회와 비슷한 조직. 5가(家)를 하나의 ‘린(隣)’으로 묶고, 5린을 하나의 ‘리(里)’, 5리를 하나의 ‘당(黨)’으로 묶은 후 각각 인장, 리장, 당장 [다 합쳐 ‘삼장’]을 둠. 

  삼장제는 애초에 중국의 혼란과 호족의 강성으로 인해 호적제도가 문란해지니, 30~50채에 이르는 집들이 종주(宗主)라고 불리는 호족의 보호하에 들어가니, 한 일가 안에 포함되어 있던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것. 호족 아래 소작인들은 국가 요역을 안 지는 대신, 호족들에게 고액의 세를 납부해야 했음. 호족 하 보호농가들을 자유농으로 돌려놓는 조치란 당연히 국가재정의 기초를 굳히기 위한 조치라고 보아야 함. 삼장제 아래 각 농민가족의 소유지는 새로 작성된 호적에 등록되었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균전법이 실시.

 

* 삼장제 시행 칙령

무릇 토지에 따라 세를 부과(賦課)하는 것은 재산의 유무에 맞게 하고자 함이며[이 때의 토지의 유무는 잠향(蠶鄕; 양잠향) 비(非)잠향 여부를 뜻할 수 있다] 정(井)에 따라 세를 부과[이 때 정승정부(井乘定賦)는 정병정부(井秉定賦)의 오기라는 주장이 있고, 정병정부에 대한 해석문제도 있으나 문맥에 따라 해석하였음]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자게으른 자를 균등하게 하자는 것이다. 토지(재산)에 따라 세를 부과하면 민의 재산이 고갈(궤, 匱)됨이 없고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에게 똑같은 세를 부과하면 민이 그 업을 즐거이 한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면 수확에 비하여 세액에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이 두 가지가 예로부터 (세를 징수하는) 상도(常道)이다. 또 린(隣), 리(里), 당(黨)의 제도는 그 유래한 바가 오래인데, 그것을 풍속을 두루 교화하는 것을 쉽게하고, ... 그런 연후에 구산(口算)이 평균하고 의(義)가 일어나고 쟁송(爭訟)이 멎는다. 이것은 삼전(三典)이 모두 같으나 세상에 따라 들고 남이 있고, 이감(二監)의 행(行)함에도 때에 따라 늘이고, 줄이고 하였다. 그런 고로 정(鄭)의 자산이 구부지술(丘賦之術)을 복활(復活)하였고, 유약(有若)이 합철지규(盍徹之規, 십일세 十一稅)를 진언(進言)했던 것인데, 비록 경중(輕重)은 같지 않으나 시대에 따라 적절히 갖춘 바가 있었다.

오래 전부터 제(諸) 주(州)의 호구가 그 호적(적관, 籍貫)이 부실(不實)하여 재산을 감추고 인정(人丁)이 누락(漏落)됨으로써 공(公)이 폐(廢;부서짐)하고 사(私)를 잃었다. 그리하여 부강자(富强者)는 병겸(幷兼; 나란히 겸함)하여 남음이 있고 가난하고 약한 자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세를 모두 균등하게 하는 것은 가볍고 무거움의 구별이 없고, 역역(力役)을 똑같이 과하는 것은 인정의 많고 적음에 구별이 없는 것이다. 비록 (앞서) 구품차조법(九品差調法)을 세웠으나 기름진 땅과 메마른 땅이 고려되지 못했고, 비록 균수법(均輸法)을 세웠으나 잠향(蠶鄕; 누에를 키움)과 적향[績鄕, 삼베실을 뽑음(麻鄕;삼베)]이 다르지 않았다.

짐이 매양 그것을 생각하며 후회하고 개탄하였다. 지금 옛것을 바꾸어 새것에 따라 리당(里黨)의 법으로 하였다. 지방수령들은 마땅히 백성들을 효유하여 번거로움을 버리고 간단한 요체를 세웠음을 알게 하라. - <<위서>>권 110.

 

[삼장제가 농번기에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며, ‘구품차조법’이 시행된 지 오래된 것을 들어 반대하는 일파들에 대하여] 위충이 말하기를 : 민은 어리석어서 행하게 할 수는 있어도 알게 할 수는 없다. 만약 조(調)를 거두어들일 때에 당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삼장(三長)을 세워 민을 교비[校比; (중국 문어체) 평정하다]하는 수고로움만 알 뿐, 역이 균등해지고 부세가 경감되는 이익을 알지 못함으로써 반드시 원망이 일어난다. 마땅히 과조(課調)의 월(月)을 당하여 부세(賦稅)의 고르게 된 것을 알게 하면 이미 그 일을 알게되고 또한 그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니, 백성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여 쉽게 시행(施行)할 수 있을 것이다. - <<위서>> 권53 위충전

 

  이렇게 ‘옛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종주(호족)’ 중심으로 한 호 단위 아래 수십 가(家)가, 호족에게 세를 낼 뿐, 국가에 조를 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체제를 개혁하고 세금을 확충하려는 것. 부강자인 호족과 그 아래의 인민들을 국가 아래의 백성으로 간주하고, 종주들의 인민에 대한 지배를 인정치 않은 것. 그리하여 기존의 종주 지배체제를 해체하고, 국가 주도의 인민파악을 하기 위해 각 인민들 간에 행정적인 단위를 만들어낸 것. 그 내부에서는 조세 징수, 호적 작성, 요역 징발, 치안 유지 등 인보제 형식으로 파악이 됨.

 

3. 효문제 친정시기의 한화정책

1) 낙양으로 천도 - 495년에 낙양으로 천도를 하는데, 선비계 귀족들의 반발이 심했음. 그들의 기존의 본거지에서 멀어졌기 때문.(박한제) 낙양에는 룽먼(용문)석굴이 유명한데, 이 부처의 얼굴도 평성의 윈강석굴과 마찬가지로 황제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역시 호국불교적인 성향과 왕즉불 사상이 담겨 있는 것.

2) 호-한 결혼 장려 : 동성끼리 결혼을 금지하였으며 현대까지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것. 그렇게 자동적으로 호족과 한족의 통혼이 장려되는 것.

3) 호성을 한성으로 : 탁발이라는 자신의 성을 호성이라는 이유로 원이라는 한족 풍의 성으로 바꿈.

4) 한어 사용 :

 

“짐이 일찍이 이충과 언어 사용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였을 때, 그는 ‘황제가 말하면 곧 그것이 올바른 언어입니다. 굳이 옛 북방의 언어를 고쳐 새로운 말로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그의 이런 말을 마땅히 죽을 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이충에게 “끝까지 나라의 뜻을 거스른다면, 어사에게 경을 끌어내도록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니 그가 관을 벗고 크게 사죄하였다. ... 또 관료들에게 “어제 부녀자들의 의복을 보니, 여전히 옷깃이 좁고 소매도 좁았다. 내가 정벌을 시작한 지 3년은 안 되었으나 이미 한 해가 지났는데, 그대들은 무슨 까닭으로 예전의 호복 금지 조칙을 어기고 있는가”라고 꾸짖었다. - <<위서>>

 

5) 성족분정령(성족상정령) - 구품관인법 : 호한 일원화 정책. 일단 효문제는 호한 간 결혼을 통해서 민족의 피를 섞었음. 그런데 선비족 귀족과 한인 귀족이 있는데, 각 민족이 서로 급이 맞게 결혼을 함. 선비는 8성이 유명하고, 한인은 4족이 강성했기에 서로 묶어낸 것. 즉 선비족의 옛 부족 8성(목, 릉, 하, 유, 루, 우, 혜, 위)은 북위 건국에 큰 공훈이 있고 최고의 관작을 받은 유명부족이므로 그들을 한족의 명문귀족인 4성(최, 노, 정, 왕)과 동격으로 취급하여 사회적 지위를 일치시키고 낮은 관직에는 임명하지 않음. ... 이와 같은 효문제의 성족분정 정책은 국가권력을 가지고 선비족의 유목부족 사회를 중국적 문벌제도에 접목시켜 호한일원화를 꾀하려 한 것.

  결국 관제에서도 남조처럼 귀족제와 문벌주의에 대한 지배원리가 등장했고, 귀족제의 정비와 함께 효문제는 구품관인법을 적극 시행하게 됨. 특히 북위에서는 구품관인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중정관의 임무가 주군의 속관 뿐만 아니라, 중앙관의 임명까지 취급. 귀족의 품이란 자기들끼리 말을 나누면서 형성한 것이지만, 북위의 구품관인법은 국가가 주도하여 품을 정하였으므로 귀족제를 재편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 관료제적인 성격이 강한 귀족제가 형성됨.

  그러나 이 제도는 같은 선비족을 상층의 지배층과 하층민으로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선비족 자체의 분열과 약화를 초래. 결국 이 분리는 ‘육진의 난’으로 표면화. 북위를 건국할 때 북진 병사들은 명예로운 전사였는데, 효문제의 문치주의 정책으로 벼슬길도 막히게 되었고, 이제 보충하는 군인들은 죄수들을 보충하는 것. 낙양 천도로 인해 북방의 유연 등 유목민족들을 막는 업무가 경시되고 남조에 대항하는 데에 주목. 이렇게 육진의 난이 일어나게 됨.

 

E. 북위 말 효명제 - 525년 육진의 난 : 북위의 한화정책을 기치로 한 문치주의로 말미암아, 호한체제에 큰 갈등이 찾아왔음. 그리고 5년이 지나 524년에 북변의 육진 중에 ‘옥야진’의 병사 파락한발릉이 주장을 살해하고 봉기. 반란은 북변 전체로 확대. 육진이란 북위 초에 몽골고원의 고차 족과 유연 족으로부터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효문제의 낙양 천도 이후에 대우가 열악해진 것. 이제 그곳에는 죄수들이 군인으로서 차출되어 가는 곳으로 격하되었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음. 이 불만이 폭발한 것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치주의에 그 기원이 있었음.(박한제)

  1. 519년 우림의 변 : 장중우라는 문신이 군인들을 엘리트 코스 관직에 등용하지 말라는 상소를 올림. 한창 분노에 빠져 있던 중앙군인 우림과 호분의 병사가 상서성에서 항의시위를 했고, 장중우의 집에 불을 지름. 장중우는 겨우 도망을 쳤지만 그의 아버지 장이가 화상을 입고 곧 사망.

  2. 528년 만사추노의 난 : 북위는 육진의 반란이 일어나자 산서성 북부의 선비족의 추장 이주영의 힘을 빌려 이를 진압하려 했음. 마침 육진의 난과 함께 섬서 방면에서도 ‘만사추노'가 반란을 일으킴. 이주영이 이 만사추노의 난 반란을 진압하는 데에는 ‘우문태’를 보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음. 

  3. 528년 하음의 변 : 이 때 낙양에는 효명제의 모친 호태후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효명제가 성장하면서 호태후와 충돌이 생기자, 태후는 효명제를 독살하고 유제를 옹립. 이 혼잡한 상황에서 이주영이 낙양에 들어와 호태후와 유제와 호태후를 체포하여 수장시키고 죽이는 것을 ‘하음의 변’이라고 하는 것. 이주영은 유제 대신 효장제를 옹립하였지만, 효장제는 이주영을 살해. 그러자 이주영의 뒤를 이은 이주조가 복수심에 다시 효장제를 죽이고 절민제를 옹립. 그러나 이주조 세력은 얼마 안 되어 고환에 의해 타도되었고, 이주씨 일족의 정권담당 기간은 4년(528~532년)에 불과했음.

 

 

* 참고자료 : 김탁민, <북위의 삼장제에 관한 연구 : 균전제 연구의 전제로>, <<사총>> vol24, 고대사학회, 1980 / 박한제 유목민족사 특강 / 동양사개론 / 중국의 역사 - 위진남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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