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금 8조는 고조선의 옛 법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현재 3개 조항만 전해지고 있다. 범금 8조(犯禁八條)의 내용 1. 남을 죽이면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 2. 남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남자이면 그 집의 노(奴)로 삼으며 여자이면 비(婢)로 삼는데,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는 자는 1인에 50만(전)을 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죄를 사면받아 민(民)이 된다 할지라도 풍속에서는 오히려 이를 꺼려 결혼하려고 할 때 짝하려는 자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그 민들은 끝내 도둑질하지 않아 집의 문을 닫아 놓지 않았다. 사료 내용 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reeId=010101&tabId=01&levelId=hm_001_0060&wher..