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기출 한국사

[임용기출 한국사 고대] 숭복사 비문 - 신라말 풍수지리설, 민정문서 - 성덕왕 시기 지급한 정전으로서 '연수유전답'설

취미와 문화 2021. 5. 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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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절이란 자리하는 곳마다 반드시 교화되며 어디를 가든지 어울리지 않음이 없어 재앙의 터를 능히 복(福)된 마당으로 만들어 한없는 세월 동안 위태로운 세속을 구제하는 것이다. 무덤이란 아래로는 지맥(地脈)을 가리고 위로는 천심(天心)을 헤아려 반드시 묘지에 사상(四象)을 포괄함으로써 천만대 후손에 미칠 경사를 보전하는 것이니 이는 자연의 이치이다. 불법은 머무르는 모양이 없고 예(禮)에는 이루는 때가 있으니 땅을 바꾸어 자리함이 하늘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다. 다만 청오자(靑烏子)와 같이 땅을 잘 고를 수만 있다면 어찌 절이 헐리는 것을 슬퍼하겠는가. 또 이 절을 조사해보니 본래 왕의 인척에게 속하던 것인 바 진실로 낮음을 버리고 높은 데로 나아가며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왕릉으로 하여금 나라의 웅려(雄麗)한 곳에 자리잡도록 하고 절로 하여금 경치의 아름다움을 차지하게 하면 우리 왕실의 복이 산처럼 높이 솟을 것이요 저 후문(侯門)의 덕이 바다같이 순탄하게 흐를 것이다. 이는 ‘알고는 하지 않음이 없고 각각 그 자리를 얻음이다’고 할 수 있으니, 어찌 정(鄭)나라 자산(子産)의 작은 은혜와 한(漢)나라 노공왕(魯恭王이) 도중에 그만 둔 것과 더불어 견주어 옳고 그름을 따지겠는가. 마땅히 점괘에 들어맞는 말을 듣게 된다면 용신(龍神)이 기뻐함을 보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절을 옮기고 이에 왕릉을 영조(營造)하니 두 역사(役事)에 사람이 모여 온갖 장인(匠人)들이 일을 마쳤습니다. ... (나)왕릉을 이루는 데 비록 왕토(王土)라고는 하나 실은 공전(公田)이 아니어서 부근의 땅을 묶어 좋은 값으로 구하여 구농지(丘壟地) 백여 결을 사서 보태었는데 값으로 치른 벼가 모두 이천 점(苫)[유(斞)에서 한 말을 제한 것이 점(苫)이고 열여섯 말이 유(斞)이다]이었습니다. - 숭복사 비문; 전공역사 2007년 7번, 한국사데이터베이스

當縣(당현)沙害漸村(사해점촌)見內(그 내부를 조사해보니)山□(木+盖?)地(산과 땅이)周五千七百廿五步(둘레가*周 5725보인데) 合孔烟(공연을 합하면)十一(十)(11~10이고) 計烟四余分三(계연은 4, 여분은 3이다.) ... 合畓(논을 합하면)百二結二負四束(102결 2부 4속)以其村(그 촌의)官謨畓(관모답이)四結(4결)內視令畓(내시령답이)四結(4결) 烟受有畓(연수유답이)九▣▣(十四)結二負四束)(94결 2부 4속) - 민정문서(촌락문서)

 

•(가) : 풍수지리설 혹은 비보사찰설(비보사탑설) : 비보사탑설이란 불사(佛寺)·불탑(佛塔)·부도(浮屠) 등의 건립에 의해 지기(地氣)를 북돋아 조업(祚業;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자보(資補;보탬)한다는 원리로, 풍수도참설의 전개이다. "한국역사상의 풍수지리설은 신라말의 도선[道詵(827∼898)]에서 비롯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신편한국사)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에서 잘 드러나 있는 것이 풍수리지설이다. 그러나 꼭 도선 이후로 풍수지리설이 생겼다기보다는, 도선이 풍수지리설을 정리했다고 봐야 한다. 통일 이전에도 이미 삼국시대 지식인들 사이에는 풍수지리적 사고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삼국시대 초기부터 풍수지리사상이 발달하고 있었다고 한다. "풍수지리설이 8세기에 중국에서 도입된다고 보고, 그 중요한 증거로 최치원(崔致遠)의 숭복사 (崇福寺) 비문을 드는 수도 있다. 풍수지리은 정치 세력에 의해 이용되면서 사상적으로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비보사탑설(裨補寺塔說)을 중심으로 불교에서 수용하고, 조선 시대에는 유교의 효 사상과 결합된 음택풍수(陰宅風水)로 민간에 널리 확산하였다."(신편한국사)

"비보사탑설은 지리적 조건의 부족함을 인위적으로 고칠 수 있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지리적 조건이 불리하고 결함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인위적으로 보충함으로써 지기가 왕성하고 순한 것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는 지맥이 약한 곳이나 산형이 험흉한 곳에 사찰을 짓거나 탑을 세움으로써 불력(佛力)에 의해 힘있고 순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원래 사찰의 남조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후세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사찰의 남조를 가져오는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한국사통론)

 

•(나) : 연수유답 : "토지는 연수유답(烟受有畓), 연수유전(烟受有田), 관모답(官謨畓), 관모전(官謨田), 내시령답(內視令畓), 촌주위답(村主位畓), 마전(麻田) 등으로 종류별로 나누고 그 규모를 결수(結數)로 기재하였다. 연수유전답은 연(烟)이 국가로부터 받아서 소유한 전답이라는 뜻으로, 일반 백성의 토지였다. 관모전답은 고려 시대의 공해전(公廨田)과 유사한 토지로 관청에 지급된 토지였다. 내시령답은 관료인 내시령에게 지급한 관료전으로 추정되며, 촌주위답은 지방에 있는 촌주에게 지급된 토지였다. 마전은 마포(麻布)를 공납으로 수취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정한 토지였다."(우리역사넷)

"연수유전답은 '연이 받아 가진 전답'이란 의미인데, 연이란 농민의 가호(家戶)를 지칭하는 용어로, 결국 농민들의 소유 토지를 말한다. 이는 성덕왕 21년(722)에 '백성정전(百姓丁田)을 주었다'는 기록과 결부시켜 백성정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관모답과 내시령답과 촌주위답은 촌정에 관여하는 관리 혹은 촌주 등에게 지급한 직전이라 생각된다."(뿌리깊은 한국사 - 통일신라 및 발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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